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습니다.
“이제 법인으로 바꿔야 하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커지면 반드시 마주치는 질문입니다. 법인세 최저 세율이 11%인데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조금만 늘어도 35%, 38%로 올라가니 당연히 법인이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세율만 보고 전환했다가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율 격차가 곧 절세액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 법인이 유리한지, 그리고 왜 세율 비교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지 정리했습니다.
세율부터 —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나

두 세금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6~45%(지방소득세 포함 6.6~49.5%)의 8단계 누진세율, 법인은 법인세 10~25%(지방세 포함 11~27.5%)의 4단계 구조입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기준. 그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는 9~24%, 지방세 포함 9.9~26.4%).
핵심은 개인사업자의 세율이 훨씬 가파르게 오른다는 점입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 원을 넘으면 개인사업자는 38.5%를 부담하는데, 법인은 2억 원 이하까지 11%에 머뭅니다. 27.5%포인트 차이입니다. 과세표준 2억 원이면 개인사업자 약 5,600만 원, 법인 약 2,200만 원으로 세금만 3,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되었지만, 개인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9.5%)과의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 이상입니다. 인상이 구조 자체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세율 괄호 속 「지방소득세 포함」 숫자는 국세에 지방소득세를 얹은 값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마다 1천분의 6부터 1천분의 45까지로 종합소득세율의 10분의 1 크기이고(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법인지방소득세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천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천분의 20으로 법인세율의 10분의 1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제1항). 두 세율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92조제2항, 제103조의20제2항).
법인이라고 모두 2억원 이하 구간의 100분의 10을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전체에 100분의 20이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제1호). 임대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기는 전환이라면 이 세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세율 격차가 절세액은 아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법인의 이익은 법인 통장에 있는 돈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대표가 그 돈을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세금이 또 붙습니다.
대표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개인사업자 시절과 똑같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면 배당소득세 15.4%(지방세 포함)가 추가됩니다. 급여와 배당을 어떻게 나눌지는 가족법인 급여·배당 분산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즉 법인이 번 돈을 대표가 전부 가져간다면, 법인세를 내고 다시 소득세를 내는 셈이라 절세 효과가 사라지거나 오히려 손해입니다.
법인 전환의 절세는 이익 일부를 법인에 남겨둘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이익 3억 원 중 2억을 대표 급여로 가져가고 1억을 법인에 유보한다면, 그 1억에만 11%가 적용됩니다. 남긴 돈으로 재투자·설비·인력 확대를 할 계획이 있어야 법인 전환이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
법인이 대표에게 배당을 지급하면 배당액의 100분의 14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나목),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떼어 갑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본문의 15.4%가 이 두 세금을 더한 값입니다.
배당 1,000만원을 받으면 소득세 140만원과 지방소득세 14만원이 원천징수되고 860만원이 들어옵니다. 다만 그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 않고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유보한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배당하면 이 기준을 넘기 쉬우므로, 꺼내는 시기와 금액을 해마다 나누어 보는 것이 실무에서 자주 따지는 지점입니다.
검토 시작점은 8,800만 원
실무에서 통용되는 기준선은 과세표준(순이익) 8,800만 원입니다. 이 구간부터 개인사업자에게 35%(지방세 포함 38.5%) 세율이 적용되면서 법인세율과 격차가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매출로 환산하면 업종·경비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연 1억 2,000만~1억 5,000만 원 수준입니다.
다만 이건 “검토를 시작할 시점”이지 “전환하면 무조건 이득인 시점”이 아닙니다. 순이익 1~2억 원대에서는 법인 유지비용과 자금 인출 제약을 감안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고, 3억 원을 넘어서면서 효과가 뚜렷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과세표준별 세금 비교
아래는 과세표준이 같다고 놓고 세율만 적용해 본 값입니다. 대표가 급여·배당으로 꺼낼 때의 세금과 각종 공제·감면은 넣지 않았고, 개인·법인 모두 지방소득세를 포함했습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제103조의20제1항).
| 과세표준 | 개인사업자 | 법인 |
|---|---|---|
| 1억원 | 2,151만6천원 | 1,100만원 |
| 1억5천만원 | 4,076만6천원 | 1,650만원 |
| 3억원 | 1억346만6천원 | 4,400만원 |
개인은 8,800만원을 넘는 구간에 100분의 35, 1억5천만원을 넘는 구간에 100분의 38이 붙는 반면 법인은 2억원까지 100분의 10이라, 과세표준 1억원에서 약 1,052만원이던 차이가 3억원에서는 약 5,947만원으로 벌어집니다. 다만 이 차이는 이익을 전부 법인에 남긴다고 가정했을 때의 최대치입니다.
세금 말고 따져야 할 것들
법인 전환은 세금 계산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4대보험 —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되어 건강보험·국민연금을 급여 기준으로 부담합니다. 급여를 높게 잡으면 보험료도 함께 오릅니다. 반대로 개인사업자 시절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가 급등하던 구조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방향은 급여 설계에 달렸습니다.
유지 비용 — 법인은 복식부기 의무, 결산·감사 절차, 등기 변경 등 관리 부담이 늘어 세무 기장료가 개인사업자보다 높습니다. 개인사업자 단계에서 챙길 수 있는 절세 항목은 개인사업자 절세 방법 7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자금 인출 제약 — 법인 통장 돈을 대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습니다. 가지급금으로 빼면 인정이자와 세무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개인사업자 시절의 자금 운용 자유는 사라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전환 방식 — 사업 양수도, 현물출자, 포괄양수도 세 가지가 있고 방식에 따라 취득세·부가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로 하면 부가세 없이 이전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3년 규정 —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전환 후 3년간은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를 피하려고 전환하는 건 답이 아닙니다. 성실신고 대상 기준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기준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쓰던 건물·토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법에서 정한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에 넘기면, 그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이월과세는 개인이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개인이 냈을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내는 방식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1항제6호). 사업 양도·양수 방식은 사업자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세우고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기는 경우를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것은 자본금입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곧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28조제1항제2호). 시가 기준 자산 10억원, 부채 6억원인 사업장이라면 자본금이 4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대상이 아니고,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이나 일반유흥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빠집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법인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대표가 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그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개인이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5항). 법인이 넘겨받은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쓰지 않아도 사업 폐지로 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6항).
취득세 100분의 50 경감
같은 방식으로 법인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이 경감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넘겨받는 공장 건물의 취득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을 덜 냅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이 경감에서 빠지므로, 임대용 상가만 법인으로 옮기는 전환은 취득세 경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폐업하거나, 그 재산을 처분(임대 포함)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경감받은 취득세를 다시 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세금 외의 이유가 더 클 수도
법인 전환을 세금으로만 접근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지분 구조가 필요한데 개인사업자는 주식이 없어 불가능합니다. 가업승계를 생각한다면 주식 증여에만 적용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개인사업자는 쓸 수 없습니다. 대외 신용도, 관급 입찰 참여, 인재 채용에서도 법인이 유리합니다. 세금은 전환 이유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럴 때 전환을 검토한다
| 상황 | 판단 |
|---|---|
| 순이익 8,800만원 초과 + 이익 일부를 재투자할 계획 | 전환 검토 시작 |
| 순이익 3억원 이상, 성장 지속 | 전환 실익 뚜렷 |
| 투자 유치·가업승계 계획 있음 | 세금과 무관하게 전환 필요 |
| 번 돈을 전부 생활비로 가져가야 함 | 전환 실익 낮음 |
| 순이익 1억원 미만, 성장 정체 | 개인사업자 유지가 유리 |
30년 가까이 여러 사업체의 재무를 들여다보며 법인 전환에서 가장 흔하게 본 착시가 있습니다. “법인세가 10%고 내 소득세율이 38%니까 28%p를 아낀다”는 계산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후에도 대표가 그해 번 돈을 거의 다 급여로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면, 그 급여는 근로소득이라 개인사업자 시절과 똑같은 누진세율을 맞습니다. 법인에 남는 이익이 없으니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대상 자체가 없는 거죠. 결과적으로 세금은 그대로인데 기장료가 오르고, 4대보험 부담이 생기고, 법인 통장 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제약만 추가됩니다. 반대로 이익 일부를 회사에 남겨 설비나 인력에 재투자할 계획이 뚜렷한 사업자는 전환 효과를 확실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분께 늘 먼저 묻는 질문은 세율이 아니라 이겁니다 — “번 돈을 회사에 남기실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을 때가 진짜 전환 시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법인 전환하면 기존 개인사업자등록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는 폐업 신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종이 다른 별개 사업을 개인으로 계속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따라 세무사와 정리 방법을 상의해야 합니다.
Q2. 법인 통장에 돈을 쌓아두고 배당을 안 받으면 세금을 아끼는 건가요?
당장은 법인세만 내고 끝나므로 세부담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은 법인 자산이라 대표 개인이 쓸 수 없습니다. 나중에 배당으로 꺼내면 그때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어차피 쓸 돈이면 세금을 미룬 것이고, 재투자할 돈이면 진짜 절세입니다.
Q3. 세무사 상담 없이 제가 계산해서 결정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급여 설계, 배당 시점, 4대보험, 전환 방식(취득세·부가세), 성실신고 승계까지 변수가 많아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이 글의 기준선은 검토를 시작할 시점을 판단하는 용도로만 활용하세요.
Q4. 살던 집이나 임대 중인 주택도 이월과세로 법인에 넘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이월과세는 사업용고정자산에 적용되지만, 그 자산이 주택이거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면 제외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 주택은 법인으로 옮겨도 이월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Q5. 상가 임대업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바꾸면 취득세도 줄어드나요?
현물출자나 포괄 사업양수도로 넘기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라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은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빠집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4항). 전환한 법인이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요건에 해당하면 법인세도 2억원 이하 구간 없이 100분의 20부터 적용됩니다(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2호).
Q6. 전환 법인이 외부감사를 받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였던 개인이 현물출자 등으로 전환한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
법인 전환 이후에는 중간예납이라는 새로운 세무 일정이 생깁니다. 계산방법과 면제·분납 기준은 법인세 중간예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법인세 세율 안내 (nts.go.kr)
- 소득세법·법인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법인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법인세법 제6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law.go.kr)
-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세율)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law.go.kr)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