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를 따져 과세표준이 남는지까지 확인했다면, 그다음 챙겨야 할 것은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는 신고 자체를 안 하거나 늦게 해도 세액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겹쳐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를 기준으로 신고기한과 가산세 구조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예를 들어 3월 중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을 계산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이 기간이 9개월로 늘어납니다(같은 조 제4항). 유언집행자나 상속재산관리인이 지정·선임된 경우에는 그 지정·선임일부터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자체를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때는 우선 신고를 마친 뒤,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5항). 사전에 증여세 면제한도 안에서 재산을 나눠뒀다면 상속 재산 자체의 규모가 달라지므로, 신고 대상과 세액을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가업승계와 지분 이전을 검토하고 진행해 본 일이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지분 정리나 경영권 이전 논의보다 신고기한부터 먼저 챙겨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상속인 간 협의가 끝났는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정해진 개월수로 그대로 계산되기 때문에, 가업승계 절차를 설계하는 동안에도 신고기한만큼은 별도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 얼마
신고기한까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세율은 무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재산을 은닉하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금을 피하려 한 경우)로 인한 무신고는 40%, 그 부정행위가 역외거래와 관련된 경우에는 60%까지 올라갑니다(같은 조 제1항).
| 무신고 유형 | 가산세율 |
|---|---|
| 일반 무신고 | 20% |
|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 | 40% |
| 역외거래에서의 부정행위 | 60% |
여기서 “무신고납부세액”은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뺀, 신고로 납부했어야 할 본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상속세는 신고 자체가 세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세목이라, 재산 규모가 크고 신고가 늦어질수록 이 20~60%가 그대로 세액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납부지연가산세도 붙는다
무신고가산세와 별개로, 세액을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계산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산식은 “미납세액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그 전에 납부하면 납부일) 전날까지의 일수 × 1일 10만분의 22”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2026년 2월 27일 시행 대통령령 제36125호). 하루 이자율로는 작아 보이지만 신고를 몇 달씩 미룰수록 누적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고만 늦게라도 하면 끝난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신고 여부와 별개로 납부고지 전까지는 세액을 실제로 낸 날까지 이 가산세가 계속 붙는다는 점을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다만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체납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붙는 일부 가산세(월 단위 가산세 등)는 적용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고지 뒤엔 셈법이 바뀐다
하루 10만분의 22로 계산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납부고지일 전날까지로 끊깁니다. 고지 전에 스스로 낸 경우에는 그 납부일 전날까지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고지서에 적힌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 세액의 100분의 3이 한 번 더해지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규정으로 계산하므로(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제3조), 오래된 체납분은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산세 줄이는 방법
신고기한을 넘겼더라도 국세청이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감면율은 신고가 얼마나 늦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면 가산세액의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를 감면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기한후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5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0%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20% |
즉 신고기한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어도, 국세청이 먼저 알아채기 전에 스스로 신고를 서두르는 것만으로 무신고가산세 부담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감면은 무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고, 미납 기간에 매일 계산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속 붙습니다.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다르다
신고는 기한 안에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부분은 60%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1항).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정을 미리 알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이 가산세를 시점에 따라 감면받는데, 감면 구간이 기한후신고보다 길어 2년까지 이어집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1호).
| 수정신고 시점 |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75% |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50% |
| 6개월 초과 1년 이내 | 30% |
|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 | 20% |
|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 | 10% |
같은 1개월 안이라도 기한후신고 감면은 50%, 수정신고 감면은 90%입니다. 재산 평가나 공제 적용이 끝까지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기한 안에 일단 신고해 두면, 나중에 바로잡을 때 적용되는 가산세율과 감면율 모두 기한후신고보다 유리해지는 구조입니다.
1억 세액으로 따라가기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공제를 모두 반영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1억원이고, 징수유예나 그 밖의 공제·감면 세액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인 300만원을 신고세액공제로 빼므로, 기한까지 낼 세액은 9,700만원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 신고기한이 지나고 두 달 뒤에 기한후신고를 하면서 세액을 함께 냈다고 하겠습니다.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한 신고에 주는 공제라 받지 못하고, 무신고납부세액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이 무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
- 세무서장이 결정할 것을 미리 알기 전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후신고를 했으므로, 무신고가산세의 30%인 600만원이 감면되어 1,400만원이 남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나목).
-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를 60일로 가정하면 1억원 × 60일 × 10만분의 22 = 132만원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
합계는 본세 1억원에 가산세 1,532만원을 더한 1억 1,532만원으로,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을 때의 9,700만원보다 1,832만원이 많습니다. 놓친 신고세액공제 300만원, 감면 뒤에도 남은 무신고가산세 1,400만원, 납부지연가산세 132만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라면 가산세율 자체가 40%로 올라갑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큰 세액은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을 마련하지 못해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쌓이므로, 나눠 내는 제도를 먼저 검토할 만합니다. 신고기한까지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고, 가업상속 등이 아닌 일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범위에서 신청한 기간 동안 나눠 냅니다. 이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제2항).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뒤 정해진 회차 세액을 기한까지 내지 않거나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변경되고, 관계되는 세액의 전부나 일부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4항).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받더라도 신고는 기한 안에 해 두어야 신고세액공제를 받고 무신고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세액을 못 냈다면요?
신고는 기한 내에 마쳤어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는 붙지 않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Q2. 상속재산이 적으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이 0원 이하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무신고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 적용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신고를 통해 확정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Q3. 기한후신고와 수정신고는 다른가요?
기한후신고는 애초에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경우에, 수정신고는 신고는 했지만 세액을 적게 신고했던 경우에 적용됩니다. 감면율을 정하는 조항(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도 제1호(수정신고)와 제2호(기한후신고)로 나뉘어 있어 적용 기준이 다릅니다.
Q4. 기한후신고를 해도 신고세액공제 3%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세액공제는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산출세액의 100분의 3을 빼 주는 제도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제69조제1항). 기한을 넘긴 기한후신고에는 이 공제 대신 무신고가산세 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Q5. 세액이 크지 않으면 나눠 낼 수 없나요?
분할납부는 신고기한까지 낼 금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제2항). 연부연납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1항).
Q6. 납부지연가산세는 끝없이 늘어나나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기간은 5년으로 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7항). 다만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되는 부분은 이 5년과 별도로 붙습니다.
참고 자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law.go.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이자율, 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25호)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law.go.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law.go.kr)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law.go.kr)
- 국세기본법 부칙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제1조·제3조 (시행일 · 납부지연가산세에 관한 경과조치)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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