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이나 적금 이자에는 보통 소득세가 붙지만, 법에 정한 대상자가 가입하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를 기준으로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 얼마까지 비과세인지, 가입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은 일정한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 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이라고 부릅니다.
가입기한도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원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일반 이자에 붙는 세율과 지방소득세 구조는 이자·배당소득세 글에서 정리했고, 비과세종합저축은 그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 사람
가입 대상은 조문에 7개 유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 번호 | 가입 대상 |
|---|---|
| 1 | 65세 이상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상 기초연금 수급자 |
| 2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3 |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4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 |
| 5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7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첫 번째 유형은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고 조문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나이 요건과 수급 요건을 둘 다 갖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한도는 모든 금융회사 합산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은 저축원금을 모든 금융회사등과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정합니다. 은행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의 비과세종합저축을 모두 더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거나 해약하지 않은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그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제88조의2제1항 괄호).
이자나 배당이 원금에 전입되는 경우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해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와 배당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는 넣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어 원금이 늘어도 한도 계산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70세 거주자가 A은행 정기예금 3천만원, B증권사 채권저축 1천5백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했다고 하겠습니다. 한도는 두 곳의 계약금액을 더한 4천5백만원으로 판단하므로, 다른 금융회사에 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1년 뒤 A은행 예금에서 이자 90만원이 원금에 전입되어 잔액이 3,090만원이 되더라도, 한도를 따질 때의 계약금액 총액은 3천만원 그대로입니다(같은 항 후단).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같은 90만원이 일반 예금 이자였다면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가 적용되어 소득세 12만 6천원이 떼어집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떼므로 1만 2,600원이 더해져, 손에 쥐는 이자는 76만 1,400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에서는 이 이자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로 떼이는 금액이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같은 이자를 두고 13만원 남짓이 갈리는 셈이고, 원금과 기간이 길수록 차이는 커집니다.
가입 당시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는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신청은 가입할 때 하는 것이어서, 일반 상품으로 가입해 두었다가 나중에 대상자임을 알게 된 경우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융회사 창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취급 기관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실명법상 금융회사등과 군인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대한지방행정공제회·경찰공제회·대한소방공제회·과학기술인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이어야 하며,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포함됩니다. 취급 기관은 비과세종합저축 통장이나 거래카드,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4항).
인출과 만기 후 이자
일부 금액을 인출하면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3항). 인출은 원금 쪽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는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만기 이후에도 같은 통장에 두면 그 기간의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만기가 지나면 어떻게 할지 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ISA나 저축보험처럼 다른 비과세 상품도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대상자가 제한된 대신 상품 범위가 넓고, ISA 계좌와 저축보험 비과세는 각각 별도의 요건을 갖습니다.
ISA·비과세 상품을 골라 활용해 본 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과세 상품은 이름이 비슷해도 가입 대상과 한도가 상품마다 따로 정해진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가입 전에 대상 요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한도 관리입니다. 한도가 은행별이 아니라 전 금융회사 합산이어서, 여러 곳에 나눠 가입했다면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한도를 넘었을 때 초과분을 어떻게 다루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가입 전 금융회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에 대상 요건을 잃었을 때의 처리는 조문과 시행령 본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될 수 있는 분은 금융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른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기준을 어떻게 판정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금융소득 합산 기준 자체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글에서 다룹니다.
한도를 계산할 때 잘 빠지는 것이 오래전에 들어 둔 세금우대종합저축입니다. 가령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이 1천만원 남아 있는 사람은 비과세종합저축에 4천만원까지만 넣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괄호). 이런 계좌는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어 본인도 잊고 지내기 쉽고, 비과세종합저축은 모든 금융회사의 계약금액을 합산하므로(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한 창구에서 보이는 금액만으로는 남은 한도를 알 수 없습니다. 새로 가입하기 전에 기존 세금우대 계좌가 남아 있는지,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넣어 둔 비과세종합저축이 얼마인지를 먼저 모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과세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에 열거된 7개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라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아니면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2. 한도는 얼마인가요?
1명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입니다. 모든 금융회사와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으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Q3.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조문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조문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가입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4. 가입할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2호).
Q5. 만기가 지난 뒤의 이자도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시행령 제82조의2제5항).
Q6.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드나요?
네.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하거나 해약하지 않았다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Q7. 일반 예금 이자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이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개인지방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이 함께 떼어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중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Q8. 펀드나 보험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금융회사등과 정해진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이면 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도 포함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제1항제1호). 다만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같은 항 제2호).
Q9.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이라는 나이 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 유형에만 붙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은 별도 유형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제1호·제2호).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의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금융회사별 상품 구조와 과세관청의 개별 해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가입 전 금융회사 창구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