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과 면제·분납 기준

※ 이 글은 법인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법인이라면 한 해에 두 번, 법인세를 나눠 냅니다. 그중 하나가 중간예납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과, 그해 실제 실적(가결산)을 기준으로 내는 방법 중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과 기간, 두 계산방법, 신고·납부기한과 분납, 면제 대상까지 정리했습니다.

중간예납 대상과 기간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다만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같은 조 제2항).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인 법인이라면,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중간예납은 상반기 실적이 좋든 나쁘든 돌아옵니다. 상반기가 끝난 뒤 두 달 안에 처리해야 하니, 반기 마감을 언제 할지가 곧 중간예납 준비 일정이 됩니다.

휴업한 반기와 짧은 사업연도

중간예납 의무는 사업연도가 6개월을 넘는 내국법인에게만 생기므로, 사업연도를 6개월 이하로 정한 법인에는 처음부터 해당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또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은 그 사실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이 그 기간의 법인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5항). 이 규정은 세무서장이 수입금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상반기 내내 매출이 없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합병법인이 합병 후 첫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낼 때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각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모두 직전 사업연도로 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3항).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이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골라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

방법1.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감면세액·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대비 6개월치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사업연도가 통상적인 12개월이라면 사실상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방법2. 해당 중간예납기간 가결산 기준
중간예납기간(6개월) 자체를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실제 익금·손금을 계산해 그 기간의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입니다. 결산·세무조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방법1보다 절차가 복잡합니다.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게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는 선택과 무관하게 방법이 정해집니다(같은 조 제2항).

  • 중간예납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 방법1이 강제 적용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분할신설법인, 특정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 방법2가 강제 적용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일부 예외 제외) → 방법2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두 가지 구조도

중간예납은 두 방법 중 하나를 고르는 일인데, 그 선택이 해마다 갈렸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은 계산이 간단합니다. 지난해 세액을 바탕으로 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그해 상반기가 지난해보다 나빴다면 그만큼을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게 됩니다. 가결산은 반대로 손이 많이 갑니다. 반기 결산을 실제로 해야 하니까요. 저는 상반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슷하면 직전연도 기준으로, 눈에 띄게 나빠졌으면 가결산으로 갔습니다. 판단 기준은 세액 차이가 결산에 드는 품보다 큰가였습니다.

신고·납부기한과 분납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3항). 납부할 때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제출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액 일부를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항 준용). 분납 기한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일반법인은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입니다. 정확히 1천만원이면 분납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초과”이지 “이상”이 아닙니다.

납부할 세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납은 신고서에 적어야 적용되는 것이라, 기한 안에 신고를 마쳐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금액

분납할 수 있는지는 1천만원 초과 여부로 갈리지만,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낼 때도 법인세 납부 규정이 준용되어(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3항),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넘는 금액만,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만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또 중간예납세액을 낼 때에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야 하고, 가결산 방식으로 계산했다면 법인세 신고 때 붙이는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세무조정계산서 등도 함께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제60조제2항). 가결산을 고를 생각이라면 납부기한 직전이 아니라 반기 결산 일정부터 맞춰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간예납 면제 대상

다음에 해당하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각 호).

  •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법에 열거된 비영리법인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방법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여기서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다”가 아니라 “방법1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는 점을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산출세액이 0원이면 당연히 이 기준을 충족하지만, 산출세액이 있어도 계산 결과가 50만원 미만이면 역시 면제 대상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이 좋았던 다음 해에 오히려 중간예납 때문에 곤란해지는 경우를 실무에서 겪은 적이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중간예납세액이 크게 나오는데, 정작 해당 사업연도는 매출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대로 직전연도 기준으로 냈다면 그해 실제 실적에 비해 훨씬 과도한 금액을 미리 내는 셈이었기에, 가결산 방식으로 전환해 그 사업연도의 실제 실적에 맞춰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2,250만원 내는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 5,000만원, 감면세액 400만원, 원천징수세액 100만원이 있었고 수시부과세액은 없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는 12개월이고, 직전 사업연도 기준(방법1)을 고른다고 하겠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5,000만원 − 400만원 − 100만원) × 6/12 = 2,25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 중간예납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2항·제3항).
  •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므로 그 50% 이하인 1,125만원까지 분납할 수 있고(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2호), 중소기업이어서 분납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10월 31일까지 내면 됩니다(법인세법 제64조제2항).
  • 다음 해 확정 신고 때는 연간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과 함께 이미 낸 중간예납세액 2,250만원을 빼고 나머지를 냅니다(법인세법 제64조제1항제2호).

같은 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90만원에 감면·원천징수·수시부과세액이 없었다면 방법1 금액은 45만원으로 50만원 미만이어서, 중소기업인 이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므로, 법인세 확정 신고를 마친 직후에 그해 중간예납 규모를 미리 계산해 두면 8월 자금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방법1과 방법2 중 아무거나 골라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법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미납하면 방법1이 강제 적용되고,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거나 미확정인 경우·분할신설법인 등은 방법2가 강제 적용되는 등 예외가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2항).

Q2. 신설법인도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인세법 제63조제1항). 다만 그다음 사업연도부터는 대상이 되며, 이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이 없다면 방법2(가결산 기준)가 강제 적용됩니다.

Q3. 중간예납세액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방법1(직전 사업연도 기준) 방식이 강제 적용되며, 미납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이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 등 별도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가결산(방법2) 계산도 이 계산기로 할 수 있나요?
아니요. 방법2는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익금·손금을 다시 계산해 과세표준을 산출해야 해서, 결산·세무조정 없이는 정확한 금액을 낼 수 없습니다. 이 계산기는 방법1만 지원하며, 방법2가 필요한 경우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5. 중간예납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2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을 넘는 금액, 즉 1천만원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제1호).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로 기준이 바뀝니다.

Q6.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 가산세도 들어가나요?
네. 방법1의 기준이 되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고,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등은 빠집니다(법인세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Q7. 낸 중간예납세액이 그해 법인세보다 많으면 돌려받나요?
네. 중간예납 등으로 낸 법인세액이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가산세 포함)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합니다(법인세법 제71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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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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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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