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신청기간·지급액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는 표현이 자주 쓰입니다. 이는 단순히 소득이 없는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의 실질소득을 보충해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급은 개인이 아니라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며, 한 가구에서 한 명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가구’란 신청인과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 등 함께 소득·재산 요건을 판단하는 단위를 의미합니다.

근로장려금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액 165만원·285만원·330만원 비교표

가구 유형은 어떻게 나뉘나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고, 유형별로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이 다릅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여기서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이라면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사업소득이라면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또한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부양부모는 70세 이상이면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를 가리킵니다.

가구 유형을 잘못 판단해 신청 자체가 어긋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가구인지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소득 기준선(2,200만/3,200만/4,400만 원)과 최대 지급액이 크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부모님과 세대를 함께 해 재산이 합산되는데 이를 모르고 단독가구로 생각했다가,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을 넘겨 탈락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에서 본인의 가구 구성과 합산 재산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구 유형은 신청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배우자 소득으로 자동 판정됩니다. 본인은 홑벌이라고 생각해도 배우자에게 일정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로 잡혀 기준선 자체가 달라집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얼마나 되어야 하나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소득 요건(연간 총소득)2,200만 원 미만3,200만 원 미만4,4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2025년 귀속)165만 원285만 원330만 원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생기며, 그중에서도 금액 구간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2억 4,000만 원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에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이라고 명시된 재산 요건입니다. 소득 요건과 달리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을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 이 조문의 특징입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미만: 산정된 금액의 전액 지급
  • 재산 합계액 1억 7,000만 원 이상 ~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지급

실제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예상 금액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안내되고 있습니다.

제게 급여명세서를 떼어 달라고 오는 직원들은 대개 자기 급여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소득은 급여만이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도, 부업 소득도, 이자도 다 들어갑니다. 한 직원은 본인 급여로만 보면 여유 있게 들어오는데 배우자 소득을 합치니 기준을 넘었습니다. 재산 쪽은 더 걸립니다. 전세보증금이 대출을 끼고 있어도 부채를 빼지 않은 총액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급여명세서를 떼어 드리기 전에 배우자 소득과 전세보증금부터 여쭤봅니다.

신청 기간과 지급일, 신청 방법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면 정기분 지급일인 2026년 8월 27일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앞당겨진 일정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감액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제2항).

신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ARS 전화: 1544-9944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평일 9시~18시)

반기 신청 제도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배우자 포함)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고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반기신청은 1년에 두 번, 소득 발생 시기를 나눠 진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고, 그해 12월 중에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2항제1호). 하반기 소득분 및 정산은 이듬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이듬해 6월 중에 지급합니다. 이때는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듬해 6월 정산 때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에 받은 금액을 빼고 추가 지급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산정액이 줄면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반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정산 지급이 8월로 늦춰집니다.

반기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약 57만 원, 홑벌이가구 약 99만 원, 맞벌이가구 약 115만 원 수준입니다.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면 그때 지급하지 않고 이듬해 6월 정산 때 함께 지급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보냅니다. 그해에 처음 취업했거나 소득이 줄어 새로 대상이 된 가구는 안내문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내문이 오지 않았다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니, 조건에 해당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근로장려금은 ‘신청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건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손해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입니다. “안내문이 안 왔으니 나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은데, 안내문은 국세청의 사전 안내일 뿐 수급 자격의 기준이 아닙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요건만 충족하면 직접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기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을 놓쳐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액의 5%가 자동 감액됩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을 5% 깎이는 셈이니,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 밖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자동 신청 제도: 2026년부터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전 연령으로 넓히는 것으로 안내됐으며,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유효합니다.
  •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한 후 나머지가 지급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4항).
  • 장려금은 연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으로 보호받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6항).
  • 참고로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공제 제도가 낯설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먼저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 만 19~34세 청년 근로자라면 정부기여금을 매칭받는 청년미래적금도 함께 확인해볼 만합니다.

근로장려금처럼 신청해야 받는 제도는 이 외에도 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도 요건에 해당해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정기 신청 기간(매년 5월 1일~5월 31일,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맞춰 매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 신청 제도에 동의한 경우 2년간 별도 신청 없이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2. 신청 기간을 놓치면 아예 받을 수 없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어 5%가 줄어듭니다.

Q3. 부채가 많으면 재산 요건 계산에서 유리해지나요?
아니요.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는 부채를 차감하지 않고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2호 (소득기준 2,200·3,200·4,400만원)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재산기준 2억4,000만원)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 (1억7,000만원 이상 50% 감액)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7항 (반기신청)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4항 (국세체납충당 30%)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9제6항 (압류금지 250만원, 2026.7.1 시행)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law.go.kr)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안내 (nts.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절세노트의 모든 글은 법령 원문(law.go.kr)과 국세청·소관 부처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소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