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당 금액과 지원 내용은 해마다 고용노동부 공고로 정해지므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취업 준비가 길어지면 생활비가 문제입니다. 이럴 때 찾게 되는 게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 신청하려고 보면 1유형·2유형으로 나뉘어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두 유형의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입니다. 1유형은 현금을 받고 2유형은 사실상 못 받는 구조가 됐거든요.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리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두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 소득까지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에 따라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현금 지원 여부입니다.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이라는 현금을 직접 받고, 2유형은 훈련과 서비스 중심입니다.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갖춰도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 직접일자리로 분류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가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참여한 경우 등은 제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8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 비용으로 주는 수당 가운데 월평균 지원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당을 받고 있거나, 마지막으로 받은 다음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9조). 가구 소득과 별개로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진학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학원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복무 중인 사람(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일부는 제외)도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으로 봅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항). 지자체 청년수당을 받은 직후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그 수당의 금액과 마지막 수령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026년 1·2유형 변경 사항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2026년 개편으로 두 유형의 실질 혜택 차이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6개월간 받으면 총 360만 원입니다.
반대로 2유형은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2유형 참여자도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매달 수당을 받았는데, 2026년 신규 참여자부터는 이 수당이 사라졌습니다. 훈련 비용 자체는 내일배움카드로 지원받지만, 별도의 현금 수당은 없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1유형은 현금이 늘고 2유형은 현금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1유형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2유형은 소득 요건이 없는 대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현금 지원을 기대하고 신청했다가 훈련과 서비스 중심이라는 것을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1유형 — 현금 지원이 핵심
1유형은 저소득 구직자의 생계 안정에 초점을 둡니다. 핵심은 구직촉진수당입니다.
월 6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6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의 부양가족 수당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대상은 15~64세 구직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15~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 등을 위한 선발형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소득·재산 요건의 틀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있습니다. 법률 자체는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로, 재산 기준을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로만 큰 틀을 정해두고, 실제 금액(4억원, 청년은 5억원)은 시행령에 맡겨두는 구조입니다. 즉 재산 요건을 완화할 때도 국회의 법 개정이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 개정만으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직원이 근무기간 확인서를 부탁해 온 적이 있습니다. 서류는 바로 만들어 드렸는데, 이야기를 들어 보니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할 계획이었습니다. 두 제도를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순서와 시점을 잘못 잡으면 한쪽을 놓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어느 제도를 먼저 알아볼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2유형 — 훈련과 서비스 중심
2유형은 1유형의 소득 요건을 넘어서지만 취업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유형입니다.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청년(18~34세)은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혜택은 직업훈련 비용 지원과 취업상담·알선 등 취업지원 서비스가 중심입니다. 다만 2026년부터 훈련참여지원수당이 폐지되어, 현금성 지원은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참여수당 최대 25만 원과 참여장려수당 최대 10만 원 정도로 줄었습니다.
법이 정한 서비스 요건
2유형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은 법에서 세 가지로 정합니다.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하며, 가구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이 소득 기준이 100분의 120 이하로 넓어지고,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복무기간을 3년 범위에서 나이 기준에 더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고시 별표에서 정한 취업취약계층은 69세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
소득을 따질 때의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신청인, 배우자, 1촌 직계혈족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가구원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에는 근로·사업·이자·배당소득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도 들어갑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제4항). 구직촉진수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나 프로그램 이행에 드는 취업활동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공통 혜택 — 취업성공수당
두 유형 모두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 최대 150만 원입니다. 다만 이 수당은 중위소득 60% 이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만 지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점
취업성공수당은 아무 때나 취업하면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취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까지이고, 사후관리를 받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이며, 취업지원 유예 기간은 빠집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신청할 때는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이나 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에 내고, 지급 여부는 결정서로 통지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3항). 지급 요건과 기간, 금액은 법률에 적혀 있지 않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해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나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수급 자격 심사 결과가 통보되고, 담당자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뒤 지원이 시작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하면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매달 정해진 구직활동(입사지원·면접 등)을 이행하고 증빙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1유형 수급자는 보통 구직활동일마다 정해진 횟수의 입사지원이나 면접 이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가 끝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실업급여 종료 시점을 확인하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도 짚을 게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채용하면 기업도 청년 채용 관련 고용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구직자도 기업도 이걸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구직자에게는 취업의 문이, 기업에는 인건비 부담을 더는 길이 되는데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 양쪽 다 놓치는 겁니다. 채용 담당자라면 지원자가 이 제도 참여자인지 한 번 확인해볼 만합니다.
그리고 구직자에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을 뽑고 또 떠나보내며 느낀 건, 실업 기간의 진짜 위험은 돈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점입니다. 몇 달 쉬다 보면 경력이 끊기는 것보다 생활 리듬과 자신감이 무너지는 게 더 무섭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가치는 360만 원이라는 현금 그 자체보다, 매달 구직활동을 이행해야 수당이 나오는 구조에 있다고 봅니다. 억지로라도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게 만들어 구직의 리듬을 유지시키는 것 — 수당은 그 리듬을 지키라고 주는 돈입니다. 그렇게 보면 액수의 많고 적음보다, 이 제도를 발판 삼아 다음 일자리로 빨리 넘어가는 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고용24에서 신청한 뒤에도 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거쳐야 수당이 나옵니다. 신청하면 바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취업이 되고 나면 근로장려금 쪽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합니다.
35세 구직자 자격 따라가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만 35세 B씨는 현역으로 1년 6개월 복무했고, 부모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직장을 그만둔 뒤 구직급여를 받다가 3월 31일에 마지막으로 받았습니다.
- 나이 : 청년 기준은 34세 이하이지만 실제 복무기간을 3년 범위에서 더하므로, 1년 6개월을 복무한 B씨는 35세라도 청년 기준을 적용받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있는 1촌 직계혈족인 부모가 가구원이므로 부모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셉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 재산 : 청년의 재산 기준은 5억원 이하입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5조의2). 부모 명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4억 5천만원이고 그 주택을 사며 생긴 대출이 1억원 있더라도 대출은 빼지 않지만, 지역별 공제액을 빼기 전 금액만으로도 5억원 이하입니다. 아버지 차가 출고 10년이 지났다면 사용연수 9년 이상이라 재산에서 제외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4조제1항·제5조).
- 취업 경험 : 신청일 이전 2년 안에 취업한 기간이 모두 합해 100일 또는 800시간이어야 합니다. 주 16시간 아르바이트를 52주 했다면 832시간으로 요건을 채우고, 고용보험 피보험기간과 사업자등록 기간이 겹치면 한 번만 셉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신청 시기 : 구직급여를 3월 31일에 마지막으로 받았으므로 다음 날인 4월 1일부터 6개월이 지나는 9월 30일까지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3호).
- 결정과 지급 : 신청서를 내면 1개월 안에(조사에 시일이 걸리면 7일 범위에서 연장) 결과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인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행한 것에 대해 1개월 주기로 지급되고, 따로 신청하면 지급기간을 최대 1년으로 늘릴 수 있지만 총액은 6개월분을 넘지 않으므로 12개월로 나눠 받으면 한 달 몫은 6개월로 받을 때의 절반이 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20조제1항~제4항).
B씨가 청년 기준을 넘는 나이였다면 재산 기준은 4억원이 되어, 같은 주택이라도 지역별 공제액을 뺀 금액이 4억원 이하인지 따로 따져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구직촉진수당의 월 지급액은 법률이 아니라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로 정해지므로 신청하는 해의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자주 묻는 질문
Q1. 1유형과 2유형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자격이 판정되어 유형이 배정됩니다. 다만 1유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1유형이 우선 적용되므로, 신청 시 본인 조건을 정확히 입력하면 유리한 유형으로 배정됩니다.
Q2. 2유형은 이제 받을 게 별로 없는 건가요?
현금 수당은 크게 줄었지만, 직업훈련 비용 지원과 취업지원 서비스는 그대로입니다. 훈련을 통해 기술을 익혀 취업하려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유용합니다. 다만 생계 지원이 목적이라면 1유형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3. 청년인데 소득이 좀 높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2유형은 청년(18~34세)의 경우 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유형 선발형 청년 요건도 있으니, 정확한 자격은 고용24에서 간편인증 후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Q4. 수당을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 있지만 수당을 신청할 때 그 지급주기 중 근로나 창업 등으로 생긴 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신고소득이 월 지급액을 넘으면 감액되거나 정지됩니다. 월 지급액의 2배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가운데 큰 금액을 기준금액으로 삼아, 신고소득이 그 이하이면 기준금액에서 신고소득을 뺀 금액을 월 지급액 범위에서 받고, 넘으면 그 지급주기는 지급이 정지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 정지된 지급주기도 지급기간에 포함되고, 정지가 3회가 되면 수급자격 인정이 철회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5항).
Q5. 취업활동계획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따르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중단되고, 프로그램 일부만 이행하지 않았다면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지급 중단이 3회가 되면 남은 수급권이 소멸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본인의 질병·부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10조).
Q6. 수당 신청일에 면접이 잡히면 어떻게 하나요?
수당은 지급주기마다 정해진 지정일에 이행 내용을 붙여 신청합니다. 구인자와의 면접이나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 간호 같은 사유가 있으면 지정일을 7일 이내에서 미룰 수 있고, 미룬 만큼 지급기간도 늘어납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Q7. 부정하게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그 뒤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지급결정이 취소되며, 5년 이내 범위의 기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받은 금액의 반환명령과 함께 그 금액 이하의 추가징수가 가능하고, 공모한 사람도 연대해 책임을 집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3항).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work24.go.kr),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 안내 (moel.go.kr)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ㆍ통지)·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law.go.kr)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지급수준 결정)·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등)·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제28조(반환명령 등) (law.go.kr)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제3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제5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한 대상)·제9조의2(구직촉진수당의 감액 및 지급 정지 기준)·제11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law.go.kr)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law.go.kr)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조·제4조·제5조·제5조의2·제8조·제9조·제10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35호)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