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1억400만 기준과 유불리 비교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고시로 정해지니 글 후반부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순간 누구나 마주치는 첫 질문 — “간이과세로 할까, 일반과세로 할까?” 흔히 “간이가 무조건 이득”이라고들 하지만,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거래 상대가 누구인지, 초기 투자가 큰지에 따라 답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글에서는 두 유형의 기준선과 계산 구조 차이, 그리고 어떤 사업자에게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정리합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비교 1억400만원

기준은 매출 1억 400만 원

간이과세는 직전연도 공급대가(부가세를 포함한 매출 총액)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예외적으로 4,8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여기서 “공급대가”는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부가세 포함 금액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간이과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후에는 매출에 따라 자동으로 유형이 바뀝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고, 6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세금 계산 구조 — 여기가 진짜 차이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는 단순합니다: 매출세액(매출의 10%) − 매입세액(매입 시 부담한 10%). 매입이 매출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구조가 다릅니다: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 공제세액(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액의 0.5%)(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세율에 부가가치율을 한 번 더 곱하기 때문에 실효 부담이 낮아지는 대신, 매입세액을 온전히 공제받지 못하고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간단 비교 — 연 매출 7,700만 원(부가세 포함), 매입 3,300만 원인 소매업(부가가치율 15%)이라면: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700만 − 매입세액 300만 = 400만 원 납부. 간이과세자는 7,700만 × 15% × 10% − 공제(3,300만 × 0.5% = 16만 5천) = 약 99만 원 납부. 이 경우 간이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같은 매출에서 개업 첫해 인테리어·장비에 5,500만 원(매입세액 500만)을 썼다면? 일반과세자는 700만 − 800만 = 100만 원 환급이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원천 불가라 그대로 납부합니다. 초기 투자가 큰 창업이라면 간이의 이점이 사라지는 이유입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업종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20%
숙박업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40%
그 밖의 서비스업30%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0.5% 공제입니다. 이 공제는 매출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이고(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매출에 0.5%를 곱해 공제액을 잡으면 매입이 적은 사업일수록 세액을 실제보다 적게 예상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4,800만 원이 경계

간이과세자 안에서도 두 계층이 있습니다. 직전연도 매출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고,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만 가능합니다. 대신 4,800만 원 미만은 부가세 납부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신고는 해야 합니다).

이 발급 불가 조건이 실무에서 생각보다 큽니다 — 거래처(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B2B 거래 비중이 높은 사업이라면 간이과세자라는 이유로 거래 자체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세금계산서 문제를 저는 주로 발주하는 회사 쪽에서 겪어왔습니다. 회사에서 소규모 업체에 일을 맡기려는데 상대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쪽은 지급한 부가세만큼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으니, 같은 견적이라도 실질 비용이 10% 비싸지는 셈이 됩니다. 결국 재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되는 업체로 바꾸자”는 결론이 나기 쉽고, 실력과 무관하게 거래 기회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B2B로 성장하려는 사업자에게는 간이과세의 세금 절감액보다 세금계산서 한 장이 만들어주는 거래 자격이 더 큰 돈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신고 일정 차이

일반과세자는 연 2회(1월·7월) 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연 1회(다음 해 1월 1일~25일) 신고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신고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신고 횟수만 보면 간이가 편하지만, 그만큼 1월에 1년 치가 한 번에 정산되므로 자금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사업장 위치도 변수다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로 배제지역 64곳이 재조정되었습니다. 핵심은 매출 기준은 그대로지만 사업장 위치에 따라 매출과 무관하게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번화가·대형 상권 등 고시에 지정된 지역·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됩니다. 창업 예정지가 있다면 등록 전에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배제지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제조업·도매업·전문직 등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배제 사유의 근거

매출이 기준에 못 미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는 경우는 법률과 시행령에 열거돼 있습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 부동산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변호사·세무사·의사 등 전문직,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배제되고, 주로 최종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일부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은 예외로 둡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의무자가 경영하는 사업,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도 배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쪽인지 판단하는 3가지

첫째, 손님이 누구인가. 일반 소비자(B2C) 중심이면 간이가 유리한 경우가 많고, 사업자(B2B) 거래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문제로 일반이 답일 수 있습니다. 둘째, 초기 투자가 큰가. 인테리어·장비·재고 매입이 크면 환급 가능한 일반과세가 유리합니다. 셋째, 매출 전망. 어차피 첫해에 1억 400만 원을 넘길 사업이라면 처음부터 일반과세로 시작해 매입세액을 챙기는 편이 깔끔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가 자진해서 일반과세를 택하는 간이과세 포기 제도도 있습니다 — 단, 한 번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3년간 간이과세로 돌아갈 수 없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그 전에 다시 적용받을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음식점 간이과세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한 해 공급대가가 6,600만원이고, 같은 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받은 매입액(공급대가)이 2,2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도 비슷한 수준이고,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른 공제는 없는 것으로 놓았습니다.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원에 미달하고 음식점업은 배제 업종이 아니므로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납부세액은 6,600만원 × 15% × 10% = 99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 매입액 2,200만원의 0.5%인 11만원을 빼면 낼 세액은 88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제1호).
  • 신고와 납부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즉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제1항).
  •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예정부과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 44만원인데,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6조제1항제1호).

같은 가게의 한 해 공급대가가 4,500만원이었다면 4,800만원 미만이므로 그해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 면제 대상자가 스스로 낸 세액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환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4항). 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2호가목), 매출이 이 선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해 사업자 거래처와의 관계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과세자인데 매출이 1억 4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바로 일반과세로 바뀌나요?
아닙니다.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되며, 6월 중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옵니다.

Q2.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되면 이전에 산 장비의 매입세액은 버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환 시점의 재고품·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재고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자산 목록과 증빙을 정리해 두세요.

Q3.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내면 간이 기준도 각자 적용되나요?
사업자별로 판단하되, 한 사람이 여러 사업장을 가진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매출을 합산해 1억 400만 원 기준을 적용합니다.

Q4.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못 돌아오나요?
원칙은 그렇습니다. 포기 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3항).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그 전이라도 다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 전까지 신고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70조제4항·제5항).

Q5. 창업하면서 바로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나요?
사업 첫해 공급대가가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고, 그러면 최초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다만 배제 업종·지역 등 간이과세자로 보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면 신고해도 간이과세자가 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3항·제4항).

Q6. 작년 중간에 개업했으면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직전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개업일부터 그해 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2항). 9월 15일에 개업해 연말까지 공급대가가 3,000만원이었다면 기간을 4개월로 보아 3,000만원 × 12 ÷ 4 = 9,000만원이 되므로 1억 400만원에 미달합니다.

폐업할 때 남은 재고나 설비에 붙는 부가세가 궁금하다면 잔존재화 부가세 계산법도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 간이과세자 안내·국세상담센터 FAQ (nts.go.kr)
  • 국세청 고시 — 2026.1.1. 시행 간이과세 배제기준 (law.go.kr)
  • 부가가치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간이과세의 포기 및 재적용)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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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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