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7월 현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의 세금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면 세금은 230만 원 안팎, 실효세율로 2%대에 그칩니다. 다만 이 낮은 세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라는 독특한 계산 구조 덕분이고,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절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는 이유
퇴직금은 수십 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몰아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 폭탄이 되죠. 그래서 세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로 떼어놓고, 근속 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합니다. 덕분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5단계 — 사례로 따라가기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을 예로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는 1억 원 그대로입니다.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공제입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20년 근속이면 공제만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올림 처리되어, 19년 1개월도 20년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사례: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에 태우는 장치입니다.
4단계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의 60% 등)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사례에서는 약 1,320만 원 수준입니다.
5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12 × 근속연수.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붙습니다. 사례의 최종 세금은 약 230만 원 안팎 — 1억 원 퇴직금의 실효세율이 2.3% 수준입니다. 정확한 본인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 vs 연금 — 수령 방법이 세금을 절반으로 가른다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과세이연).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에서 감면된 금액만 냅니다.
| 연금 수령 연차 | 납부 비율 | 감면율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신설·적용된 것으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75세부터 세금이 절반이 되는 구조라, 연금 개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에 직접 납입한 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 표(퇴직소득세 감면)와는 다릅니다. 나이별·종신계약별 세율은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총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어 공제가 줄어듭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나눠 받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득이하게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 특례(합산 재계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를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30년 가까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다뤄오며 가장 뼈아프게 본 사례가 바로 한도 초과 문제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정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2020년 이후분은 2배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이면 실효세율 몇 %대로 끝날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고 45% 누진세율 구간에 합산되어 세금이 몇 배로 뛰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정관에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했다가 전액 손금 부인까지 겹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원이라면 퇴직 시점이 아니라 재직 중에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먼저 정비해두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며,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 손금 처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IRP로 과세이연한 경우 실제 인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Q2. 임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임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 설계가 중요합니다.
Q3. 퇴직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도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까지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소득세법 §48, §55, §129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