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이자소득세 계산기 — 세후 만기수령액 바로 확인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할 때 안내받는 금리는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이자소득세를 뗀 뒤의 금액이라 생각보다 적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계산기에 상품구분(예금/적금), 원금 또는 월납입액, 기간, 연이율, 과세구분을 넣으면 세전이자·이자소득세·세후이자·만기수령액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사례 두 가지

아래 두 사례는 설명을 위해 금액과 금리를 임의로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금리는 가입하실 상품의 공시금리를 확인하십시오. 세금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와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른 지방소득세(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를 적용해 계산했습니다.

예금 3,000만원을 연 3.5%로 1년

원금을 한 번에 넣고 1년을 그대로 두면 세전이자는 3,000만원 × 3.5% = 105만원입니다. 여기서 소득세 14%인 14만 7,000원과 지방소득세 1만 4,700원이 원천징수되어 세금은 모두 16만 1,700원, 손에 쥐는 세후이자는 88만 8,300원입니다. 만기에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3,088만 8,300원이 됩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비과세종합저축 대상자라면 105만원이 그대로 남아 만기수령액은 3,105만원이 됩니다. 16만 1,700원 차이입니다.

적금 월 50만원을 연 4.0%로 3년

적금은 여기서 많이들 틀립니다. 3년을 넣으면 원금은 1,800만원이니 연 4%를 3년 곱해 216만원쯤 이자가 붙을 것 같지만, 실제 세전이자는 111만원입니다. 어림잡은 금액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첫 달에 넣은 50만원은 36개월치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50만원은 한 달치밖에 안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금 세전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4 로 계산합니다. 50만원 × 4% × (36 × 37 ÷ 24) = 111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소득세 15만 5,400원과 지방소득세 1만 5,540원, 합계 17만 940원이 빠져 세후이자는 93만 9,060원, 만기수령액은 1,893만 9,060원입니다.

적금 금리를 예금 금리와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4%라도 적금은 돈이 통장에 머문 기간이 평균적으로 절반이기 때문에, 체감 수익률은 예금의 절반 수준입니다.

만기 해에 이자가 몰리면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원금 1억원씩 두 은행에 연 3.5%, 3년 만기에 이자를 만기에 한 번에 받는 정기예금을 들었다고 하겠습니다. 위 계산기에 예금(거치식), 원금 1억원, 36개월, 연 3.5%, 일반과세를 넣으면 은행 한 곳의 결과가 나옵니다.

  • 은행 한 곳의 세전이자는 1억원 × 3.5% × 36/12 = 1,050만원입니다. 소득세 14%인 147만원과 지방소득세 14만 7,000원이 원천징수되어 세후이자는 888만 3,000원, 만기수령액은 1억 888만 3,000원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받는 날 생긴 소득으로 보므로, 3년 동안 붙은 이자가 만기일이 속한 해 하나에 모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가목). 두 은행을 합친 그 해 이자는 2,100만원입니다.
  • 이자와 배당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이고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는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그 해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같은 원금과 금리라도 이자를 해마다 받는 상품이었다면 두 은행을 합친 이자가 해마다 700만원씩이어서, 다른 금융소득이 없는 한 어느 해도 2,0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또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한 날이 이자의 수입시기가 되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다목·라목), 만기·연장·해지 날짜가 어느 해에 걸리는지도 그 해 금융소득 합계를 바꿉니다.

계산 근거와 세율

1) 일반과세 15.4%의 구성

예적금 이자에 붙는 일반과세 15.4%는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로 나뉩니다. 소득세 14%는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에 따른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이며,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원천징수 소득세의 10% 특별징수)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10%만큼 함께 징수됩니다. 이자 100만원이 생기면 소득세 14만원, 지방소득세 1만4천원이 각각 원천징수되어 실제로는 84만6천원만 세후이자로 남는 식입니다. 이 계산기도 두 세금을 각각 나누어 계산·표시합니다.

2)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세제

흔히 “세금우대저축”이라 부르는 상품은 사실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세 9%·농어촌특별세 0.5%(합 9.5%)를 적용하던 옛 “세금우대종합저축”인데,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저축에만 적용되는 제도라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제1항).

실제로 가입할 수 있는 유사 상품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세제는 (1) 비과세 구간이라도 농어촌특별세 1.4%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2) 2026년 이후 세율이 가입 시점뿐 아니라 소득 수준·조합원 유형에 따라서도 갈리는 점, (3) 그 소득 기준 금액 자체가 자료마다 총급여 5,000만원/7,000만원으로 엇갈려 1차 소스로 확정하지 못한 점 때문에, 근거 없는 세율로 금액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 이 계산기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을 보유한 경우 세후 수령액은 해당 조합이나 국세청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조세특례제한법)은 기초연금 수급자(65세 이상)·등록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자가 1인당 5,000만원까지 가입하면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는 별개의 제도이며, 이 계산기의 “비과세종합저축(0%)” 선택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예금과 적금의 이자 계산 차이

예금(거치식)은 원금을 한 번에 넣고 만기까지 그대로 두는 구조이므로, 세전이자는 “원금 × 연이율 × (예치개월수/12)”로 계산됩니다. 반면 적금(적립식)은 매달 새로 돈을 넣기 때문에, 첫 회차 납입금은 만기까지 전체 기간만큼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회차 납입금은 단 한 달치 이자만 붙습니다. 그래서 적금의 세전이자는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4″(n은 개월수) 산식을 따르며, 원금 총액에 이율을 그대로 곱하는 방식은 이자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리는 잘못된 계산이므로 이 계산기는 그 방식을 쓰지 않습니다.

4)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세후 “이자” 계산만 다룰 뿐, 원금 자체의 안전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기관이라도 예금자보호는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일정 한도까지만 보호되며, 한도를 넘는 금액이나 보호 대상이 아닌 상품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할 계획이라면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내 예금 어디까지 안전할까 글에서 한도와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또한 실제 상품의 이자 지급 방식(단리/복리, 중도해지 이율 등)은 금융기관·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기의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데

예금자보호 한도를 의식해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맡겨 봤습니다. 그렇게 나눠 두면 한 곳의 이자는 작아 보이지만, 세금은 기관별로 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한 사람 기준으로 모두 합쳐 다시 따집니다. 저도 이자와 배당이 합쳐져 기준금액(2,000만원)을 넘으면서 다른 소득과 함께 과세된 적이 있습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15.4%는 각 금융기관이 떼어 가는 원천징수까지이고, 그 뒤 합산은 별개입니다. 여러 곳에 나눠 두셨다면 연초에 금융소득 합계부터 세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Q1. 적금 이자가 원금 × 이율 × 기간보다 훨씬 적게 나오는데 계산기가 틀린 것 아닌가요?

맞게 나온 것입니다. 적금은 매달 새로 돈을 넣기 때문에 회차마다 이자가 붙는 기간이 다릅니다. 첫 회차는 전체 기간, 마지막 회차는 한 달치입니다. 그래서 월납입액 × 연이율 × n(n+1)/24 로 계산하며, 36개월 적금이라면 어림잡은 금액의 절반 남짓이 실제 세전이자가 됩니다.

Q2. 세후이자가 입금되면 이 돈에 대한 세금은 끝난 것인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이 15.4%를 떼고 주는 것으로 납세가 끝납니다. 다만 그 해에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합친 금액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한 경우에도 합산 기준은 기관별이 아니라 사람별입니다.

Q3. 비과세종합저축을 고르면 왜 세금이 0원으로 나오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대상자(기초연금 수급자, 등록장애인 등)가 1인당 한도 안에서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상자가 아니면 선택해도 실제로는 일반과세 15.4%가 적용되므로, 가입 전 본인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금융기관에서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만기수령액이 1억원을 넘으면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되나요?

예금보험금은 한 금융회사에 맡긴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에서 그 금융회사에 진 빚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한도는 1억원입니다. 이자도 약정 금리대로 다 셈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까지만 넣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2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제7항). 위 사례처럼 한 곳에 원금 1억원을 넣으면 이자를 더한 만기수령액 중 1억원을 넘는 부분은 보호 한도 밖입니다.

Q5. 비과세종합저축은 언제까지, 얼마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65세 이상인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등록 상이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법에 정한 사람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이고, 한도는 1명당 저축원금 5,000만원입니다. 해지하지 않은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16조 (이자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law.go.kr)
  • 예금자보호법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 (law.go.kr)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세액과 수령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 금융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가입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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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절세노트의 모든 글은 법령 원문(law.go.kr)과 국세청·소관 부처 자료를 직접 확인해 작성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자 소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