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예금 환차익에 세금이 붙을까? 환차익은 비과세, 이자는 과세

달러로 예금했다가 환율이 올라 원화로 바꿨을 때 이익이 생기면, 그 이익에도 세금이 붙을까요? 이 글은 소득세법 제16조·제21조·제94조를 기준으로 환차익이 과세 대상 소득에 나오는지, 그리고 달러 예금에서 실제로 과세되는 이자는 어떻게 다루는지 정리합니다. 계산해서 나오는 세액이 아니라 어디에 세금이 붙고 어디에는 붙지 않는지를 구분하는 글입니다.

환차익에 세금이 없는 이유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류별로 열거하고, 열거된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제16조제1항),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제21조제1항),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제94조제1항) 각각 정합니다.

세 조문의 열거 항목을 확인해 보면 환율 변동으로 생긴 차익은 어느 호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자소득 열거에는 예금 이자와 채권 이자 등이 있고, 기타소득 열거에는 상금·복권 당첨금·원고료 등이 있으며, 양도소득 열거에는 토지·건물·주식·파생상품 거래 소득 등이 있습니다. 달러 예금을 원화로 바꾸며 생긴 환율 차이는 이 어디에도 이름이 올라 있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본문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소득 종류 열거 조문 달러 예금과의 관계
이자소득 제16조제1항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3호),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7호)가 열거됨 — 예금 이자는 해당
기타소득 제21조제1항 열거된 각 호에 환율 변동 차익이 나오지 않음
양도소득 제94조제1항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등, 기타자산,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의 양도 소득이 열거됨 — 예금의 환율 차이는 나오지 않음

달러 예금 과세 구조 흐름도. 1단계 예금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세율 14퍼센트, 2단계 환율 변동으로 생긴 차익은 이자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 열거 항목에 나오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님. 하단에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로 합산된다는 안내 카드.

달러 예금에서 과세되는 것은 이자

환차익에는 세금이 없지만 달러 예금에 붙는 이자는 다릅니다.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은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제3호로,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를 제7호로 이자소득에 넣습니다. 조문에는 예금의 통화를 가르는 말이 없으므로 달러 예금의 이자도 예금 이자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며(제16조제2항), 필요경비를 빼는 구조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는 세율은 이자소득에 대해 비영업대금의 이익·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을 제외하고는 100분의 14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는 구조와 세후 이자 계산은 이자·배당소득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는 경우와 합산되는 경우는 갈립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습니다(제14조제3항제6호).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이 기준은 달러 예금 이자만이 아니라 다른 예금 이자·배당소득까지 모두 합친 금액으로 판정하므로, 기준과 관리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자와 배당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넘어 합산된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달러 예금의 이자도 다른 이자·배당과 같은 합계에 들어가는 만큼, 환차익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별개로 예금 이자 자체는 합계 계산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을 짚어 둡니다. 상품 하나가 아니라 가진 이자·배당 전체를 한 번에 놓고 봐야 기준 초과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환차익과 과세 소득을 구분하는 법

달러 예금에서 생기는 이익은 두 갈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이 지급하는 이자이고, 다른 하나는 맡길 때와 찾을 때의 환율 차이입니다. 앞의 것은 이자소득으로 제16조에 열거돼 있어 과세되고, 뒤의 것은 제16조·제21조·제94조 어디에도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달러 예금이라도 이자는 세금이 붙은 금액으로, 환차익은 세금이 붙지 않은 금액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가 100,000원 발생했다면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14를 적용한 14,000원이 원천징수되고, 환율 변동으로 생긴 차익에는 같은 방식의 원천징수 대상이 없습니다(이 계산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습니다).

달러 이자 2천만원 판정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국내 은행 달러 정기예금에서 원화로 환산해 56만원의 이자를 받았고, 같은 해 원화 예금 이자가 1,950만원이며, 다른 종합소득은 6,000만원이고 소득공제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환율 차이로 생긴 금액은 이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달러 예금 이자 56만원에서는 100분의 14인 78,400원이 소득세로, 그 10%인 7,840원이 개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 이자 합계는 2,006만원으로 2천만원을 넘으므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 첫째 방식은 초과분 6만원과 다른 소득 6,000만원을 더한 6,006만원에 대한 세액 865만4,400원에 2천만원의 14%인 280만원을 더해 1,145만4,400원입니다. 둘째 방식은 2,006만원의 14%인 280만8,400원에 6,000만원에 대한 세액 864만원을 더해 1,144만8,400원입니다(소득세법 제62조, 제55조제1항).
  • 큰 쪽인 첫째 방식이 산출세액이 되며, 둘째 방식과의 차이는 초과분 6만원에 붙는 세율 차이(24%와 14%)인 6,000원입니다.

해외 은행에 둔 달러 예금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도 이자소득이지만(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7호), 원천징수는 국내에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하므로(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해외 은행이 지급한 이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는 금액이 작아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이때 세액 비교의 둘째 방식에서는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에도 100분의 14를 적용하고(소득세법 제62조제2호), 외국에서 낸 소득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한도 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제1항).

달러 예금이 아닌 경우

환차익이 비과세라는 설명은 예금의 환율 차이에 대한 것입니다. 해외주식이나 외화로 투자하는 상품은 구조가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양도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열거돼 있고(제94조제1항제3호다목), 파생상품·파생결합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소득도 양도소득으로 열거돼 있습니다(같은 항 제5호). 해외주식의 과세 구조는 주식 양도소득세 글에서, ETF의 유형별 과세는 ETF 세금 글에서 다룹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도 이자소득으로 열거돼 있습니다(제16조제1항제6호). 달러로 표시된 상품이라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에서 생기는 소득이 어느 소득 종류에 열거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점

“환차익이 비과세”라는 말은 “달러 예금은 세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자는 과세되고, 원화로 바꿀 때의 환율 이익에 별도의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본문의 열거 항목을 기준으로 환차익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자소득 열거에는 제1호부터 제11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포함하는 항목이 있고(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의 범위는 시행령으로 구체화되므로(같은 조 제3항), 개별 상품 구조가 복잡하면 시행령과 과세관청 해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상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과세관청 해석까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파생상품이 결합된 예금

예금에 파생상품 계약이 함께 붙은 상품은 따로 봐야 합니다. 이자소득이 생기는 거래와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되면 그 파생상품 거래에서 생긴 이익도 이자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3호). 시행령은 이 결합을 두 가지로 정합니다. 하나는 같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이자부상품과 그 회사의 파생상품 계약이 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파생상품이 예금의 원금·이자나 그 가격·지표 등에 따라 산출된 금전을 거래하는 계약이며, 그 회사가 이자와 파생상품 이익을 함께 지급해 실질상 하나의 상품처럼 운영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일정한 파생상품의 이익이 확정되고, 그 확정 이익이 이자부상품의 이자소득보다 큰 경우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제5항).

그래서 외화예금에 만기 때 환율을 미리 정해 두는 계약이 함께 묶인 상품이라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계약에서 생긴 이익이 이자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자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른 상환일이고 기일 전에 상환하면 그 상환일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1호). 상품 설명서에 파생상품 계약이 함께 들어 있다면 은행에 원천징수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달러 예금을 원화로 바꿔 환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나요?
소득세법 제16조·제21조·제94조의 열거 항목에 환율 변동으로 생긴 차익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본문 기준으로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Q2. 달러 예금의 이자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국내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제16조제1항제3호)와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같은 항 제7호)는 이자소득이고, 원천징수세율은 원칙적으로 100분의 14입니다(제129조제1항제1호라목).

Q3. 달러 예금 이자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나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합산 대상이 되는데(제14조제3항제6호), 이 합계에는 다른 예금 이자와 배당소득이 함께 들어갑니다.

Q4. 환차익이 있는데 아무 신고도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법 본문 기준으로 환차익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이 소득에 대한 별도 신고 규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개별 상황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5. 달러 정기예금 이자는 어느 해 소득이 되나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해입니다. 원본에 전입하는 특약이 있으면 전입된 날, 해약하면 해약일,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연장하는 날이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

Q6. 환율이 떨어져 손해를 봤으면 이자에서 빼 주나요?
빼지 않습니다.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이어서 손실이나 필요경비를 차감하는 구조가 아닙니다(소득세법 제16조제2항).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law.go.kr)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62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law.go.kr)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이자소득의 범위)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본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과세관청의 개별 해석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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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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