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총정리 — 나이별 3~5%부터 종신계약 3%까지 (2026)

연금저축이나 IRP에 오래 넣어온 돈을 막상 연금으로 받으려니 “이번엔 세금을 얼마나 떼일까”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5%로 정해져 있고 연 1,500만원을 넘기면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수령 단계의 세금만 다룹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달라(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나이 많을수록 세율 낮아진다

사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세율은 받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 나뉩니다.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가목). 나이 기준이 되는 시점은 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입니다. 젊을 때 가입해 오래 유지할수록, 정작 받을 때는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종신연금은 무조건 3%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 받으며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 형태로 받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3%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 이 조항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적용되며 그 전까지는 4%였습니다(법률 제21221호, 2025.12.23 개정). 70세 미만이어도 종신계약 조건을 충족하면 5%가 아니라 3%가 적용됩니다.

사적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표. 70세 미만 5%, 70세 이상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종신계약연금 3%. 하단에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규칙 카드.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 앞서 본 “70세 미만이어도 종신계약이면 3%”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 규정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단서: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어떤 계약을 종신계약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500만원 넘으면 선택 가능

사적연금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분리과세). 1,500만원을 넘겨도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3~5%, 종신계약 3%)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 해 확정신고 때 이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로 신고하거나, 15%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해 정산해야 합니다(국세청 홈택스 안내 기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구분 지급 시 원천징수 확정신고 단계
사적연금 합계 1,500만원 이하 3~5%(종신계약 3%) 신고 불필요, 원천징수로 종결
1,500만원 초과 3~5%(종신계약 3%) 동일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중 선택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여기서부터는 앞서 다룬 연금소득세(3~5%·종신계약 3%)가 아니라 퇴직금(퇴직소득) 자체에 붙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이야기입니다. 퇴직금(퇴직소득)을 한 번에 받지 않고 IRP 등 연금계좌에 넣어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천징수세율이 줄어듭니다. 실제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이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이면 60%, 20년을 넘기면 50%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준이고 그 전까지는 60%였습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 원천징수세율(퇴직소득세 기준)
10년 이하 연금외수령세율의 70%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수령세율의 60%
20년 초과 연금외수령세율의 50%(2026.1.1~, 종전 60%)

퇴직금을 일시에 받을 때 내는 퇴직소득세와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의 이 원천징수세율은 같은 퇴직소득세에 뿌리를 두되,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수령연차에 따라 70%·60%·50%로 감면되는 관계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이 궁금하다면 별도로 다룬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나눠 받을수록 원천징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점은 IRP로 퇴직금을 옮길지 결정할 때 함께 고려할 부분입니다.

오랫동안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규약을 만들고, DB에서 DC로 전환하고, 직원들의 IRP 계좌 개설을 안내하는 일까지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되는가”는 제도 설계 문서 어디에도 자세히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납입 단계의 세액공제는 모두가 이야기하지만, 수령 단계는 그때 가서 알아보면 된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나이 한 살 차이로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때 가서” 알아볼 문제가 아니라, 수령 개시 시점을 정할 때 이미 계산에 넣어야 하는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금을 언제부터 받을지 정하기 전에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개시 시점의 나이가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가입한 상품이 종신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연 수령액이 1,500만원 선에 얼마나 가까운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받기 시작한 뒤에는 바꾸기 어렵지만, 개시 전에는 조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IRP를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을 얼마나 떼이나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 70~80세 미만 4%, 80세 이상 3%가 원천징수됩니다. 사망할 때까지 받는 종신계약 형태라면 나이와 무관하게 3%가 적용됩니다.

Q2. 연금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어도 지급 시점의 원천징수(3~5%, 종신계약 3%)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다만 다음 해 확정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 종합과세, 또는 15% 세율의 분리과세 중 선택해 정산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Q3. 종신연금 3% 세율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4%였습니다.

Q4.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원천징수세율이 낮아집니다. 연금으로 나눠 받은 연차가 10년 이하면 원래 세율의 70%, 10~20년이면 60%, 20년을 넘기면 50%만 원천징수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원천징수세율 — 나이별 3~5%, 종신계약연금 3%)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퇴직소득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70%/60%/50%)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분리과세 연금소득 기준금액 1,500만원 이하) (law.go.kr)
  • 법률 제2122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2025.12.23 공포, 2026.1.1 시행) (law.go.kr)
  • 국세청 홈택스 — 연금소득 원천징수 안내, 1,500만원 초과 시 15% 선택적 분리과세 (nts.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기준금액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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