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소득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지나”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의 세금은 생각보다 무겁지 않습니다. 근속 20년에 퇴직금 1억 원이라면 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약 123만 원, 실효세율로 1%대(약 1.23%)에 그칩니다. 다만 이 낮은 세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라는 독특한 계산 구조 덕분이고,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절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따로 있는 이유
퇴직금은 수십 년 쌓인 소득을 한 번에 받는 돈입니다. 이걸 그해 소득으로 몰아서 누진세율을 매기면 세금 폭탄이 되죠. 그래서 세법은 퇴직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로 떼어놓고, 근속 기간으로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 방식을 적용합니다. 덕분에 퇴직소득은 건강보험료 등 대부분의 사회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떼는 세금의 흐름
퇴직소득세는 퇴직자가 직접 계산해 내는 세금이 아니라,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하는 세금입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1항). 이때 회사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회사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46조제3항), 받은 영수증의 근속 기간과 퇴직급여액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같은 해에 다른 회사에서 이미 퇴직금을 받았다면 그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낼 수 있고, 내면 두 퇴직금을 합친 금액으로 정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48조제1항제1호).
계산 구조 5단계 — 사례로 따라가기
근속 20년, 퇴직급여 1억 원을 예로 순서대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1단계 — 퇴직소득금액.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장해보상금 등)을 뺀 금액입니다. 사례에서는 1억 원 그대로입니다.
2단계 — 근속연수공제. 오래 일할수록 커지는 공제입니다.
이 공제 구조는 소득세법 제48조에 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뿐 아니라, 여기서 한 번 더 “환산급여”라는 걸 계산해 추가로 공제해줍니다.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금액인데, 이 환산급여가 800만원 이하면 전액, 그 이상이면 구간별로 60%~35%까지 추가로 공제됩니다. 두 단계 공제를 거치고 나면 실제 과세표준은 원래 퇴직금보다 훨씬 작아지고, 여기에 다시 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한 뒤 근속연수를 곱해 되돌리는 “연분연승법”(소득세법 제55조제2항)까지 적용되니, 1억 원·20년 근속에 실효세율이 1%대로 나오는 것도 특이한 일이 아닙니다.
| 근속연수 | 공제액 |
|---|---|
| 5년 이하 | 100만원 × 근속연수 |
| 6~10년 | 500만원 + 200만원 × (근속연수−5년) |
| 11~20년 | 1,500만원 + 250만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000만원 + 300만원 × (근속연수−20년) |
20년 근속이면 공제만 4,000만 원입니다. 참고로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단수가 있으면 올림 처리되어, 19년 1개월도 20년으로 계산됩니다.
3단계 — 환산급여.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사례: (1억 − 4,000만) ÷ 20 × 12 = 3,600만 원. 퇴직금을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해 낮은 세율 구간에 태우는 장치입니다.
4단계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환산급여에서 구간별 공제(800만 원 이하 전액, 7,000만 원 이하 800만 원+초과분의 60% 등)를 다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사례에서는 환산급여 3,600만 원이 8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공제액은 800만 + (3,600만 − 800만) × 60% = 2,480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3,600만 − 2,480만 = 1,120만 원입니다.
5단계 — 산출세액.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12 × 근속연수. 사례의 과세표준 1,120만 원은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6%가 적용되어 1,120만 × 6% = 67만 2,000원(환산산출세액)이고, 여기에 ÷ 12 × 20을 하면 산출세액은 112만 원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산출세액의 10%(지방세법 제92조)인 11만 2,000원이 붙어 세금 합계는 123만 2,000원, 퇴직급여 1억 원 대비 실효세율은 약 1.23%입니다. 정확한 본인 세액은 홈택스·손택스의 퇴직소득세 모의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원 퇴직금 한도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근속분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속 7년 2개월 계산
단수 기간이 있고 공제 구간도 다른 경우를 하나 더 따라가 보겠습니다. 7년 2개월을 일하고 퇴직급여 5,000만 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그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세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제1항), 여기서는 중간정산 이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보아 근속연수는 8년이고, 근속연수공제는 500만 원에 3년분 600만 원을 더한 1,10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 환산급여는 5,000만 원에서 1,100만 원을 뺀 3,900만 원을 8로 나누고 12를 곱한 5,85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
- 환산급여공제는 800만 원에 초과분 5,050만 원의 60%인 3,030만 원을 더한 3,830만 원이고, 과세표준은 5,850만 원에서 이를 뺀 2,020만 원입니다(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84만 원에 1,400만 원 초과분 620만 원의 15%인 93만 원을 더한 177만 원이고, 이를 12로 나눠 근속연수 8을 곱한 118만 원이 산출세액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2항).
-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인 표준세율을 같은 순서로 적용해 11만 8,000원이 되고, 합계는 129만 8,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1항·제4항).
퇴직급여 대비 세금은 약 2.6%로, 앞의 20년 근속·1억 원 사례(약 1.23%)의 두 배가 넘습니다. 근속연수가 짧으면 근속연수공제가 작고 환산급여가 커져 더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일시금과 연금 수령 세금 차이
퇴직급여를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시점에 세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전액 입금됩니다(과세이연). 이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원래 퇴직소득세에서 감면된 금액만 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 연금 수령 연차 | 납부 비율 | 감면율 |
|---|---|---|
| 1~10년차 | 퇴직소득세의 70% | 30% 감면 |
| 11~20년차 | 60% | 40% 감면 |
| 20년 초과 | 50% | 50% 감면 |
20년 초과 50% 감면 구간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연금 수령분부터 신설·적용된 것으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수령 연차가 20년을 넘기는 시점부터 혜택을 받습니다. 55세에 연금을 개시하면 75세부터 세금이 절반이 되는 구조라, 연금 개시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연금저축·IRP에 직접 납입한 자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이 표(퇴직소득세 감면)와는 다릅니다. 나이별·종신계약별 세율은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DB에서 DC로 바꾸는 결정을 직접 해 봤습니다. 제도를 바꾸면 전환일을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리해 넘기는데, 전환 전 기간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회사 규약에서 정합니다. 회사에서 전환 안내를 받으면 전환 전 기간 처리 방식을 문서로 받아 두십시오.
중간정산은 신중하게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마다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후 근속연수가 짧게 계산되어 공제가 줄어듭니다. 같은 총액이라도 나눠 받을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부득이하게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세액정산 특례(합산 재계산 후 기납부세액 차감)를 신청할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 30년 가까이 임원 퇴직금 규정을 다뤄오며 가장 뼈아프게 본 사례가 바로 한도 초과 문제입니다. 임원 퇴직금은 정관이나 퇴직금 지급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법정 한도(퇴직 전 3년 평균급여 × 10% × 근속연수 × 지급배수, 2020년 이후분은 2배 한도, 소득세법 제22조제3항)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문제는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입니다. 퇴직소득이면 실효세율 몇 %대로 끝날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넘어가는 순간 최고 45% 누진세율 구간에 합산되어 세금이 몇 배로 뛰는 경우를 봤습니다. 특히 정관에 지급 근거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지급했다가 전액 손금 부인까지 겹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임원이라면 퇴직 시점이 아니라 재직 중에 정관과 퇴직금 규정을 먼저 정비해두는 것이 최고의 절세이며, 이는 회사 입장에서도 법인세 손금 처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직접 처리해 보니, 특례를 신청할 때 걸리는 건 세법이 아니라 자료였습니다. 회사가 바뀌었거나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면 중간정산 당시의 지급명세서와 근속 기간 기록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을 받는 그 시점에 지급명세서를 따로 챙겨 두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퇴직소득세는 제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회사가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라, 근로자가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IRP로 과세이연한 경우 실제 인출 시점에 과세됩니다.
Q2. 임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기본 구조는 같지만, 임원은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퇴직금 부분이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도 초과분은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므로 임원 퇴직금 규정 설계가 중요합니다.
Q3. 퇴직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라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4. 세금을 떼고 받은 퇴직금도 IRP에 넣을 수 있나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면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는 대상이 되고,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6조제2항).
Q5. 퇴직금이 근속연수공제보다 적으면요?
퇴직소득금액이 근속연수공제액에 못 미치면 퇴직소득금액만큼만 공제하므로(소득세법 제48조제2항)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세금이 없습니다. 근속 3년에 퇴직금 250만 원이면 근속연수공제 300만 원보다 적은 경우입니다.
Q6.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얼마를 꺼내든 감면되나요?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연금수령연차 10년까지는 해마다 연금수령한도(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안에서 꺼내야 연금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한도를 넘겨 꺼낸 금액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60%·50%로 낮춘 세율을 적용받지 못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3).
참고 자료
- 국세청 —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안내, 계산 사례(근속 20년·퇴직급여 1억 원) 수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소득세법 제48조 (law.go.kr)·제55조제2항 (law.go.kr)·제22조제3항 (law.go.kr)·제129조제1항제5호의3 (law.go.kr) — 시행 2026-04-21 판. 제129조제1항제5호의3의 「연금 실제 수령연차 20년 초과 100분의 50」 구간은 2026-01-01 시행(법률 제21223호)
- 지방세법 제92조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퇴직소득 산출세액) (law.go.kr) — 시행 2026-01-01 판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law.go.kr)
- 소득세법 제148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근속연수)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