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2026년 7월 10일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녀에게 목돈을 보태주거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옮길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증여세 면제한도입니다.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들 들어봤지만, 정작 그 한도가 누구 기준으로, 몇 년 단위로 계산되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관계별 면제한도, 실수하기 쉬운 10년 합산 규정, 그리고 2024년부터 시행된 혼인·출산 추가공제까지 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란? — 정확한 이름은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면제한도의 법률상 명칭은 증여재산공제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재산을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주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0원이고,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이 붙습니다.
관계별 면제한도 (10년 합산 기준)
| 증여하는 사람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10년간) |
|---|---|
| 배우자 → 배우자 | 6억 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 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 | 5,000만 원 |
| 기타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 — 한도는 ‘주는 사람별’이 아니라 ‘그룹 합산’
실무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아버지한테 5천만 원, 어머니한테 5천만 원, 할아버지한테 5천만 원씩 각각 받으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계산합니다. 아버지·어머니·조부모 누구에게 받았든 합산해서 10년간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는 공제 한도는 같지만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에게 20억 원 초과 증여 시 40%)가 할증됩니다.
30년간 기업 재무를 다루면서 느낀 것은, 증여 문제는 개인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대표와 회사 사이의 자금 이동 — 가지급금이든 가수금이든 — 이 쌓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제때 정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무상 이전, 즉 증여나 상여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양쪽 케이스를 모두 겪어봤고, 결국 세무조정으로 정리했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은 하나입니다. 가족 간이든 법인과 대표 간이든, 돈이 움직일 때는 “이 거래의 성격이 뭐냐”를 먼저 정의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이 불분명한 자금 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소명하기 어려워집니다.
2024년부터 시행 — 혼인·출산 공제로 최대 1억 5천만 원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가 시행됐습니다(상증법 제53조의2).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출산: 자녀 출생일(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 공제액: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 (혼인+출산 합산 통합 한도 1억 원)
기본공제 5,000만 원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요건을 갖춘 성인 자녀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신랑·신부가 각자 자기 부모에게 받으면 부부 합산 3억 원까지 가능한 구조입니다. 단, 혼인 때 1억 원을 다 썼다면 출산 때 추가 공제는 없습니다 — 통합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한도를 넘으면? — 세율과 계산 예시
면제한도 초과분(과세표준)에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1억 원 이하 10%, 1억~5억 20%, 5억~10억 30%, 10억~30억 40%, 30억 초과 50%.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2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10년 내 다른 증여 없음, 혼인·출산 요건 없음)
- 과세표준 = 2억 5,000만 − 5,000만(공제) = 2억 원
- 산출세액 = 2억 × 20% − 1,000만(누진공제) = 3,000만 원
-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면 2,910만 원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면제한도 이내라도 신고해두는 게 유리한 이유
한도 이내 증여는 세금이 없으니 신고를 생략하는 분들이 많은데, 신고해 두면 두 가지가 유리합니다. 첫째, 나중에 부동산 취득 등으로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때 소명 자료가 됩니다. 둘째, 신고 이력이 10년 합산 관리와 향후 상속세 계산에서 분쟁을 줄여줍니다.
저 역시 가족 자산 이전에서 10년 주기를 실제로 실행해 본 입장입니다. 해보니 핵심은 금액이 아니라 기록이었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이동했는지를 표 하나로 관리하고 신고 이력을 남겨두면, 다음 증여 시점을 계산하는 것도, 훗날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것도 단순한 확인 작업이 됩니다. 반대로 기록 없이 “가족끼리인데”라며 넘어간 이체는 몇 년 뒤 설명해야 할 때 가장 골치 아픈 항목이 됩니다. 증여 계획은 세율표보다 장부에서 시작한다는 게 실무자로서의 결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입니다. 2026년 7월에 증여받는다면 2016년 7월 이후 같은 그룹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Q2. 부모님께 빌리는 형식으로 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실제 차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 시중 수준의 이자(세법상 적정이자율 연 4.6%) 지급, 이체 기록 등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Q3. 아파트 같은 부동산은 얼마로 평가하나요?
증여일 전후의 시가가 원칙이며,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우선 적용됩니다.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공제)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증여 관련 세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5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