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총정리 — 200만원까지 면제, 2028년까지 연장 (2026년 기준)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입니다. 이 글은 일반 취득세율 위에 적용되는 감면 제도만 다룹니다. 기본세율·다주택 중과세율 자체가 궁금하다면 그 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은 무주택·12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취득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제1항).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