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신고 총정리 — 종합소득세 신고자가 위택스에 따로 내야 하는 이유 (2026년 기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치면 세금 신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처럼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소득세라는 신고 의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원천징수와 동시에 처리해주기 때문에 이 글에서 다루는 별도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분의 1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 국세인 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지만 세율 구조 자체는 소득세율표를 그대로 10%로 축소한 것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이 표는 구간별 세율만 보여주는 참고용입니다. 실제 산출세액은 구간마다 누진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 계산해 통보하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이미 끝났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으로 세금 정산이 끝나는 경우라면 지방소득세도 회사가 함께 처리합니다.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세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동시에 특별징수합니다.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근로소득자가 따로 위택스에 신고할 일은 없습니다.

확정신고자는 위택스에 낸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람은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1항). 신고 기한은 국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같은 5월이지만 신고하는 곳이 다릅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wetax.go.kr)입니다.

양도소득도 따로 신고한다

부동산이나 주식을 양도해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가 따라옵니다.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할 때는 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이 신고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세율 역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

소득 유형별 지방소득세 신고 의무 표.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자동 특별징수해 할 일이 없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는 위택스에 별도로 확정신고(5월)해야 하며,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기한까지 별도 신고하고, 퇴직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종결된다는 내용.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로 끝난다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 역시 국세 쪽 확정신고 의무를 따라갑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1항).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분류과세 방식이라 회사가 원천징수(특별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소득세법상 별도의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도 함께 원천징수로 끝나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인 쪽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국세와 지방세가 애초에 다른 창구로 굴러간다는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법인세는 홈택스로,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갑니다. 같은 소득에 붙는 세금인데 신고 화면도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릅니다.

그런데 개인은 이 구조를 알 계기가 없습니다. 법인은 회계 담당자나 세무대리인이 두 창구를 나눠 챙깁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는 순간 그해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방소득세가 남아 있다는 사실은 대개 고지서나 가산세 안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지방소득세는 국세인가요?
아닙니다. 소득세는 국세이고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세율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

Q2. 근로소득자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급여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직접 할 일은 없습니다.

Q3.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신고하나요?
국세청 홈택스가 아니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입니다.

Q4.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도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 소득세법 적용세율의 10분의 1) (law.go.kr)
  • 지방세법 제95조제1항 (종합소득·퇴직소득 확정신고와 납부)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5 (양도소득분 예정신고와 납부 — 예정신고기한+2개월)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 원천징수세액의 10%,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law.go.kr)
  •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2025.12.31 공포, 2026.1.1 시행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만 인상, 개인지방소득세 세율표는 변경 없음)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한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위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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