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8월 현재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 운영지침」(2025년 1월 시행)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2026년 2월 개정 공지)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우리 사업장이 10인 미만이 맞나”,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안 보나” 하는 지점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수를 세는 기준 시점과 신청 시기가 얽혀 있어서, 신청 절차만 보면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적용해보면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지원대상과 지원율·지원기간, 그리고 신청 시기와 근로자 수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근거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이뤄집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되고 있습니다. 두루누리 외에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지원제도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별 신청 방법 총정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지원대상 사업장 기준
지원대상은 고용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입니다.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를 판단합니다. 근로자 수를 세는 방식은 사업장이 기존에 성립되어 있었는지, 새로 성립됐는지에 따라 다릅니다(「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8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제2항).
| 구분 | 근로자 수 판단 기준 |
|---|---|
| 기존 성립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으로도 10명 미만인 경우 또는 전년도 월평균 10명 이상이었더라도,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신청 연도로 한정) 매달 말일 기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 |
| 신규 성립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3개월이 안 지났으면 그 기간 동안) 매달 말일 기준 연속해서 10명 미만인 경우 |
근로자 수를 셀 때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 근로자 요건
월평균보수(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가 27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여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이 1년 기준은 원래 6개월이었는데 2025년 1월부터 1년으로 강화됐습니다. 예전에 6개월 기준으로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달라졌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
이 재산·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운영지침 기준이며 2026년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두루누리 콜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율과 지원기간
신규가입자와 그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근로자인 피보험자 자격으로 최대 36개월이며 2018년 1월 1일부터 기산해 합산됩니다.
다만 지원금에는 월 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6년 월 지원한도 |
|---|---|
| 고용보험 – 근로자 | 16,560원 |
| 고용보험 – 사업주 | 21,160원 |
| 국민연금 – 근로자 | 87,400원 |
| 국민연금 – 사업주 | 87,400원 |
국민연금 지원한도는 2025년 82,800원에서 2026년 87,400원으로 올랐습니다. 고용보험 지원한도는 2025년과 2026년이 동일합니다.
지원율은 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80%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위 한도액을 넘으면 한도액까지만 지원됩니다. 국민연금(2026년 요율 9.5%, 근로자·사업주 각 4.75% 부담)만으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월평균보수 200만원인 근로자는 본인 부담 국민연금 보험료가 95,000원이고 그 80%인 76,000원이 지원됩니다. 이 금액은 한도 87,400원 이내이므로 계산한 그대로 지원됩니다. 반면 월평균보수 260만원인 근로자는 본인 부담분이 123,500원이라 80%를 적용하면 98,800원이 나오는데, 한도 87,400원을 넘기 때문에 실제 지원액은 87,400원으로 줄어듭니다. 사업주 부담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고 같은 한도가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사업장 규모별로 요율이 달라 이번 글에서는 정확한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기 나온 지원율·보수기준·한도 금액은 모두 매년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고시로 다시 정해지는 수치입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insurancesupport.or.kr)에서 해당 연도 기준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과 시기
신청은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으로 하거나,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서면·방문·우편·팩스로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때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항목을 함께 체크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청됩니다.
지원 방식은 신청 이후 월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차감해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에 향후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즉 폐업이나 휴업 상태이거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지원받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이므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해 4대보험에 가입시켰다면 두루누리 신청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는 실제로 두루누리 지원금을 신청하면서 신청 시기와 근로자 수에 따른 지원대상 인원 판단 때문에 헷갈렸던 적이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지원이 시작되는 달이 달라지고 근로자 수도 기존 성립사업장인지 신규 성립사업장인지에 따라 세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 각각 따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지 아닌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기존에 성립된 사업장은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 기준을 함께 봅니다. 새로 성립된 사업장은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보험관계성립일부터의 기간) 동안 매달 말일 기준으로 연속해서 10명 미만인지를 봅니다.
Q2. 사업주도 지원을 받나요, 근로자만 받나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모두 각자 부담하는 고용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Q3. 예전에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으면 신규가입자로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누적으로 계산해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Q4.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받나요?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방식이 아니라, 월보험료를 완납하면 다음 달 보험료 고지 시 해당 월의 지원금만큼 차감해 고지하는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1조의2 (law.go.kr)
-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law.go.kr)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law.go.kr)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2 (law.go.kr)
-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5.1,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moel.go.kr)
- 두루누리 사회보험 공식 안내 “2026년, 달라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6.2.3 (insurancesupport.or.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