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주식처럼 사고팔지만 세금은 주식과 다릅니다. 게다가 같은 ETF라도 어떤 유형이냐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주식형은 세금이 없다”는 말만 믿고 해외 ETF를 샀다가 예상 밖 세금을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ETF 세금을 유형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ETF는 세 유형으로 나뉜다
ETF 세금은 딱 세 가지 유형만 구분하면 됩니다. 어디에 투자하는지, 어디에 상장됐는지가 기준입니다.
- 국내주식형 ETF: 국내 주식 지수를 따라가는 ETF (예: 코스피200 추종)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기타 ETF: 국내 거래소에 상장됐지만 해외주식·채권·원자재를 담거나, 레버리지·인버스 같은 파생형
- 해외상장 ETF: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직접 상장된 ETF
이 셋은 분배금 세금은 같지만, 매매차익 세금이 완전히 다릅니다.

분배금은 모두 15.4%다
먼저 공통점부터 봅니다. ETF가 주는 분배금(주식의 배당금과 비슷한 개념)은 세 유형 모두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세후 금액이 증권계좌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는 유형과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차이는 ‘매매차익’에서 갈립니다.
분배금이 배당소득이 되는 근거는 소득세법이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 증권사가 분배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율은 100분의 14이고, 본문의 15.4%는 이 소득세에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는 매년 결산·분배 같은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이 집합투자기구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매매차익 — 여기서 완전히 갈린다
① 국내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국내 주식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도 붙지 않습니다. 즉 분배금에만 15.4%가 붙고, 사고팔아 남긴 차익은 세금이 없습니다. 장기 투자에 유리한 이유입니다.
② 국내상장 해외주식형·기타 ETF — 보유기간과세 15.4%
같은 국내 거래소 상장이라도, 해외주식·채권·원자재를 담거나 레버리지·인버스·액티브형이면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세법상 이들을 ‘신탁형 펀드’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개념이 보유기간과세입니다. 이름 때문에 오래 보유하면 세금이 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를 매기는 방식입니다. 보유 기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③ 해외상장 ETF — 양도소득세 22%
미국 등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는 세법상 ‘주식’으로 봅니다. 그래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간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에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매기고, 이듬해 5월에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번 사면 평균가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이 과세되지 않는 것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거래나 평가로 생긴 손익을 빼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해외 주식은 국내 증권시장 상장 증권이 아니고 채권은 제외 대상에서 빠져 있어, 이런 자산에서 생긴 손익은 과세 대상 이익에 남습니다. 증권시장에서 ETF를 팔 때 과세되는 금액은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한 금액과 실제 매수·매도가격으로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실무에서 헷갈리는 것은 같은 ETF를 여러 번 나눠 산 경우입니다. 같은 계좌에서 같은 종류의 ETF를 2회 이상 사면 매수 시 과세표준기준가격은 살 때마다 평균을 다시 내는 이동평균법으로 정하고, 같은 날 판 수량은 하나로 묶어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6항). 실제 매수가격의 평균과 과세표준기준가격의 평균은 따로 움직이므로, 원천징수된 세액이 예상과 다르면 매수 시점별 과세표준기준가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차익, 유형별 세금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세 유형의 ETF를 각각 같은 금액만큼 사서 한 해 안에 팔아 매매차익이 1,000만원씩 났고, 보유 중 분배금은 없었으며, 다른 주식 양도소득은 없다고 놓았습니다.
- 국내주식형 ETF는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평가손익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서 빠지므로, 지수 구성 주식의 가격 상승으로 생긴 차익이라면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4항).
-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는 실제 가격으로 계산한 차익 1,000만원과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한 차익 중 적은 금액이 배당소득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표준기준가격으로 계산한 차익도 1,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에 100분의 14를 곱한 140만원이 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 해외상장 ETF를 본문 ③의 설명대로 국외 주식등의 양도소득으로 보면, 1,000만원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100분의 20을 곱한 150만원이 소득세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
이 가정에서는 해외상장 ETF의 소득세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보다 10만원 많습니다. 그러나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해외상장 ETF의 양도소득세는 없고,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은 차익이 작아도 그 금액에 원천징수됩니다. 반대로 국내상장 ETF의 차익은 배당소득이라 다른 이자·배당과 합쳐 2,0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로 넘어가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금융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계산이 달라진다
국내상장 ETF(①②)의 매매차익·분배금은 배당소득이라,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앞서 다룬 금융소득종합과세 편에서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금융소득이 많아 높은 종합과세 세율(최고 40%대)을 적용받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해외상장 ETF의 양도세 22%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따로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자산 규모가 클수록 이 차이를 따져봐야 합니다.
기준이 되는 2,000만원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으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가 이 금액 이하이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넣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해외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따로 계산하므로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며, 국외 주식등의 양도는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제105조제1항).
절세계좌를 활용하면
연금저축계좌나 IRP 같은 절세계좌에서 ETF를 굴리면, 분배금과 매매차익이 바로 과세되지 않고 과세이연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연금소득세)로 과세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앞서 다룬 개인연금·IRP·ISA 세액공제 편에서 이 계좌들의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절세계좌에서 중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가 붙을 수 있으니, ‘오래 두고 연금으로 받는’ 원래 목적대로 쓸 때 절세 효과가 살아납니다.
30년 가까이 자산과 세무를 다루며, ETF에서 가장 많이 본 착오는 “ETF는 세금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만 기억하고, 그 논리로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이나 해외상장 ETF까지 샀다가 나중에 세금 고지에 당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어느 정도 쌓인 분들은 국내상장 ETF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선을 넘기며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지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ETF는 상품 이름이나 수익률보다 ‘어디에 상장됐고 무엇을 담았는가’라는 구조를 먼저 봐야 세금이 보입니다. 같은 지수를 추종해도 국내 상장이냐 해외 상장이냐에 따라 세금이 22%까지 갈리니,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그 ETF가 세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결국 수익률을 지켜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국내주식형 ETF는 세금이 전혀 없나요?
매매차익은 비과세지만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붙습니다. 매도 차익에만 세금이 없는 것이고, 받는 분배금은 과세됩니다.
Q2. ‘보유기간과세’는 오래 들고 있으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실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더 작은 금액에 15.4%를 매기는 방식일 뿐, 보유 기간별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 때문에 생기는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Q3. 해외상장 ETF와 국내상장 해외주식형 ETF, 세금이 같나요?
다릅니다. 국내상장 해외주식형은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보유기간과세)가 붙고, 해외상장은 250만 원 공제 후 양도소득세 22%가 적용됩니다. 상장된 곳이 어디인지가 핵심입니다.
Q4. 계좌를 옮기거나 명의를 바꿔도 세금이 생기나요?
집합투자증권을 계좌 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해 생긴 이익도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한 지수를 그대로 추적하는 ETF 등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5항).
Q5. 해외상장 ETF 250만원 공제는 종목마다 받나요?
아닙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주식등의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한 과세기간에 연 2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여러 종목을 팔아도 합쳐서 250만원만 공제됩니다.
ETF 분배금도 결국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자·배당 합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바뀌는 기준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주식을 대주주 요건(지분율 1~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에 걸릴 만큼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방식이 또 달라집니다. 공모주 청약 세금 — 상장 전 지분 보유자는 지분율 1%부터에서 정리했습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ISA 비과세·분리과세) (law.go.kr)
- 국세청 — 배당소득 원천징수 방법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집합투자기구의 범위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방식 등) (law.go.kr)
본 글은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TF 과세는 유형·상장지·계좌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투자·매도 전 반드시 국세청 또는 증권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니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