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총정리 — 나이별 3~5%부터 종신계약 3%까지 (2026)
연금저축이나 IRP에 오래 넣어온 돈을 막상 연금으로 받으려니 “이번엔 세금을 얼마나 떼일까”가 궁금해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적연금(연금저축·IRP)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나이와 수령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3~5%로 정해져 있고 연 1,500만원을 넘기면 과세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 구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수령 단계의 세금만 다룹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원천징수 방식 자체가 달라(기본세율 적용,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 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