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몰라서 안 받은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둘 다 국세청이 같은 시기에 신청받는 제도지만,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을,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정해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가구라면 두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놓치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자녀장려금의 지급액과 소득·재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자녀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되는 제도로,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기준: 2025년 중 하루라도 18세 미만이었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
  • 재산 기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주택·토지·건물·예금 등)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소득이 낮아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걸릴 수 있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소득 기준(7,000만원 미만)과 재산 기준(2.4억원 미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제2호·제4호에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녀장려금’으로,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가 받는 자녀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와는 근거 법령부터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는 이미 낼 세금에서 깎아주는 것이고, 자녀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이 신청을 받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재산은 신청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한 번 찍힌 값입니다. 그 뒤에 전세금을 돌려받았든 예금을 헐었든 그해 심사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기준이고, 요구불예금은 그 전 석 달 평균잔액으로 봅니다.

자녀장려금 소득·재산 기준별 지급액 비교표 — 부부합산 소득 2,100만원 이하 최대 100만원부터 7,000만원 미만까지 차등 지급되고 7,000만원 이상은 지급 제외, 재산 1.7억~2.4억원 구간 50% 감액과 5월 1일~6월 1일 정기신청 기간 안내

자녀 1인당 50만6천원~100만원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
  • 그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 7,000만원 이상: 지급 대상에서 제외

자녀가 2명이면 각각 계산해 합산 지급되므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총 지급액도 커집니다. 정확한 산정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맞벌이는 기준이 다르다

지급액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소득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홑벌이 가구는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1인당 100만원이고,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면 100만원에서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을 뺀 금액에 자녀 수를 곱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기준점이 2,500만원이고,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을 뺍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 맞벌이 가구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하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가구가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5항). 배우자의 한 해 소득이 300만원을 넘었는지에 따라 기준점이 400만원 달라지므로, 신청 화면에 표시된 가구 유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이 계산식을 바탕으로 시행령이 정한 구간별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해 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2항).

재산이 많으면 절반만 받는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2.4억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은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예금·적금·보험 등을 모두 합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일정 기준으로 재산가액에 포함되므로, 대출을 끼고 있어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총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감액 구간에 걸렸다는 사실은 지급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에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대략이라도 더해보면 1.7억원 선을 넘는지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넘는다면 받을 금액을 절반으로 잡고 계획하는 편이 낫습니다.

예금은 평균잔액으로

재산에 따른 감액은 근로장려금 조문을 준용하는 구조입니다.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지급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제1항, 제100조의5제4항). 재산을 평가할 때 걸리는 지점은 항목마다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보통예금·저축예금처럼 언제든 찾을 수 있는 요구불예금은 소유기준일 하루의 잔액이 아니라 그해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3호). 주택·오피스텔 전세금은 기준시가의 100분의 60 이내에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하되,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내고 그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계약서상 금액으로 합니다.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린 주택의 전세금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제8항제2호의2). 소유기준일 직전에 예금을 옮겨도 요구불예금은 석 달 평균으로 잡히므로, 감액 기준선 근처라면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미리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녀 둘 가구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홑벌이 가구로 18세 미만 자녀가 2명이고, 다른 소득 없이 총급여액 등이 4,550만원,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1억 9천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의 요건은 모두 갖춘 것으로 놓았습니다.

  •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제1항).
  • 자녀 1인당 금액은 100만원 − (4,550만원 − 2,100만원) × 50/4,900 = 100만원 − 25만원 = 75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므로 15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제1항제1호).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므로 절반인 75만원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4항).
  • 정기신청 기간을 놓쳐 기한 후 신청을 하면 그 금액의 100분의 95인 71만 2,500원으로 결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제8항, 제100조의7제2항).

같은 가구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서 맞벌이 가구가 되면 기준점이 2,500만원으로 바뀌고, 지급액을 계산할 총급여액 등도 부부의 것을 합쳐 셉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제3항). 실제 지급액은 구간별 산정표를 적용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에서 같은 자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결정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고, 놓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됩니다. 5%는 정기신청을 유도하기 위한 감액이므로,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95%(5% 감액) 규정은 자녀장려금 조문에 직접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이 근로장려금 조문인 제100조의7제2항을 자녀장려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준용하는 구조이고, 그 제100조의7제2항에 있는 “95%”가 이 준용을 통해 자녀장려금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기신청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소득·재산 변동으로 새로 대상에 포함됐다면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조건에 해당하면 직접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열려 있지만 95%만 나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깎이는 5%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5월을 놓쳤다고 포기할 금액은 아니지만, 달력에 미리 표시해둘 만한 금액이기도 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신청서가 사실상 통합돼 있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한 번의 신청으로 두 지원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소득 기준과 지급액이 다르게 계산되는 별도 제도입니다. 자격요건과 지급액 구조는 앞서 다룬 근로장려금 편에서 정리했으니,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항목이 함께 조회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챙겨주는 것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것은 창구가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녀장려금과 근로장려금을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하나의 신청서로 두 지원금이 함께 심사·지급됩니다. 다만 각 제도의 소득·재산 기준을 모두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Q2.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발송되므로, 소득이나 자녀 수가 새로 바뀌었다면 안내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아예 못 받나요?
아닙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하고, 놓쳤다면 그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산정액의 95%만 지급되므로 정기신청 기간 안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4.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의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제2항). 그에 따라 감액된 금액이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으로 결정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제2항). 자녀세액공제의 연령 기준은 2026년 과세기간분이 9세 이상이고, 2029년 과세기간분까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갑니다. 다만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경과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Q5. 자녀가 그해에 18세가 되면 빠지나요?
부양자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지만, 그 과세기간 중에 18세 미만인 날이 있으면 18세 미만으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3항·제4항). 한 해 중간에 18세가 된 자녀도 그해 분에서는 부양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Q6. 자녀에게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면요?
부양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제1항제3호). 자녀의 소득이 이 금액을 넘으면 부양자녀에서 빠지므로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 기한 후 신청 95% 근거 (law.go.kr)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지급액·감액 기준) (nts.go.kr)
  •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 (law.go.kr)
  •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21548호, 2026. 4. 21.> 제2조 (자녀세액공제의 연령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 (law.go.kr)

본 글은 국세청 공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지급액 산정 구조와 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예상 지급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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