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 총정리 — 6억 이하 1%부터 다주택 중과 12%까지 (2026)

집을 사고팔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만 다룹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이나 농지·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총정리를, 팔 때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은 3단계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율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그 사이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정해지는데 정확한 수치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간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취득가액 비례)
9억원 초과 3%

집이 많으면 세율이 급증한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위 기본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세율은 기준세율 4%(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지방세법 제6조제19호, 1천분의 20)의 일정 배수를 더해 정해집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4주택 이상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2%, 법인이 취득하면 12%입니다. 이 세율은 법률 제21308호(2025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세율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8%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1세대 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12%
법인 12%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가 시작되는 시점을 비교한 도해. 조정대상지역 안은 2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되고, 조정대상지역 밖은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인은 지역과 주택 수에 관계없이 세율이 고정된다는 카드가 함께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갈림길이다

같은 2주택자라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이면 8%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 그대로 유지되고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2025년 10월 16일 시행)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항목에서 빠지지 않았던 변수가 취득세였습니다.

법인은 주택 수나 지역과 관계없이 12%가 고정입니다. 반면 개인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의를 정하는 문제는 회사 소유냐 개인 소유냐를 따지기 전에, 취득하려는 사람이 이미 몇 채를 갖고 있고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이 세율과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몇 %인가요?
9억원을 초과하면 3%입니다. 9억원 정확히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3% 사이에서 정해지며 정확한 수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2주택자가 집을 더 사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 유지되고 3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Q3. 법인이 주택을 사면 얼마인가요?
보유 주택 수나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Q4.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law.go.kr)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등 중과) (law.go.kr)
  •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정의) (law.go.kr)
  •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5.12.31 공포 — 제11조 2026.1.1 시행, 제13조의2 2026.7.1 시행) (law.go.kr)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10.16 시행) (law.go.kr 행정규칙)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위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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