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므로 신청 전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사업장이 10인 미만이 맞나”,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나” 하는 지점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 시점과 신청 시기가 얽혀 있어서, 신청 절차만 보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적용해보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대상과 지원율·지원기간, 그리고 신청 시기와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근거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외에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별 신청 방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지원대상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은 사업장이 기존에 성립되어 있었는지, 새로 성립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 구분 | 근로자 수 판단 기준 |
|---|---|
| 기존 성립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신청 연도로 한정) 매달 말일 기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 |
| 신규 성립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안 지났으면 그 기간 동안) 매달 말일 기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중에 인원이 늘면
지원이 시작된 뒤에도 근로자 수는 계속 확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지원이 시작된 이후 그 보험연도의 매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되면 지원 요건에서 벗어나고, 그 보험연도 말까지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제29조의2제5항). 국민연금도 그 해에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 지원이 중단되고, 그 해에는 다시 신청하지 못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3항, 제73조의3제5항).
반대로 연말 현재 지원을 받고 있고 그 해 월평균 근로자 수(고용보험은 지원받은 기간의 월평균)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해마다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 인원을 셀 때 놓치기 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용자(법인은 대표이사)를 뺀 근로자 수로 세고, 고용보험은 한 달 동안 근로내용 확인신고로 신고한 일용근로자의 연인원을 22.3으로 나눈 수를 그 달 인원에 더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공공기관은 두 보험 모두 지원 대상 사업장에서 빠집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1년 기준은 원래 6개월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예전에 6개월 기준으로 알고 있었다면 2025년 1월부터 1년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이 재산·소득 기준은 고용보험 고시와 국민연금 고시에 각각 정해져 있고, 두 고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되 그 안에 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3조제1항,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제6조제1항). 신청 전 두루누리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소득을 보는 기준
보수 기준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월 270만원 미만입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재산은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항공기·선박의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로 보고, 이 합계가 6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5항). 종합소득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고용보험 쪽 고시는 소득자료가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 소득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국민연금에는 다음 해에 확인되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에 사업장가입자 자격을 새로 취득해 지원받은 근로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고시한 소득상한액의 1천분의 1,100을 넘으면 그 근로자가 지원받은 금액 전부가 환수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제3호). 소득상한액이 월 270만원이므로 기준선은 297만원입니다(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채용 첫해 보수가 270만원 바로 아래였다가 다음 해 인상으로 기준소득월액이 297만원을 넘는 경우가 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이 고시의 지원 대상에서 개인사업장 사용자와 법인 대표이사는 빠지므로 대표자 본인 몫의 연금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지원율과 지원기간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 최대 36개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합산됩니다.
다만 지원금에는 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지원한도 |
|---|---|
| 고용보험 – 근로자 | 16,560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 21,160원 |
| 국민연금 – 근로자 | 87,400원 |
| 국민연금 – 사업주 | 87,400원 |
국민연금 지원한도는 2025년 82,800원에서 2026년 87,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지원한도는 2025년과 2026년이 동일합니다.
지원율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2026년 요율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만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평균보수 200만원인 근로자는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가 95,000원이고 그 80%인 76,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한도 87,400원 이내이므로 계산한 그대로 지원됩니다. 반면 월평균보수 260만원인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이 123,500원이라 80%를 적용하면 98,800원이 나오는데, 한도 87,400원을 넘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87,400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요율이 달라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지원율·보수기준·한도 금액은 모두 매년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정해지는 수치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에 걸리는 보수 230만원
지원액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자 부담하는 보험료의 80%이고, 10원 미만은 버립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보험료를 구하는 비율은 법령에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 1천분의 18의 절반인 0.9%를 곱하고, 사업주는 같은 0.9%에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1만분의 25(0.25%)를 더한 1.15%를 곱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국민연금은 2026년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475를 부담하고, 이 비율은 2032년까지 해마다 1만분의 25씩 오릅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이 비율로 따져 보면 세 가지 한도가 모두 월 보수 230만원에서 맞물립니다. 230만원의 0.9%는 20,700원이고 그 80%는 16,560원, 1.15%는 26,450원이고 그 80%는 21,160원, 4.75%는 109,250원이고 그 80%는 87,400원으로 각각의 월 한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월 보수가 230만원 이상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보수와 상관없이 한도액만큼만 지원받고, 230만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80%가 그대로 지원됩니다. 국민연금 비율이 1만분의 500으로 오르는 해에 한도가 그대로라면 국민연금 쪽 경계는 218만 5천원으로 내려가므로, 그 해 고시의 한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함께 체크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청됩니다.
지원 방식은 신청 이후 월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해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즉 폐업이나 휴업 상태이거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이므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두루누리 신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두루누리 지원금을 직접 신청해 본 일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지고, 근로자 수도 기존 성립사업장인지 신규 성립사업장인지에 따라 세는 기준이 달라 각각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월 220만원 신입 따라가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근로자가 6명인 법인(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공공기관 아님)이 3월 1일에 월 보수 220만원인 직원을 새로 채용했고, 이 직원은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으며 재산·종합소득 기준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6조).
- 국민연금은 220만원의 4.75%인 104,500원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고, 그 80%인 83,600원씩 지원됩니다. 한도 87,400원보다 적으므로 계산한 그대로입니다(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903호) 제4조제1항,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220만원의 0.9%인 19,800원이고 지원액은 15,840원입니다. 사업주 고용보험료는 1.15%인 25,300원이고 지원액은 20,240원입니다. 두 금액 모두 한도 16,560원·21,160원 안입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
- 한 달 지원액은 근로자 99,440원(83,600원+15,840원), 사업주 103,840원(83,600원+20,240원)으로 합계 203,280원입니다. 근로자는 본인 부담 124,300원 가운데 24,860원만 실제로 냅니다.
-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그 해 마지막 달까지입니다. 3월에 바로 신청하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2,032,800원이 지원되지만, 5월에 신청하면 3·4월 두 달분 406,560원은 지원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
- 12월 말에도 지원받고 있고 그 해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해 1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아 지원이 이어지고, 2018년 1월 1일 이후 합산 36개월이 상한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4항,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
이 직원의 다음 연도 기준소득월액이 297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지원액은 전부 환수 대상이 됩니다. 3월부터 받은 첫해 10개월분을 근로자 부담분 지원만 따져도 836,000원(83,600원×10)입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제3호). 위 금액은 2026년 국민연금 비율로 계산한 값이라 비율이 오르는 해에는 같은 보수에서도 보험료와 지원액이 함께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을 함께 봅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의 기간) 동안 매달 말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10명 미만인지를 봅니다.
Q2. 사업주도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만 받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모두 각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Q3. 예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Q4.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월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Q5.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지원받나요?
고용보험료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수 기준과 재산·종합소득 기준은 근로자와 같고,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월 최대 14,720원씩 지원하며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36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12조). 국민연금 지원은 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제1항).
Q6. 일용근로자도 지원받나요?
받을 수 있지만 신고가 조건입니다.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적힌 사람의 보험료만 지원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국민연금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일용근로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3항).
Q7. 취득신고나 납부가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지원대상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나 보수총액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는 그 신고를 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원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제2항). 또 두 보험 모두 보험료를 납부기한 안에 냈는지 매달 확인한 뒤 지원하므로 기한을 넘긴 달은 지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제3항).
Q8. 지원금을 잘못 받으면 돌려줘야 하나요?
고용보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거나 지원대상이 아닌데 지원받은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2항). 국민연금은 거짓 신청이면 지원받은 금액 전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이 돼 지원 중단 사유가 생겼는데도 계속 받았다면 그 다음 달 이후 지원분, 사용자의 미신고 등으로 잘못 지원됐다면 그 금액을 환수합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6제1항).
참고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law.go.kr)·제21조의2(law.go.kr)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law.go.kr)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1,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moel.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 “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6.2.3 (insurancesupport.or.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고용보험료율)·제29조의2(월별보험료 납부 사업에 대한 지원 방법 및 절차)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3(사업장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수준 및 지원방법 등)·제73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law.go.kr)
- 국민연금법 부칙 <법률 제20903호, 2025. 4. 2.> 제4조(연금보험료에 관한 특례) (law.go.kr)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9조·제12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97호) (law.go.kr)
-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제1조·제2조·제3조·제4조·제5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호)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