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은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빠지고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는 다릅니다. 용역비를 받을 때마다 3.3%가 미리 빠지고, 그 세금이 맞는지 틀린지는 다음 해 5월이 돼서야 확인됩니다. “3.3% 떼였으니 세금 다 낸 거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 구조를 차례로 정리합니다.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는 쪽(회사·클라이언트)은 대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 3%+지방소득세 0.3%, 합계 3.3%를 원천징수해 국가에 미리 납부하고, 나머지 96.7%만 프리랜서에게 지급합니다. 이 3.3%는 그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일단 떼는 예납세액입니다. 실제 세금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됩니다.
이 3.3%는 두 조문이 합쳐진 숫자입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 3%는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에 있고, 여기에 붙는 지방소득세 0.3%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에 근거합니다. 소득세 3%의 10%인 0.3%가 더해져 3.3%가 되는 구조입니다.
3.3%는 소득이 얼마든 똑같이 뗍니다. 경비가 많이 든 해든 일이 거의 없던 해든 비율이 같습니다. 그래서 통장에서 빠진 이 숫자만 보고 그해 세금이 얼마일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누가 떼고 언제 내나
3.3%를 떼는 의무가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자는 사업자, 법인세 납세의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3항). 그래서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서 직접 일을 받으면 떼인 금액 없이 전액이 들어오고, 그 수입은 지급명세서 조회에도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수입도 사업소득이므로 5월 신고 때 직접 더해야 합니다. 떼어 간 세금은 지급한 쪽이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는 세무서에,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상시고용인원 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지급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사업소득이냐 기타소득이냐
프리랜서 소득이라고 다 3.3%는 아닙니다.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3.3%),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8.8%)으로 원천징수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60%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에 정해진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입니다. 소득세 20%(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에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인 2%)가 더해져 22%가 되고, 이 22%를 필요경비를 뗀 나머지 40%에만 매기니 총수입 기준으로는 8.8%(40%×22%)가 되는 셈입니다.
- 사업소득 (3.3%): 같은 거래처에서 지속적으로 일감을 받는 대부분의 프리랜서(디자이너, 개발자, 강사, 작가 등)가 여기 해당합니다.
- 기타소득 (8.8%): 원고료·강연료 등 일회성 대가처럼 반복성이 없는 인적용역 소득에 적용됩니다.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뒤 나머지 40%에 소득세 20%+지방소득세 2%(합 22%)를 적용하다 보니, 총수입 기준 실효세율이 8.8%가 됩니다.
같은 종류의 일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받으면 사업소득, 한두 번뿐이면 기타소득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에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두는 게 좋습니다.
어느 쪽으로 처리됐는지는 돈을 주는 쪽이 정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에만 적히고 받는 사람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거래처에서 계속 일을 받고 있는데 매번 8.8%가 빠져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잘못 처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로 정산된다
한 해 동안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이때 다음 두 금액을 비교합니다.
- 기납부세액: 한 해 동안 이미 원천징수로 떼인 3.3%(또는 8.8%)의 합계
- 결정세액: 실제 소득·경비·소득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최종 세액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고, 반대면 차액을 추가 납부합니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경비 처리를 꼼꼼히 했다면 환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3.3%라는 원천징수율이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최저 세율 6.6%(소득세 6%, 개인지방소득세 0.6%)보다 낮게 설계돼 있어 실제 세율이 이보다 낮은 구간(과세표준이 크지 않은 경우)에서는 자연스럽게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지방세법 제92조제1항).
돈을 준 회사는 자기가 지급한 금액만 알지 받는 사람이 다른 곳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합쳐야 세율이 정해지는데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뿐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
모든 사업소득자가 5월에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지만(소득세법 제70조제1항),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이 받는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이때는 지급하는 쪽이 다음 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한 해 치 세액을 정산하는데, 이를 사업소득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소득세법 제144조의2제1항). 걸리는 지점은 예외의 범위가 좁다는 것입니다. 방문판매원과 음료품 배달원은 지급하는 쪽이 실제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만 신고 예외가 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2곳 이상에서 받거나 다른 종합소득이 함께 있으면 다시 5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3조제2항). 디자이너·개발자·강사처럼 일반적인 3.3% 프리랜서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신고해야 나온다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는 환급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서 신고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고를 해야만 과다 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확인: 거래처가 신고한 지급 내역을 홈택스 [My홈택스] 또는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미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증빙: 업무 관련 지출(장비, 통신비, 사무공간 임차료 등)을 증빙해두면 실제 소득이 줄어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환급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세액공제: 프리랜서도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 등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별 절세 방법은 앞서 다룬 개인사업자 절세 편에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에는 거래처가 신고를 마친 건만 뜹니다. 거래처가 늦게 신고하면 5월에 조회했을 때 빠져 있을 수 있고, 그대로 신고하면 나중에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통장 입금 내역과 지급명세서를 나란히 놓고 대조해보면 빠진 건이 바로 보입니다.
숫자로 따라가는 정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한 프리랜서가 한 해 동안 사업자인 거래처 여러 곳에서 사업소득 3,000만원을 받았고,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경비와 소득공제를 빼고 난 종합소득과세표준은 1,200만원이고,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놓았습니다.
- 지급받을 때 소득세 3%인 90만원이 원천징수되고(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3호), 그 100분의 10인 9만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통장에는 2,901만원이 들어옵니다.
- 5월 신고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구간의 6%를 적용한 72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 이미 낸 90만원이 72만원보다 18만원 많으므로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1천분의 6을 적용한 7만 2,000원이고(지방세법 제92조제1항), 특별징수된 9만원을 공제해 정산합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3항제4호).
같은 사람이 사업소득 6,000만원을 받아 과세표준이 3,000만원이 되면 결과가 뒤집힙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180만원인데, 산출세액은 84만원에 1,400만원을 넘는 1,600만원의 15%인 240만원을 더한 324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5조제1항, 제129조제1항제3호). 이때는 차액 144만원을 5월에 더 내야 합니다. 3.3%를 뗐다는 사실만으로 정산이 끝난 것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3.3%를 뗐는데도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나요?
네. 3.3%는 예납일 뿐이라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신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누가 정하나요?
지급하는 거래처가 용역의 계속성·반복성을 판단해 원천징수 시 결정합니다. 다만 실질이 다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3. 여러 거래처에서 받은 소득은 어떻게 합산하나요?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신고된 모든 지급명세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내역들을 합산해 하나의 신고서로 제출합니다.
Q4. 강연료를 한 번 받은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고 받은 강연료는 기타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보므로(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의2), 강연료 500만원이면 기타소득금액은 200만원이고 그 20%인 40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 이렇게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그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는 쪽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가목).
Q5. 지방소득세 0.3%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사람은 그 신고기한까지 개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확정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관할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도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1항). 납부할 때는 특별징수된 세액을 빼고 냅니다(지방세법 제95조제3항제4호).
Q6. 손해를 봐서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나요?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사람도 확정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이때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 사업소득 3%, 기타소득 20%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인적용역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10% (law.go.kr)
- 소득세법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국세청 세정일정(2026)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nts.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law.go.kr)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law.go.kr)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제144조의2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law.go.kr)
- 지방세법 제92조 (세율) (law.go.kr)
- 지방세법 제95조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law.go.kr)
본 글은 세법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율과 신고기한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과 정확한 세액은 반드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