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는 개인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득세법에는 매출이 아닌 “사업장의 현황”을 따로 신고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7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를 기준으로,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가 언제까지 하는지,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와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는 누구인지 정리합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의 사업 현황은 이듬해 2월 10일까지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신고서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인적 사항과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가 들어갑니다. 시행령 제141조제2항은 여기에 더해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과,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받은 내역을 신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국세청장이 업종 특성과 세원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은 수입금액명세서와 관련 자료도 붙여야 합니다(시행령 제141조제1항).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사업장마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41조제3항).
2월 10일이 주말이면
세법에서 정한 신고 기한이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에 걸리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기한 마지막 날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를 할 수 없었다면,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3항). 그래서 실제 마감일은 해마다 달력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서합계표도 같은 날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며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업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현황신고와 같은 기한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제1항).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그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분은 합계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소득세법 제163조제5항제2호).
종이 계산서로 주고받은 분의 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천분의 5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내면 1천분의 3이 가산세로 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제1항제2호가목). 종이 계산서로 받은 매입 2,000만원의 합계표를 빠뜨렸다면 10만원, 한 달 안에 늦게 냈다면 6만원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개업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편장부대상자 등은 이 가산세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제1항).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제78조제1항 단서는 아래 두 경우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아래 표는 조문을 요약한 것이라, 본인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망·출국 |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해 소득세 확정신고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
| 부가가치세 신고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예정·확정 신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 |
| 겸영 사업자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한 경우, 그 면세사업은 신고한 것으로 봄 |
사망·출국은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1호, 부가가치세 신고는 같은 항 제2호, 겸영 사업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릅니다.

제2호의 구조를 보면,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미 매출이 신고되는 사업자는 별도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체되지 않는 사업이 현황신고의 중심이 되는 방식으로 읽힙니다. 이 해석은 조문 문언에 근거한 설명이고, 실제 대상 여부는 사업의 종류와 신고 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
같은 조 제3항은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41조제4항은 이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과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업자
- 위와 유사한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가산세는 일부 업종만 대상입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은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1천분의 5(0.5%)를 가산세로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산세 대상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 한정되고, 시행령 제147조의2는 그 범위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사업자로 정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업종이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는 제7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있고, 가산세 규정이 일부 업종에 한정될 뿐입니다.
가산세를 숫자로 보면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의원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한 해 수입금액이 6억원이라고 보고, 신고 방식에 따라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수입금액의 1천분의 5)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
| 구분 | 신고한 수입금액 | 가산세 대상 금액 | 가산세 |
|---|---|---|---|
| 제대로 신고 | 6억원 | 0원 | 0원 |
| 적게 신고 | 4억5천만원 | 1억5천만원 | 75만원 |
| 신고 안 함 | 0원 | 6억원 | 300만원 |
이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어도 붙으므로, 결손이 난 해에도 빠지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2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로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면세사업등 수입금액이 미달 여부를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제1항제2호).
조사·확인을 받는 경우
시행령 제141조제5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사업장 현황을 조사·확인할 수 있는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서의 수입금액 등 기본사항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매출·매입에 관한 계산서 수수내역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입니다. 휴업·폐업이 사유에 들어 있다는 점은 아래 실무 지점과 이어집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이 신고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와의 관계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로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다 보니, 모든 사업이 이미 신고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면세사업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구조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사업장 수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하나만 신고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므로, 사업장을 늘렸거나 옮긴 해에는 신고 대상 사업장 수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사업용계좌 의무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는 사업용계좌 신고·사용 의무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셋째는 폐업입니다. 제78조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 대상으로 적습니다. 폐업 신고를 마쳤다고 현황신고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읽을 수 있어, 폐업한 해에는 폐업 시 부가가치세 정리와 함께 이 신고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폐업 신고 부가세에서 다뤘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연중에 챙겨야 할 신고와 비용 관리의 전체 그림은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7가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장 현황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소득세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Q2.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는데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면서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했다면 그 면세사업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제78조제1항제2호). 본인의 신고 내역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Q3. 폐업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조문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폐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자를 신고 대상에 포함한다고 적습니다(제78조제1항).
Q4.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요?
가산세 규정(제81조의3)은 시행령 제147조의2가 정한 의료업, 수의업, 약국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 자체는 제78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Q5.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도 있나요?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는 사업자, 계약배달 판매를 하는 사업자 등은 시행령 제14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 간이과세자도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7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했다면 사업장 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78조제1항제2호).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에는 그 면세사업분이 따로 신고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7. 사업장 현황신고를 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사업장 현황신고는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알리는 신고이고, 세액을 정하는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3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1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조사확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2 (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10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law.go.kr)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6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2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78조·제81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제147조의2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고서 작성 방법과 홈택스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