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급여나 외주비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떼어 두었다면, 그 세금은 언제까지 세무서에 내야 할까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28조와 시행령 제186조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기한과 반기별 납부 특례의 요건을 정리합니다. 소득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금을 떼어 대신 내는 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의 관점입니다.
원칙은 다음 달 10일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납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어 3월 중에 급여를 지급하며 세금을 떼었다면 그 세액의 납부기한은 4월 10일입니다. 징수일은 세금을 실제로 뗀 날이므로, 월말에 지급한 금액도 그 달에 징수했다면 다음 달 10일이 기한입니다(이 날짜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 구분 | 납부기한 | 근거 |
|---|---|---|
|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
| 특례 |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 |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 노동절에 해당하면 그다음 날이 납부기한이 됩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10일이 토요일이라면 다음 날인 일요일도 같은 조항에 걸리므로 실제 기한은 월요일인 12일로 밀립니다. 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멈춰 전자납부를 할 수 없었다면, 장애가 복구되어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같은 조 제3항). 다만 날짜가 밀리는 것은 납부기한일 뿐이고, 언제 징수했느냐에 따라 어느 달의 기한이 적용되는지는 그대로입니다.
반기별 납부 특례
제128조제2항은 상시고용인원 수 및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반기(1~6월)에 뗀 세액은 7월 10일, 하반기(7~12월)에 뗀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이 기한이 됩니다.
다만 모든 원천징수세액이 대상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각 호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배당 및 기타소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 그리고 소득세법이 따로 정한 일부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 납부에서 뺍니다. 이 세 가지의 구체적 범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가능성이 있으면 조문 원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누가 반기별로 낼 수 있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은 시행령 제186조제1항이 정합니다.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았거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입니다.
-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
- 종교단체
직전 연도의 상시고용인원은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현재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로 셉니다(제186조제2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직전 연도로 봅니다(제186조제1항제1호).
상시고용인원은 연말 인원이 아니라 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일 인원의 평균으로 셉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2항). 설명을 위한 가정으로, 직전 연도 1월부터 6월까지 말일 인원이 매달 18명이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23명이었다면 열두 달 합계는 246명이고 평균은 20.5명입니다. 하반기 인원만 보면 크게 늘지 않은 것 같아도 평균이 20명을 넘으므로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반대로 연말 인원이 23명이어도 상반기 인원이 적어 평균이 20명 이하라면 요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원 수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기 전에 열두 달 치를 직접 더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승인은 자동이 아닙니다
인원 요건을 갖췄다고 반기별 납부가 저절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86조제1항은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승인을 받거나 지정을 받은 자”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신청은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합니다(제186조제3항). 예컨대 하반기(7월 시작)부터 적용받으려면 6월 중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정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한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제186조제4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합니다(제186조제5항).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직원 12명인 사업장이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소득세 80만원을 원천징수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함께 떼므로 매달 8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매월 납부하는 경우 : 1월에 뗀 80만원은 2월 10일까지, 2월에 뗀 80만원은 3월 10일까지 내는 식으로 한 해에 열두 번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8만원도 같은 날까지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 : 1월부터 6월까지 뗀 소득세 480만원을 7월 10일까지 한 번에, 7월부터 12월까지 뗀 480만원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한 번에 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면 개인지방소득세 48만원도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단서).
연말정산도 이 일정에 들어갑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으로 더 낼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2월에 뗀 세액이므로 매월 납부라면 3월 10일, 반기별 납부라면 상반기분과 함께 7월 10일이 기한이 됩니다. 근로자가 더 낼 세금이 10만원을 넘으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4항), 나누어 뗀 달마다 그 달 징수분으로 기한을 따져야 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상여처럼 반기별 납부에서 빠지는 세액은 승인을 받았어도 매월 기한을 따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제1호).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반기별 납부를 승인받은 사업장이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승인을 받아도 앞서 본 제외 항목은 매월 납부 원칙이 그대로이고, 시행령 제186조제1항이 반기별 납부 대상으로 삼는 소득의 범위에 드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상시고용인원은 해마다 평균으로 다시 세므로, 직전 연도에 인원이 20명을 넘었다면 같은 사업장이라도 요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자를 지급 대상으로 하는 월별 세액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글에서, 프리랜서에게 3.3%를 떼는 구조는 프리랜서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하반기부터 반기별로 내려고 6월에 신청했다면, 세무서장은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 곧 7월 말일까지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은 6월에 뗀 세액입니다. 신청한 것은 하반기부터이므로 6월 징수분은 상반기 몫으로서 매월 납부 원칙에 따라 7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반기별 납부로 바뀌는 것은 7월에 뗀 세액부터이고, 그 기한은 8월 10일이 아니라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반기 끝에는 여섯 달 치를 한 번에 내야 하므로 그만큼의 자금을 미리 따로 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원칙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Q2. 반기별로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
시행령 제18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Q3. 직원이 20명 이하면 자동으로 반기별 납부인가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는 요건 중 하나이고, 승인이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인원과 무관하게 제외됩니다.
Q4. 반기별 납부는 언제 신청하나요?
반기별로 납부하려는 반기의 직전 월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시행령 제186조제3항).
Q5. 1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언제까지 내나요?
토요일·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다음 날도 그런 날이면 다시 그다음 날로 넘어갑니다(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Q6. 지방소득세도 같은 날까지 내나요?
네. 원천징수와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 소득세를 반기별로 내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낼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Q7. 연말정산으로 더 걷은 세금은 언제 내나요?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은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그래서 매월 납부라면 3월 10일, 반기별 납부라면 7월 10일이 기한입니다(소득세법 제128조).
Q8. 신청했는데 세무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를 받지 못하면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4항). 6월에 신청했다면 7월 말일이 그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law.go.kr)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law.go.kr)
- 국세기본법 제5조 (기한의 특례)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를 기준으로 정리했고, 신고서식·지급명세서 제출기한·가산세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