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명의로 차를 사면 그 비용이 전부 손금으로 인정될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보험 가입 여부부터 운행기록 작성 여부까지 몇 단계 요건을 통과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를 기준으로 한도와 절차를 정리합니다.
손금 인정 한도는 얼마인가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또는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는 업무사용금액 중에서도 일반 법인은 대당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이 한도가 연 400만원으로 더 낮게 잡힙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이 한도도 월수 기준으로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법인 비용 중 이렇게 한도가 정해진 항목은 차량비용만이 아닙니다 — 접대비도 마찬가지로 별도 한도 안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리스와 렌트의 상각비 상당액
리스나 렌트 차량은 감가상각비가 따로 없으므로 임차료 중 일부를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고 같은 800만원 한도를 적용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제2호). 그 금액은 빌린 곳에 따라 다르게 계산합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6항).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리스사)에게서 빌린 차 : 임차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뺀 금액. 수선유지비를 따로 가르기 어려우면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뺀 임차료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볼 수 있습니다(제1호).
- 그 밖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회사)에게서 빌린 차 : 임차료의 100분의 70(제2호).
리스 계약서에 보험료와 자동차세가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면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크게 잡혀 한도를 넘기기 쉬우므로, 계약할 때 구성 내역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보험 미가입하면 어떻게 되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업무용승용차 손금 인정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입하지 않으면 감가상각비·유류비 등 관련비용이 일부만 깎이는 게 아니라 전부 영(0)원으로 처리됩니다 — 전액 손금불산입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중간에 공백이 생기면 그 기간분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보험이 일부 기간만 있을 때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면 전부 영(0)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입한 날수만큼 인정됩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하고, 다시 실제로 가입한 일수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9항). 예를 들어 365일 중 300일만 가입했다면 업무사용금액의 300/365만 인정됩니다.
잠깐 빌리는 차는 따로 보험을 들기 어려우므로 예외가 있습니다.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렌트 차량(그해 임차기간 합계가 30일을 넘는 차는 제외)에 임원·직원이나 계약에 따라 법인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만 운전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
저는 여러 대의 법인 차량을 운용하는 회사에서 경영기획·재무 업무를 맡으며 연말 결산을 준비하던 중, 차량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 점검하다가 일부 차량의 가입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운행기록, 꼭 써야 하나
업무사용비율은 원칙적으로 운행기록부에 기록된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의 비율로 정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않으면 이 비율을 임의로 100%라고 주장할 수 없고, 대신 시행령이 정한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7항) —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면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보고, 1,500만원을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의 비율만 인정합니다. 즉 차량 운영비가 많이 드는 법인일수록 운행기록을 쓰지 않으면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업무용 거리에 드는 것
운행기록부에서 업무용으로 적을 수 있는 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법인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해 달린 거리입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 출·퇴근이 업무용 거리에 들어간다는 점을 모르고 비워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행기록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작성하며(같은 조 제4항), 업무용승용차별로 작성·비치해 두었다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하면 바로 내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6항). 연말에 한꺼번에 채우기보다 차량마다 주행거리를 그때그때 적어 두어야 실제 기록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한도초과분은 이월된다
연 800만원(또는 400만원) 한도를 넘는 감가상각비는 그해에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월됩니다. 다음 사업연도부터 그 차량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면,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월된 초과액을 추가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 다만 차량을 처분하거나 교체하면 그 시점까지 쌓인 이월분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차량 교체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월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차를 팔 때 생긴 손실
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처분손실이 생겨도 그해에 전부 비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별로 800만원(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400만원)을 넘는 손실은 이월합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제5항). 이월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마다 800만원씩 똑같이 나누어 손금에 넣고, 남은 금액이 800만원보다 적은 해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넣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3항).
예를 들어 처분손실이 2,000만원이면 그해 800만원, 다음 해 800만원, 그다음 해 남은 400만원이 손금이 됩니다. 법인이 해산하면 이렇게 이월되어 남은 금액은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모두 손금에 넣습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8항).
숫자로 따라가 보기
일반 법인이 6,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사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1년 내내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상각하므로 감가상각비는 연 1,200만원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3항). 여기에 유류비·보험료·자동차세 등 800만원을 더해 관련비용이 2,000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 운행기록을 쓰지 않은 경우 : 관련비용이 1,500만원을 넘으므로 업무사용비율은 1,500만원 ÷ 2,000만원 = 75%입니다(같은 조 제7항제2호). 업무사용금액은 1,500만원이고 나머지 500만원은 손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2항). 감가상각비 중 업무분 900만원(1,200만원 × 75%)에서 800만원을 뺀 100만원은 이월됩니다(시행령 제50조의2제10항).
- 운행기록으로 업무사용비율 95%가 확인된 경우 : 업무사용금액은 1,900만원이고 손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감가상각비 업무분 1,140만원 중 800만원을 넘는 340만원은 이월됩니다(같은 조 제10항).
같은 차, 같은 비용이라도 운행기록 하나로 그해 손금불산입액이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은 이 계산의 1,500만원이 500만원, 800만원이 400만원으로 바뀌므로 기록이 없을 때의 손해가 더 큽니다(같은 조 제15항).
개인사업자도 적용된다
“법인만 해당하는 규제”로 오해하기 쉽지만,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에게도 사실상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다만 법인과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영(0)원인 반면, 개인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별 업무용승용차 수에 따라 1대는 업무사용비율금액을 그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제4항제2호 가목), 1대를 초과하는 부분은 업무사용비율금액의 100분의 0으로 봅니다(같은 호 나목). 이 100분의 0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수의업·약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관련비용에 한해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즉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의료업 등은 이 100분의 50에서 제외되고, 이 단서의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것으로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조문에도 기간을 연장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이 특례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산 전 확인할 다섯 가지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업무용승용차마다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면 신고 때 놓치는 것이 줄어듭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사업연도 전체 기간에 걸쳐 가입돼 있는지 — 빈 날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듭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9항).
- 운행기록이 차량별로 작성·비치돼 있는지 — 없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6항·제7항).
- 감가상각을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했는지(같은 조 제3항).
-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차량별로 800만원을 넘는지, 넘은 금액과 앞서 이월된 금액이 얼마인지(법인세법 제27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1항).
- 법인세 신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함께 내는지(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4항).
자주 묻는 질문
Q1. 렌트나 리스 차량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네.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도 같은 방식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Q2. 업무전용자동차보험만 가입하면 운행기록은 안 써도 되나요?
보험 가입은 손금 인정의 전제 조건일 뿐이고, 실제 인정 비율(100%냐 일부냐)은 운행기록 작성 여부로 따로 갈립니다. 두 요건은 별개입니다.
Q3. 대표이사 개인 명의 차량을 법인이 리스해서 쓰면요?
법인이 실제 사용·관리하는 업무용승용차라면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명의·계약관계에 따라 세무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출퇴근에 쓴 거리도 업무용으로 적을 수 있나요?
네. 출·퇴근은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해 주행한 거리에 들어갑니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
Q5. 업무용승용차를 팔아 손실이 2,000만원 났으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그해에는 800만원만 손금에 넣고, 넘는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씩, 마지막 해에는 남은 금액을 넣습니다(법인세법 제27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3항).
Q6. 일주일 빌린 렌터카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 필요한가요?
임차기간이 30일 이내이고 임원·직원 등만 운전하도록 하는 특약을 맺었다면 가입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5항).
참고 자료
-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law.go.kr)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8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제4항제2호 가목·나목(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시행 2026.10.1. 대통령령 제36737호) (law.go.kr)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