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접대비 비용처리 한도와 증빙 요건

※ ‘접대비’의 법정 명칭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바뀌었으나, 이 글에서는 실무 관행에 따라 두 용어를 함께 사용합니다.

거래처 결혼식에 축의금 20만 원을 냈습니다. 영수증도 없는 이 돈,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인정됩니다”입니다. 청첩장만 있으면요. 그런데 25만 원을 냈다면? 그때는 5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 전액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와 접대비의 증빙 기준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경조사비는 접대비의 한 종류입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거래처에 낸 축의금·조의금은 별도 항목이 아니라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에 포함됩니다. 접대비란 사업 관계자와의 친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데, 경조사비도 그 목적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조사비는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건당 20만 원이라는 증빙 기준, 그리고 접대비 전체의 연간 총한도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으면 비용 처리가 막힙니다.

20만원 — 청첩장이 곧 증빙인 구간

경조사비 접대비 증빙 기준 표

경조사비의 특별한 점은 여기입니다. 일반 접대비는 한 차례 3만원을 넘으면 세금계산서·카드전표 같은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 그런데 경조사비는 건당 20만 원까지 적격증빙 없이 인정됩니다.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이면 충분합니다. 모바일 청첩장을 캡처한 것도 같은 효력이 있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내역도 인정됩니다. 축의금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이체 메모에 목적을 적어두면 더 확실합니다.

주의할 점은 20만 원에 모든 게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에 축의금 20만 원을 내고 화환까지 10만 원어치 보냈다면 합계 30만 원이라 한도를 넘습니다.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부인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자 실수하면 손해가 큰 부분입니다. 25만 원을 지출했다면 20만 원까지는 인정되고 5만 원만 부인될 것 같지만, 적격증빙이 없으면 25만 원 전액이 비용에서 부인됩니다.

경조사비의 20만 원은 “이 금액까지는 증빙을 봐주겠다”는 기준선이지, “20만 원까지는 무조건 인정”이라는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넘는 순간 일반 접대비 규칙으로 돌아가 적격증빙을 요구받습니다. 축의금에 카드전표를 받을 수는 없으니 사실상 전액 부인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무 원칙은 단순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안에서 끝내는 것. 관계상 더 내야 한다면 초과분은 비용 처리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3만원 기준과 법인카드

경조금이 아닌 일반 기업업무추진비는 한 차례 지출이 3만원을 넘으면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같은 증거자료로 지출해야 손금에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이때 신용카드등은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므로, 대표나 직원의 개인카드로 결제한 접대비는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6항). 실제로 공급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나온 매출전표도 신용카드 지출로 보지 않는데, 매출전표에 적힌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 가맹점과 다르면 여기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5항). 다만 현금 외에 지출수단이 없는 국외 지역에서 쓴 경우와 농어민에게서 직접 재화를 사고 금융회사를 통해 대가를 보낸 경우는 증거자료 요건의 예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중소기업 접대비 3,600만원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접대비 한도 구조가 같지만, 사업 규모가 커졌다면 법인 전환 자체의 유불리도 함께 따져볼 만합니다.

건당 기준을 지켰어도 연간 총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접대비 한도는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로 계산됩니다.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기준 연 3,600만 원(일반기업 1,2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매출액에 따라 추가 한도가 붙습니다.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구간은 0.3%, 그 이상은 구간별로 요율이 낮아집니다. 연 매출 2억 원인 중소기업이라면 3,600만 원 + (2억 × 0.3%) = 3,660만 원이 한도가 됩니다.

연중에 개업했다면 기본한도를 영업 개월 수로 안분합니다. 7월에 개업했다면 3,600만 원 × 6/12 = 1,800만 원입니다.

수입금액 한도의 예외

수입금액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100억원을 넘으면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구간은 3천만원에 초과액의 0.2%를, 500억원 초과 구간은 1억1천만원에 초과액의 0.03%를 더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에는 같은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10%만 인정되므로, 특수관계인 매출 비중이 큰 법인은 매출 규모에 비해 한도가 작게 나옵니다. 또 지배주주등의 지분이 50%를 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료·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액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법인은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더한 금액의 50%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기본한도의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1호).

문화접대비 — 별도로 20% 더

거래처를 공연·전시회·영화 관람에 초대한 비용은 문화접대비로 분류되어 일반 한도와 별개로 추가 한도를 받습니다. 추가 한도는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입니다. 한도가 3,600만 원이라면 720만 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다만 실제 지출액과 추가 한도 중 적은 금액만 인정됩니다.

술자리 대신 공연 티켓으로 접대하면 세제 혜택이 더 크다는 뜻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 지출과 함께 추가 손금산입 한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전통시장 지출의 요건

문화비 추가 한도는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적용되며,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50% 제한을 받는 법인은 그 줄어든 한도액을 기준으로 20%를 계산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같은 기한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따로 손금에 산입되는데,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해당해야 하고(지역사랑상품권은 지출 증명자료에 적힌 금액 포함),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사업자에게 지출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6항). 같은 전통시장 지출이라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으로 남지 않는 방식으로 결제하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므로, 결제 수단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접대비와 광고선전비 구분

혼동하기 쉬운 구분입니다. 기준은 딱 하나, 상대방이 특정인이냐 불특정 다수냐입니다.

거래처 담당자에게 준 선물은 특정인 대상이라 접대비고, 한도 제한을 받습니다. 반면 불특정 다수에게 뿌리는 판촉물은 광고선전비라 원칙적으로 전액 비용 처리가 됩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직원 경조사비는 규칙이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거래처 이야기였습니다. 직원에게 준 경조사비는 접대비가 아니라 복리후생비입니다. 2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사회 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다만 애매한 기준인 만큼 사내 경조사 규정을 문서로 만들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지급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소명이 쉽습니다. 규정 없이 임의로, 특히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큰 금액을 지급하면 급여로 재분류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를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경조사비에서 흔한 오해가 20만 원을 인정 한도로 보는 것입니다. 거래처 대표 자녀 결혼식에 관계상 3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20만 원까지는 되니까 그만큼이라도 처리하자”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산 때 보면 2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 전액이 부인되어 있습니다. 20만 원은 “여기까지 인정해준다”는 금액 한도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청첩장만으로 봐주겠다”는 증빙 면제 기준선이기 때문입니다. 넘는 순간 일반 접대비 규칙으로 돌아가 적격증빙을 요구받는데, 축의금에 카드전표를 받을 수는 없으니 결국 전부 날아갑니다. 그래서 원칙은 단순합니다 — 거래처 경조사비는 20만 원 선에서 끊고, 관계상 더 내야 한다면 초과분은 처음부터 비용 처리를 포기한 돈으로 계산하는 것. 애매하게 걸치면 전부 잃습니다.

매출 150억 법인 한도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사업연도가 12개월인 중소기업 법인의 매출액이 150억원이고 특수관계인 매출은 없으며, 그해 기업업무추진비로 9,025만원을 썼습니다. 그중 25만원은 거래처 경조사에 청첩장만 받고 낸 축의금이고, 1,000만원은 공연 관람 같은 문화비입니다.

  • 먼저 20만원을 넘는 경조금 25만원은 적격 증거자료가 없어 한도 계산 전에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 기본한도는 3,600만원 × 12/12 = 3,6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1호).
  • 수입금액별 한도는 3천만원 + (150억원 − 100억원) × 0.2% = 4,000만원이어서, 일반 한도는 합계 7,6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
  • 문화비 추가 한도는 7,600만원의 20%인 1,520만원 범위에서 실제 문화비 1,000만원만큼 인정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제3항).
  • 한도 계산 대상 9,000만원 가운데 8,600만원이 손금에 들어가고 400만원이 손금불산입되어, 경조금 25만원을 더한 425만원이 그해 소득금액에 더해집니다.

같은 법인이 부동산임대업 등 요건에 해당했다면 일반 한도가 3,800만원으로 줄어 손금불산입액이 크게 늘어납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5항). 한도는 매출과 지출 구성이 함께 정하므로, 결산 전에 문화비·전통시장 지출을 따로 집계해 두면 계산이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청첩장을 못 받았는데 축의금은 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카카오톡 초대 메시지, 문자, 결혼 소식을 알린 메일 등 사실을 입증할 자료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에 목적을 남기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해두세요. 다만 지출 내역만 정리한 엑셀 시트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2. 접대비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초과분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그만큼 소득이 늘고 세금이 올라갑니다. 다만 지출 자체가 위법인 것은 아니므로 가산세는 없습니다. 적격증빙 없이 지출해 손금불산입된 기업업무추진비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2%)도 따로 붙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5제2항제1호).

Q3. 개인사업자도 접대비 한도가 같나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와 법인세법 제25조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경조사비가 섞이기 쉬워 구분이 더 중요합니다. 본인 가족 경조사는 당연히 사업 경비가 아닙니다.

Q4. 임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할 접대비를 법인카드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임원·직원이 부담해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법인 명의 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비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Q5. 직불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도 신용카드로 인정되나요?
네.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등도 포함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다만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같은 조 제6항).

Q6.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에게 용역을 받고 지출했다면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해 지출하면 증거자료 요건을 채웁니다(법인세법 제25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참고 자료

  • 국세청 — 기업업무추진비 안내 (nts.go.kr)
  • 법인세법 제25조 (law.go.kr), 소득세법 제35조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신용카드등의 사용)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law.go.kr)
  •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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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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