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을 접기로 했다면 폐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산하는 부가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고, 남은 재고나 설비도 부가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게다가 사업을 통째로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경우(포괄양수도)라면 아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폐업 부가세 신고 기한부터 남은 재화 처리, 포괄양수도 예외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폐업 부가세, 언제까지 신고하나
폐업할 때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예를 들어 8월 10일에 폐업했다면 9월 25일까지 그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의 매출·매입을 정산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평소 확정신고 기한(1월 25일·7월 25일)과 헷갈리기 쉬운데, 폐업 시에는 이 특례 기한이 우선 적용됩니다.
7월 초에 폐업한다면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제3항). 7월 10일에 폐업한 일반과세자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가 마지막 과세기간이 되고, 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달인 8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이때 바로 앞 과세기간인 제1기의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곧 7월 25일까지 따로 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폐업 직후 한 달 사이에 신고가 두 번 이어지는 셈이라, 제1기 신고를 폐업 정산과 한꺼번에 하려고 미루다 7월 25일을 넘기는 경우가 생기기 쉽습니다.
폐업 신고는 이렇게 합니다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이용하면 세무서와 인허가 기관(시·군·구 등)에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 자체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고, 그 이후 위에서 본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신고서로 갈음하기
폐업신고서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등을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관할 세무서장이나 신고인이 편의에 따라 고른 세무서장에게 냅니다. 국세정보통신망으로 내도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항). 폐업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적고 사업자등록증을 붙여 내면 폐업신고서를 낸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다만 법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세무서장은 폐업한 사업자의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9항). 확정신고서로 갈음하면 서류를 한 번에 낼 수 있지만, 폐업 확정신고 기한까지 기다리는 동안 폐업신고가 늦어진다는 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폐업일은 언제로 잡히나
폐업일은 서류상 날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날이 기준입니다. 다만 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봅니다. 폐업일을 언제로 볼지에 따라 신고 기한(다음 달 25일)도 함께 정해지므로, 실제 영업을 언제 그만뒀는지를 먼저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업 전에 접는 경우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실적이 없으면, 그 6개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봅니다. 사업장 설치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사업 개시가 늦어지는 경우는 예외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3항). 3월 초에 미리 등록하고 6개월이 되는 9월 초까지 매출이 없었다면 그날이 폐업일이 되고, 확정신고 기한은 10월 25일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사업 개시일 전에 등록한 사람이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개업을 준비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설비가 남아 있다면, 문을 열지 못하고 접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잔존재화 계산이 따라옵니다.
남은 재고도 부가세 낸다
폐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재화 중 남아 있는 것은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봐서 부가세를 매깁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6항) — 이를 잔존재화 간주공급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자산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 등)은 감가상각을 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감가 없이 폐업 당시의 시가가 그대로 공급가액이 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3호). 반면 건물·구축물이나 기계장치 같은 감가상각자산은 시간이 지난 만큼 가치가 줄었다고 보고, 취득가액에서 보유 기간만큼 깎아 공급가액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율은 과세기간(일반과세자 기준 6개월)당 건물·구축물은 5%,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은 25%이며, 건물은 20과세기간(10년), 그 밖의 자산은 4과세기간(2년)이 지나면 공급가액이 0원이 됩니다.
| 자산 종류 | 공급가액 산정 | 과세기간당 감가율 | 0원이 되는 시점 |
|---|---|---|---|
| 재고자산(상품·제품·원재료) | 시가 전액 | 해당 없음(감가 없음) | 해당 없음 |
| 건물·구축물 | 취득가액 × (1 − 5%×경과 과세기간) | 5% | 20과세기간(10년) 경과 |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기계장치 등) | 취득가액 × (1 − 25%×경과 과세기간) | 25% | 4과세기간(2년) 경과 |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애초에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만 적용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 매입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산이라면 잔존재화 간주공급 대상이 아니어서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이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처럼 법 제38조에 따라 공제받는 구조가 아니라 제6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수취분의 0.5%만 부분적으로 공제받는 별도 구조라서, 제10조제1항이 요구하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종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취득일·폐업일만 넣으면 잔존재화 부가세를 바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기계와 건물로 따라가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기계장치를 2025년 3월에 4,000만원에 사서 쓰다가 2026년 8월에 폐업했다고 해 봅니다. 과세기간 개시일 후에 취득하거나 공급한 것으로 보게 되면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취득·공급한 것으로 보므로, 2025년 1월 1일에 취득해 2026년 7월 1일에 공급한 것으로 셉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5항).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5년 제1기·제2기와 2026년 제1기의 3개라서 공급가액은 4,000만원 × (1 − 25% × 3) = 1,000만원이고, 세율 10%를 곱한 부가가치세는 10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같은 사업자가 2021년 5월에 건물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가액 3억원에 취득했다면, 경과된 과세기간은 2021년 제1기부터 2026년 제1기까지 11개입니다. 공급가액은 3억원 × (1 − 5% × 11) = 1억3,500만원, 부가가치세는 1,350만원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제2항제1호·제4항). 위 계산기에 같은 날짜와 금액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보유 기간이 길어도 건물은 감가가 느려, 폐업 때 내는 부가세에서 건물이 차지하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한 놓치면 가산세 붙는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는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다만 기한이 지났더라도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면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즉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할수록 유리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고는 했더라도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별도로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미납 세액에 하루 10만분의 22(연 8.03%)의 이자율을 곱해 계산되며, 미납 기간이 길어질수록 늘어납니다.
기한후신고를 숫자로
폐업 확정신고로 납부할 세액이 300만원인 사업자가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가 없는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300만원 × 20% = 60만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50%인 30만원이 줄어 30만원이 남고, 1개월을 넘겨 3개월 이내에 하면 30%인 18만원이 줄어 42만원이 남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이 감면은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또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므로, 신고를 서두르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고 세액을 실제로 내야 멈춥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포괄양수도라면 다르다
지금까지는 사업을 그만두고 재화가 남는 경우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사업 자체를 다른 사람에게 통째로 넘기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사업장별로 모두 그대로 승계시키는 거래(포괄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징수해서 신고·납부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같은 법 제52조제4항).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일부 자산(사업과 무관한 토지·건물 등)을 빼고 넘기더라도,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빠짐없이 그대로 승계시켰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개별 자산을 하나하나 넘기는 거래로 보게 되고, 그 경우 앞서 본 잔존재화 간주공급 규정이 다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을 직접 처리해본 적이 있고, 별도로 기업 인수 과정에 관여한 적도 있습니다. 폐업은 신고 기한이나 서류보다 남은 자산과 거래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더 까다로웠고, 인수 쪽에서는 다른 문제를 마주쳤습니다. 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거래인지, 개별 자산만 넘겨받는 거래인지에 따라 부가세 처리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 경계가 실무에서는 생각보다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구분을 명확히 짚지 못하고 넘어가면서 부가세 신고에서 누락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체가 오가는 거래라면, 계약서에 ‘포괄양수도’라고 적혀 있는지보다 그 사업의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빠짐없이 그대로 넘어갔는지부터 먼저 따져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이든 기업 인수든, 거래의 겉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넘어갔는지를 먼저 봐야 부가세에서 놓치는 게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폐업신고와 폐업 확정신고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절차이고, 폐업 확정신고는 폐업일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정산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둘 다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Q2. 폐업 전 매출이 없었어도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출이 없었더라도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의무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매출이 0원이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신고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가 붙고, 세액을 늦게 낸 기간만큼 납부지연가산세(하루 10만분의 22, 연 8.03%)도 별도로 붙습니다. 다만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는 경과 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사업을 통째로 넘기면 세금계산서를 안 써도 되나요?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수자가 대가 지급 시 부가세를 징수해 신고·납부하기로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게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의 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하다면 등록과 매입세액공제가 왜 별개인지 정리한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낼 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면 매출 기준과 유불리를 비교한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참고 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5조(law.go.kr)·제10조(law.go.kr)·제29조(law.go.kr)·제38조(law.go.kr)·제49조(law.go.kr)·제52조(law.go.kr)·제63조(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law.go.kr)·제66조(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law.go.kr)·제47조의4(law.go.kr)·제48조(law.go.kr)
- 국세청 — 폐업신고 안내 (nts.go.kr)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폐업일의 기준) (law.go.kr)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휴업ㆍ폐업의 신고)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