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이 되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 앞으로 “중간예납세액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아직 올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세금을 미리 내라는 건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제도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 작년에 낸 세금의 절반을 올해 미리 걷어두는 것입니다. 대상과 계산 구조,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소득세법 제65조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중간예납이란 무엇인가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에 낸(또는 냈어야 할) 소득세의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소득만 있는 사람과,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미리 낸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은 세금이 하나 더 생기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낼 세금을 먼저 나눠 내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소득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생긴 소득
-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 분리과세를 택한 주택임대소득
그래서 월급만 받는 직장인이나 연금만 받는 은퇴자에게는 중간예납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소득이 생긴 분은 다음 해부터 고지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처음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한 분도 그해에는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중간예납세액 계산 구조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입니다. 중간예납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했거나 납부했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출하며(소득세법 제65조제7항), 1천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즉 납세자가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전년도 실적을 근거로 세액을 정해 고지하는 구조입니다.
신고로 줄일 수 있는 경우
중간예납기간(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고지된 세액 대신 추계액을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제65조제3항). 신고하면 애초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제65조제4항). 반대로 중간예납기준액 자체가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추계액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제65조제5항).
추계액 신고는 11월 한 달
추계액으로 줄여 내려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고지서가 11월 15일까지 나오므로, 고지서를 받고 나서 상반기 장부를 정리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빠듯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 9~10월에 미리 1~6월 수입과 경비를 정리해 추계액을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이상으로 나오면 신고할 수 없고 고지된 세액을 그대로 냅니다. 기한 안에 추계액을 신고하면 처음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저는 법인세 중간예납과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둘 다 실무에서 직접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중간예납 시기가 오기 전에 먼저 현금흐름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으면 고지된 세액 그대로 납부합니다. 반대로 현금흐름이 좋지 않다고 판단되면, 반기 결산을 진행한 뒤 그 실적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납부 기한과 고지, 미납 시
세무서장은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11월 30일까지 세액을 징수합니다(제65조제1항). 고지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까지 다시 고지서가 발급됩니다(제65조제2항).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도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는 중간예납
아래 금액은 설명을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제77조(분할납부)·제86조(소액 부징수)입니다.
작년 세금이 800만원이었다면
중간예납기준액이 800만원이면 11월에 그 절반인 400만원이 고지됩니다. 이 400만원은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낼 세금에서 먼저 빠집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200만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기준액 800만원의 30%는 240만원이고, 200만원은 그보다 적으므로 고지된 400만원 대신 추계액 200만원을 신고해 낼 수 있습니다. 추계액이 300만원이었다면 240만원을 넘으므로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고지액이 크거나 아주 작다면
고지된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7조). 나눌 수 있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반대로 중간예납세액이 45만원처럼 50만원에 못 미치면 처음부터 징수하지 않습니다(제86조제4호).
나눌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낼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예를 들어 고지액이 1,500만원이면 1,000만원은 11월 30일까지 내고 500만원은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고, 고지액이 3,000만원이면 1,500만원까지 나눌 수 있습니다.
50만원 미만은 징수 제외
중간예납세액(추계액 포함)이 50만원 미만이면 애초에 징수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4호). 다만 이미 고지된 세액을 취소받으려면 추계액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만히 있으면 고지된 금액대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과 무엇이 다른가
같은 “중간예납”이라는 이름이 붙어도 법인세 중간예납과는 근거 법률부터 다릅니다.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소득세법 제65조가 근거이고,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가 근거입니다. 계산 방식도 다릅니다 — 개인은 전년도 세액의 1/2로 고정 산출되는 반면,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과 해당 사업연도 상반기 가결산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의무자군 자체가 개인 거주자와 내국법인으로 갈리므로, 어느 글을 봐야 할지 헷갈리지 않도록 구분해서 정리합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11월에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 내가 대상이 맞는지 — 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소득만 있거나 그해 새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 고지된 금액이 작년 세금의 절반 정도인지 —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올해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지 —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지 —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0조).
- 11월 30일까지 낸 금액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빠지는지 — 신고서에서 이 칸을 꼭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올해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중간예납 고지서가 왔습니다. 맞나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다가 그해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지서가 잘못 왔다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2. 상반기 매출이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데 그대로 내야 하나요?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이면 추계액으로 신고해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하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대로 징수됩니다.
Q3. 법인사업자인데 이 글이 맞나요?
이 글은 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소득세법 제65조)만 다룹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 중간예납(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직장인인데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부업 등으로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5. 추계액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65조제3항).
Q6. 고지액이 1,500만원이면 얼마까지 나누어 낼 수 있나요?
1천만원을 넘는 500만원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제1호).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65조(중간예납) (law.go.kr)
-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
- 법인세법 (비교 설명용) 제63조(law.go.kr)·제63조의2(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law.go.kr)·제86조(소액 부징수)(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중간예납세액의 납부)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40조 (소득세의 분납)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