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 일괄공제 5억과 “10억까지 무세금”의 진실

※ 이 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속세가 크게 완화됐다”는 글이 자주 보이는데, 개편안과 법 조문을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절반만 맞는 얘기입니다. 이 기준이 성립하는 조건이 따로 있고, 가족 구성에 따라 5억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 공제의 구조, 배우자공제의 정확한 계산법, 그리고 개편 논의를 볼 때 구분할 점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억 구조

상속세 공제는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000만 원 등)이고, 다른 하나는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자녀가 1~2명인 일반 가정은 기초+인적공제를 다 합쳐도 5억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됩니다.

이 5억 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에 정해진 금액입니다. 법 조문은 “기초공제·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5억 원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같은 항 단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이 일괄공제 조항이 적용되지 않고 기초·인적공제만 합산한다는 예외(같은 조 제2항)도 함께 있습니다.

기초·인적공제가 더 큰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자녀공제는 자녀 1명당 5,000만 원이고, 그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1,000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미성년자공제를 더해 받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제2호). 배우자 없이 19세까지 각각 14년, 11년이 남은 자녀 둘이 상속받는다면 기초공제 2억 원, 자녀공제 1억 원, 미성년자공제 1억 4,000만 원과 1억 1,000만 원을 합친 5억 5,000만 원이 일괄공제 5억 원보다 5,000만 원 큽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1조제1항). 이 큰 쪽을 고를 수 있는 것은 상속세 신고를 했을 때이고,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해 신고가 아예 없으면 5억 원만 공제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65세 이상 동거가족(1명당 5,000만 원)이나 장애인 공제가 겹치는 집도 같은 이유로 두 방식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3호·제4호).

10억 비과세와 배우자 요건

가족 구성기본으로 확보되는 공제비고
배우자 + 자녀10억 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자녀만 (배우자 없음)5억 원일괄공제만 적용
배우자만 (자녀 없음)구조가 다름일괄공제 적용 불가, 기초공제+배우자공제로 계산

핵심은 배우자의 존재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으면 실제로 한 푼도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의 상속이라면 기준선은 5억 원으로 내려옵니다.

배우자공제 30억 한도 조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으면 그 금액만큼,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첫째, 한도는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전 재산을 배우자에게 몰아준다고 전액 공제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지분(자녀와 공동상속 시 1.5 대 1 비율)까지만 인정됩니다.

둘째, 5억 원을 초과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에 실제로 재산 분할을 마치고 등기·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최소 5억 원만 공제됩니다. 상속 협의가 길어지는 가족일수록 이 기한 관리가 실질적인 세금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 구조의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입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같은 조 제1항), 반대로 상속받은 게 없거나 5억 원에 못 미치면 5억 원을 공제한다(같은 조 제4항)고 정해져 있습니다. “15개월”이라는 기간은 조문에 그 숫자 그대로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분할해야 한다는 제2항의 기간을 더한 값입니다 — 즉 신고기한과 분할기한을 각각 챙겨야 하는 두 단계짜리 시계입니다.

사전증여가 공제를 깎는 구조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10억 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계산에는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상속공제는 모두 합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 과세가액에 더한 사전증여재산(증여 때 공제받은 금액은 뺌)을 뺀 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이 가운데 사전증여재산을 빼는 것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예를 들어 사망 7년 전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하면서 5,000만 원을 공제받았고 사망 당시 재산이 7억 원이라면,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한 증여가 더해져 과세가액은 10억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하면 10억 원이지만, 공제 한도는 10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을 뺀 7억 5,000만 원이므로 과세표준 2억 5,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때 증여 당시 계산된 증여세 산출세액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같은 10억 원을 사망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과세표준은 0원이었을 것입니다.

추가로 챙길 수 있는 공제들

금융재산 상속공제 — 예금·주식·보험금 등 순금융재산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전액,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 부동산 위주 자산가보다 금융자산 보유자가 유리한 지점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10년 이상 부모와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요건이 까다로우니 해당될 것 같으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저 역시 가족 자산 이전을 설계하면서 10년 주기 증여 계획을 세울 때, 증여세만 보지 않고 상속까지 한 세트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0년 합산 규정 때문입니다 — 증여를 아무리 잘 나눠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분은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니, 증여 시점과 상속 공제 구조를 따로 설계하면 반드시 어긋나는 지점이 생깁니다. 증여 계획표를 만들 때 옆 칸에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된다면”이라는 가정을 함께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설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30년 재무 일을 하며 여러 집안의 상속 과정을 지켜본 결론을 하나 보태자면 — 상속에서 진짜 문제는 세율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세금은 계산하면 나오는 숫자지만, 분할 협의가 늦어지고 형제간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배우자공제 분할기한(15개월) 같은 절세 기회도 놓치고 가족 관계도 잃습니다. 생전에 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고, 누구에게 무엇이 갈지 가족이 미리 아는 것 — 그것이 어떤 공제보다 큰 절세이자, 남는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마한 양보가 가족의 우애를 더욱 다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율과 계산 예시

상속세율은 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 구조입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000만 원), 10억 원 이하 30%(6,000만 원), 30억 원 이하 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 50%(4억 6,0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계산 예시: 상속재산 15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하며 배우자가 법정지분대로 실제 상속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약 6억 4,000만 원(법정지분 3/7 기준)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은 약 3억 6,000만 원, 산출세액은 약 6,200만 원 수준입니다. 같은 15억 원이라도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과세표준 10억 원에 산출세액 2억 4,000만 원으로, 세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가족 구성과 분할 설계가 곧 세금입니다.

또 하나,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증여로 미리 옮겼다고 상속세 계산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전증여 계획은 이 10년 합산까지 넣고 설계해야 합니다.

예금이 섞인 상속 계산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아파트 9억 원과 예금 3억 원, 합계 12억 원을 상속받고, 채무와 사전증여는 없으며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공제 1억 원을 합친 3억 원보다 일괄공제 5억 원이 크므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제1항).
  2. 순금융재산 3억 원은 2,000만 원을 넘으므로 그 20%인 6,000만 원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되고, 2억 원 한도 안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1항제1호).
  3. 과세표준은 12억 원에서 공제 합계 5억 6,000만 원을 뺀 6억 4,0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제1항).
  4.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산출세액은 9,000만 원에 초과분 1억 4,000만 원의 30%인 4,200만 원을 더한 1억 3,200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5. 신고세액공제 3%인 396만 원을 빼면 납부할 세액은 1억 2,804만 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여기서 자녀 한 명이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부모와 한 주택에서 함께 살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인 그 자녀가 아파트를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더해집니다. 주택에 담보된 채무가 없다면 주택가액 9억 원 전부가 공제 대상이지만 한도가 6억 원이므로 6억 원을 더 공제해 과세표준은 4,000만 원, 산출세액은 400만 원, 신고세액공제 후 세액은 388만 원으로 줄어듭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제1항).

개편안과 법 조문 구분

검색해 보면 “일괄공제 8억 상향”, “최고세율 40% 인하”가 시행된 것처럼 쓴 글이 많습니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은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상속세를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별 취득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전환안(일괄·기초공제 폐지, 인적공제 확대)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으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국회 처리 결과에 따릅니다.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안도 국회를 통과해 조문에 반영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즉 상속을 준비할 때는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맞고, 개편안 통과를 전제로 의사결정을 미루거나 바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정이 확정되면 이 글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현행 조문으로 확인할 값

개편 논의와 별개로 상속세 신고에 쓰는 숫자는 상속개시일에 시행 중인 조문에서 나옵니다. 이 글이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일괄공제 5억 원이 제21조제1항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 5억 원과 한도 30억 원이 제19조제1항·제4항에, 30억 원 초과 구간의 세율 50%가 제26조에 있습니다. 개정 법률이 공포되면 언제 개시된 상속부터 새 규정을 적용하는지는 보통 그 법률의 부칙에 따로 적히므로, 시행일과 함께 부칙의 적용례를 상속개시일과 맞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도 적용됩니다.

Q2. 아파트 한 채(8억)가 전부인데 상속세를 내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기본 10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안 계시면 5억 원 초과분에 과세되므로, 이 경우 사전증여 등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3.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요?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4.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또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과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은 공제 대상 금융재산에서 빠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

Q5. 상속재산 분할 소송 중이라 배우자 분할기한을 못 지키면요?
상속회복청구의 소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 두고 소송이나 심판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해 신고하면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Q6.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신고기한이 다른가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늘어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제4항).


참고 자료

  • 국세청 — 상속세 항목별 설명 (상속공제) (nts.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4조(law.go.kr)
  • 기획재정부 —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자료 (moef.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가산)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5조 (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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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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