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계산기 — 만기 수령액·정부기여금 자동 계산 (2026)

청년미래적금에 매달 얼마를 넣으면 3년 뒤 얼마를 받는지, 아래 계산기에 유형·월
납입액·가입 기간·연이율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금과 정부기여금, 비과세
이자를 각각 나눠 보여주고, 일반 적금이었다면 얼마였을지도 함께 비교해 드립니다.

연이율은 가입하실 은행의 공시금리를 직접 입력하세요. 입력하지 않으면 이자가
계산되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는 금리 7%·8% 두 가지 가정으로 효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과세는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확인증명서 제출이 전제입니다. 가입 전
본인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력값 고르는 법

계산기에 넣는 값은 유형, 월 납입액, 가입 기간, 연이율 네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결과를 가장 크게 바꾸는 것은 유형이고, 가장 자주 비워 두는 것은 연이율입니다. 칸마다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면 되는지 차례로 짚어 봅니다.

유형은 소득으로 고릅니다

일반형(6%)과 우대형(12%)은 소득과 직업으로 나뉩니다.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소상공인이 대상이지만 직업만 맞는다고 정해지지는 않고, 본인 소득과 가구 소득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유형별 소득 기준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다니는 회사가 중소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형을 고르면 기여금이 실제의 두 배로 잡힐 수 있습니다.

본인 소득이 일반형 기준은 넘지만 가입 요건 안에 있다면 기여금이 없는 구간을 고르시면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두 유형을 각각 넣어 보고 결과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먼저 확인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 납입액은 50만원까지

월 납입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법에서는 이 한도를 1년 600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2항), 50만원씩 열두 달을 넣으면 그해 한도를 다 쓰게 됩니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이라 달마다 금액을 바꿔 넣을 수 있지만, 계산기 결과는 입력한 금액을 매달 똑같이 넣었다고 보았을 때의 값으로 읽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입 기간은 36개월

만기는 3년(36개월)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을 짧게 넣어 보는 것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없이 3년 전에 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돌려줘야 하고 이자에는 15.4%가 붙으므로, 짧은 기간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이율은 공시금리로

연이율 칸에는 가입하려는 은행이 공시한 금리를 옮겨 적습니다. 비워 두면 이자가 계산되지 않아 원금과 기여금만 나옵니다. 아직 은행을 정하지 못했다면 몇 가지 금리를 차례로 넣어 결과가 움직이는 폭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 금리가 이와 다르면 이자 금액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한도까지 채우면 얼마가 되나

아래 숫자는 설명을 위해 월 납입액을 한도까지 채웠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정부기여금 비율·월 납입한도·만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른 값이며, 이자는 가입하실 은행의 공시금리와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금액에 넣지 않았습니다.

우대형으로 월 50만원씩 3년

내 돈으로 들어가는 원금은 50만원 × 36개월 = 1,8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부기여금이 납입액의 12%씩 얹히므로 매달 6만원, 3년이면 216만원이 더해집니다. 이자를 빼고 원금과 기여금만 따져도 만기에 2,016만원이 됩니다.

일반형으로 똑같이 월 50만원씩 3년

기여금 비율이 6%로 절반이라 매달 3만원, 3년이면 108만원입니다. 원금과 기여금을 합치면 1,908만원으로, 우대형과 108만원 차이가 납니다. 같은 돈을 같은 기간 넣고도 어느 유형으로 가입했느냐가 이만큼을 가릅니다.

기여금이 없는 구간은 무엇이 남나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이 붙지 않아 원금 1,800만원에 이자만 남습니다. 그래도 가입할 이유는 이자소득 비과세입니다. 3년 동안 이자가 100만원 생겼다고 보면 일반 적금에서는 15.4%인 15만 4,000원이 원천징수되지만,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기여금이 없는 구간이라도 일반 적금보다 불리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세 경우 모두 3년 만기를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반환되고 이자에는 15.4%가 다시 붙으므로, 위 금액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산에 들어가는 항목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시행령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 정부기여금 — 우대형 12%, 일반형 6%. 총급여 6,000만~7,500만원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 월 납입한도 — 최대 50만원.
  • 만기 — 3년(36개월) 고정.
  • 이자소득 비과세 — 만기까지 유지하면 일반과세 15.4%가 전액
    면제됩니다.

주의사항

청년미래적금은 3년 만기를 채워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반환되고 이자에는 15.4%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계산기는
만기까지 유지한다는 전제로 계산하므로, 중도해지 시 실제로 받는 금액과는 다릅니다.
가입 나이·소득 등 자세한 청년미래적금
가입 조건
은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원금·정부기여금·비과세 이자가 어떻게
합쳐져 만기 수령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구조를 풀어본 글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과 읽는 법

결과는 원금, 정부기여금, 비과세 이자로 나뉘어 표시됩니다. 원금은 내가 넣은 돈의 합계이고,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에 유형별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여금이 원금의 몇 %인지 보면 유형을 제대로 골랐는지 바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이면 12%, 일반형이면 6%, 기여금이 없는 구간이면 0원이어야 맞습니다.

함께 나오는 일반 적금 비교 금액과의 차이는 두 군데에서 생깁니다. 하나는 정부기여금이고, 다른 하나는 이자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일반 적금은 이자의 15.4%를 원천징수하지만 이 상품은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기여금이 없는 구간을 골랐다면 차이가 세금분만 남아 작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은행 안내 금액과 견줘 볼 때는 만기에 받는 돈의 구성을 함께 떠올리면 좋습니다. 만기에는 납입원금과 그 이자뿐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기여금에서 생긴 이자도 지급됩니다. 그 밖의 작은 차이는 금융기관의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실제 적용금리에서 나옵니다.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것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합니다. 가입할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하는지, 선정되는지는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가입 요건 — 나이는 만 19~34세이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봅니다. 본인 소득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 매출 3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11제1항·제2항). 가구 소득 등 그 밖의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 신청 시기 — 신청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을 마쳤더라도 신청 기간이 아니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선정 여부 — 가입 수요가 정부기여금 예산을 넘을 우려가 있으면 개인소득이 낮은 사람부터 선정합니다. 심사를 통과해야 계좌를 열 수 있습니다.
  • 비과세 가입기한 — 이자소득 비과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제1항).
  • 특별중도해지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또는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생긴 천재지변·퇴직·사업장 폐업·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등의 사유로 해지하면 비과세 추징을 받지 않습니다. 정부기여금 처리는 서민금융진흥원 안내로 확인하십시오. 계산기는 이런 해지를 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반형 – 소득 6,000만~7,500만원(기여금 없음)’을 고르면 정부기여금이
0원으로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령상 이 소득 구간은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주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기여금까지 받으려면 우대형(12%) 또는 일반형(6%) 소득·가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2. 계산기 결과에 중도해지 상황도 반영되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3년 만기를 끝까지 유지했을 때를 기준으로만 계산합니다.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은 반환되고 이자에 15.4% 세금이 부과되어 계산기 결과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Q3. 계산기 결과와 실제로 은행에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다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원 단위 절사 방식과 실제 적용금리에 따라 수십~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 기준 정확한 예상액은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미래적금
사이트(fill4young.kinfa.or.kr)의 계산 기능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Q4. 월 납입액에 50만원보다 큰 금액을 넣어도 되나요?
월 납입한도가 50만원(연 600만원)이므로 그보다 큰 금액은 이 상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와 맞는 결과를 보려면 50만원 이하로 넣어야 합니다.

Q5. 우대형인지 일반형인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나요?
두 유형을 각각 넣어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월 50만원을 3년 채우면 기여금 차이만 108만원입니다. 우대형은 직업 요건과 함께 소득 요건도 맞아야 하므로, 실제로 어느 유형이 되는지는 가입·소득 심사 결과로 확인됩니다.

Q6. 연이율을 모르면 결과가 의미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연이율을 비워 두어도 원금과 정부기여금은 계산되므로, 금리와 상관없이 쌓이는 금액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자는 은행 공시금리를 확인한 뒤 다시 넣어 더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유(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법률 제21223호, 2025.12.23. 공포) —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11(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대통령령 제36127호, 2026.2.27. 공포) —
    law.go.kr
  •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 관련 보도자료 —
    fsc.go.kr/no010101/87158,
    fsc.go.kr/no010101/87201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세액과 수령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 금융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가입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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