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원래 1년에 두 번(6월·12월) 나눠서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걸 정해진 기간 안에 미리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세액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 흔히 말하는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재산세나 취득세처럼 자동차세도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라, 할인 폭과 신청 시기가 법령에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를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제1기분(1월~6월분)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7월~12월분)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나눠서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1항). 연납은 이 두 번의 납부를 기다리지 않고, 정해진 신고납부기간 중에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한꺼번에 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미리 내는 대신 그만큼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는 구조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구분 | 납부 시기 | 공제 여부 |
|---|---|---|
| 원칙(분할납부) | 제1기 6월, 제2기 12월 | 없음 |
| 연납(한꺼번에 납부) | 1월·3월·6월·9월 중 신청 시기 선택 | 이자율 5% 적용해 공제 |
신청 가능한 시기
연납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네 번입니다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3월 신청은 연세액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6월·9월 신청은 이미 지난 제1기분을 제외한 제2기분 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어느 기간에 신청하든 신청 자체는 한 번만 하면 되고, 신청 이후 추가로 낼 세금은 없습니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로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경우에는 차량 한 대마다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한 대라도 신고 기간을 놓치면 그 차량만 연납 할인 없이 원래대로 분할 납부하게 되므로, 차량 대수가 많을수록 신청 기간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지점입니다.

할인은 얼마나 되나
공제액을 정하는 계산식 자체는 법(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제4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00분의5(5%)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5%는 2024년 12월 31일 개정(대통령령 제35177호)으로 정해져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 조문은 공제 한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라고 규정하는데, 실제 계산식에 쓰이는 이자율이 5%이므로 공제액이 이 상한(10%)을 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신고납부기간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 세액의 범위(연세액 중 남은 기간분인지, 제2기분 세액인지)와 정확한 일수 계산까지 반영한 최종 공제금액은 신고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이 글에서 임의로 계산해 보여주지 않고, 위택스 신고 화면이 신청 시점 기준으로 자동 계산해주는 금액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간마다 계산식이 다르다
공제액 계산식은 신고납부기간마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1월과 3월에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365(윤년은 366)」와 이자율을 곱합니다. 6월에는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만 곱하고, 9월에는 제2기분 세액에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일수 ÷ 184」와 이자율을 곱합니다. 1월 31일까지 낸다면 평년 기준으로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34일이, 9월 30일까지 낸다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2일이 계산식에 들어갑니다. 일수를 곱하는 이 계산식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동차세부터 적용됩니다(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제16조).
10만원 이하 자동차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 신청 없이도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연세액 전체를 한 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걷지 않은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5%)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미리 공제한 뒤의 금액을 연세액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다만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행정상 조치이지, 소유자가 신청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경차나 소형 화물차처럼 연세액 자체가 크지 않은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사업장이라면, 이 조항 때문에 이미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일괄 부과·공제를 처리해 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에 이미 공제가 반영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뒤, 별도 연납 신청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순서가 됩니다.
2,000cc 승용차 계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배기량 2,000cc 비영업용 승용차의 표준세율은 cc당 200원이므로 연세액은 40만원이고, 제1기분과 제2기분에 20만원씩 나누어 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제128조제1항). 차령에 따른 경감이 없는 차로 놓았고, 조례로 정하는 탄력세율과 지방교육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면 공제액은 제2기분 20만원에 100분의 5를 곱한 1만원입니다. 제1기분 20만원을 내면서 공제 뒤 제2기분 19만원을 함께 내므로 6월에 내는 돈은 모두 39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신고납부하면 공제액은 20만원 × 92 ÷ 184 × 100분의 5 = 5,000원이고, 제2기분으로 19만 5,000원을 냅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 같은 차의 차령을 5년으로 놓으면 각 기분세액은 20만원에서 「20만원 × 100분의 5 × 3」인 3만원을 뺀 17만원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이때 6월 연납 공제액은 17만원의 100분의 5인 8,500원입니다.
배기량 1,000cc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는 cc당 80원이므로 1,000cc 경차의 연세액은 8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할 수 있고, 그때는 제2기분 4만원의 100분의 5인 2,000원을 공제한 7만 8,000원이 연세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4항). 같은 공제율이라도 언제 내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두 배까지 벌어지는 셈입니다.
신청 방법
연납 신고납부는 위택스(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나 관할 시·군·구청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납부서에 과세물건,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액을 적어 제출해야 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 한 번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적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중에 지방자치단체가 연세액 납부서를 미리 보내줄 수 있습니다(같은 항). 다만 이건 “보낼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지자체마다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매년 신청 기간이 지나기 전에 직접 확인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연납 뒤 이사해도 된다
연세액을 한꺼번에 신고납부한 뒤 이사해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소재지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습니다. 연납할 때의 자동차 소재지가 그해의 납세지가 되기 때문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 자동차 소재지는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하고,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주소지로 봅니다(같은 조 제1항). 연납한 해에 다른 시·군·구로 옮긴 경우 그해 분을 새 주소지에서 다시 낼 일은 없으므로, 고지 관련 문의가 오면 연납 영수 내역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몇 %인가요?
계산식에 쓰이는 이자율은 100분의5(5%)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2025년 1월 1일 시행). 실제 공제 금액은 신청 시기와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1월 16일~1월 31일, 3월 16일~3월 31일, 6월 16일~6월 30일, 9월 16일~9월 30일 — 네 개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Q3.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할인 없이 원래 방식대로 제1기분(6월)·제2기분(12월)에 나눠서 냅니다. 다음 신청 기간을 기다렸다가 신청하면 그 시점부터 남은 기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4. 차량이 여러 대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차량 한 대마다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한 대라도 기간을 놓치면 그 차량만 할인 없이 원래대로 부과됩니다.
Q5. 연납한 뒤 이사하면 새 주소지에서 또 내나요?
아닙니다.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뒤 자동차 소재지가 바뀌어도 바뀐 소재지에서는 그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
Q6. 1월과 9월 중 언제 내야 공제가 큰가요?
1월입니다. 1월은 연세액에 남은 일수 ÷ 365를 곱하고, 9월은 제2기분 세액에 남은 일수 ÷ 184를 곱하므로 공제의 바탕이 되는 세액과 일수가 모두 작아집니다(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Q7. 오래된 차도 같은 이자율로 공제하나요?
네. 이자율은 100분의 5로 같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는 차령이 3년 이상이면 경감된 세액이 공제의 바탕이 되고, 차령이 12년을 넘으면 12년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127조제1항제2호).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28조제1항(자동차세 원칙적 분할납부 — 제1기 6월, 제2기 12월) (law.go.kr)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연세액 한꺼번에 신고납부 시 최대 100분의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공제) (law.go.kr)
- 지방세법 제128조제4항(연세액 10만원 이하 자동차세, 제1기분 일괄부과 시 제2기분 세액 공제)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2항(연납 신고납부 절차 — 납부서 제출, 다음 연도 연세액 납부서 사전 송달) (law.go.kr)
-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연세액 일시납부 기간과 공제액 계산식)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00분의5) (law.go.kr)
- 대통령령 제35177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부칙 제1조·제8조(2024.12.31 공포, 2025.1.1 시행, 제125조제6항 적용례) (law.go.kr)
- 지방세법 제127조 (과세표준과 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4항 (연세액 신고납부 후 자동차 소재지 변경) (law.go.kr)
- 지방세법 부칙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제16조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경우의 적용례)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공제율과 신고납부기간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