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과 신고 방법, 대주주 기준과 해외주식

“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던데, 해외 주식은 왜 5월에 신고하라는 걸까?” 주식 세금에 대한 가장 흔한 혼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 같은 주식이라도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투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국내주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교 대주주 250만원 공제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증권시장 안에서 사고파는 일반 개인, 즉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 원칙이 유지됐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①상장주식의 대주주 ②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모든 주주 ③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④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모든 투자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장외 양도와 손실 신고

소액주주라도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밖에서 넘기면 과세 대상인데, 상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이나 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넘기는 주식은 여기서 빠집니다(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증권사 주문을 거치지 않고 지인에게 상장주식을 직접 팔아 넘기는 거래가 대표적인 장외 양도입니다. 과세 대상 주식을 국내에서 넘겼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이 예정신고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경우에도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손해를 보고 팔았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 기준과 세율

대주주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판정 시점은 그 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 즉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올해 대주주 여부는 작년 12월 말 보유 상황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마다 일부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 판정일을 앞둔 보유액 조정 때문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가 정합니다. 코스닥 상장주식은 지분율 2%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로 봅니다.

대주주가 되면 단 1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3%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율 구조의 근거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입니다.

대주주 판정은 매매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일의 보유 상태로 갈립니다. 연말에 조금 팔아 기준을 피하려는 계획을 세운다면, 그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중에 대주주가 되는 경우

대주주 판정은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하지만, 그날에는 지분율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으면 그 취득일 이후에는 대주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9항). 시가총액 기준의 시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고(같은 조 제4항제1호), 일정 기간 뒤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기간에도 빌려준 사람의 주식으로 셉니다(같은 조 제7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취득한 주식도 투자비율로 나눈 만큼은 본인 소유로 봅니다(같은 조 제8항). 증권사 계좌 하나만 보고 판정하면 이런 지분이 빠지기 쉽습니다.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도 과세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양도가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감각으로 “나는 조금밖에 없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중소기업 소액주주 11%,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소액주주 22%이고, 대주주는 상장 대주주와 같은 22~27.5% 체계(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은 33%)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 비상장의 대주주 판정 금액 기준은 10억 원으로 상장(50억)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소액주주에 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A와 투자회수 실무를 30년 가까이 다뤄오며 본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분들이 매각 협상 내내 “상장주식처럼 세금이 없다”고 전제하고 가격을 논의하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스톡옵션이나 초기 투자로 취득가가 낮은 주식은 차익이 커서 세후 수령액이 예상보다 20%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세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 — 이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주식 — 모든 투자자가 대상

미국·일본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22%(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165만 원을 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원화 환산 기준입니다. 취득·양도 모두 결제일 환율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과세 대상 차익이 생깁니다. 둘째, 자동으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많은 증권사가 3~4월에 신고 대행을 무료로 안내하니 앱에서 신청하면 편합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신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 증권사에 나눠 두었다면 계좌별 거래내역을 본인이 모아야 합니다.

외국에서 낸 세금 처리

해외주식은 국내 과세 대상 주식과 달리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제110조제1항). 세율 22%는 소득세 20%와 개인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2호). 주식을 판 나라에서 이미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한도 안에서 그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빼는 세액공제 방식과 필요경비에 넣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6제1항). 외국에서 세금을 뗀 내역은 현지 증권사 서류로만 남는 경우가 많아, 신고 전에 따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손익통산과 12월 절세

같은 해에 발생한 주식 양도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분·비상장 등) 간에도 통산이 허용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12월은 주식 세금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손실은 통산에 쓸 수 없고, 손절 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바뀌어 다음 해 세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해에 실현된 것끼리만 됩니다. 계좌에 찍힌 평가손실은 아무리 커도 상계되지 않습니다. 손실을 쓰려면 그해 안에 실제로 팔아야 합니다.

통산되지 않는 손실

양도소득금액은 부동산 등, 주식등, 파생상품등, 신탁 수익권으로 나눠 따로 계산하고, 한 묶음에서 생긴 결손금은 다른 묶음의 소득과 합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02조제1항). 같은 해에 주식에서 손실이 나고 토지를 팔아 양도차익이 생겼어도 서로 상계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도 이 묶음별로 따로 적용되므로, 주식과 파생상품에서 각각 이익이 났다면 250만원씩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같은 묶음 안에서 양도차손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빼는 방법은 세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합니다(소득세법 제102조제2항).

증권거래세는 별개의 세금

양도세와 별도로,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0.20%(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금 낸 적 없는데?” 싶은 분도 팔 때마다 이미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필요경비로 빼는 거래세

과세 대상 주식을 팔 때 낸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비로 빼는 필요경비에 들어갑니다(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제1호가목). 다만 그 지출의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하므로(같은 항), 증권사 거래내역서에 찍힌 거래세 금액을 신고 자료로 함께 챙겨 두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과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도 같은 양도비에 해당합니다(같은 호 나목·다목).

대주주 양도세 계산 예시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주식을 3년 보유한 대주주가 3월에 주식을 팔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소득금액이 5억250만원이 나왔고 그해 다른 주식 양도는 없었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
  • 세율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이므로 소득세는 6천만원 + 2억원 × 25% = 1억1천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 개인지방소득세는 600만원 + 2억원 × 2.5% = 1,100만원으로, 둘을 합치면 1억2,100만원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 3월 양도분은 상반기 말일인 6월 30일부터 2개월 안인 8월 31일까지 예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같은 주식을 1년이 안 되어 팔았다면 중소기업 외 법인의 주식이므로 30% 단일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세 1억5천만원, 개인지방소득세 1,500만원이 됩니다(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세므로(소득세법 제104조제2항), 1년을 며칠 앞둔 매도라면 날짜부터 다시 세어 볼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양도 내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이하라 세액이 0원이면 실무상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권사 대행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Q2. 국내 주식 손실을 해외 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그 국내 주식이 과세 대상인 경우(대주주분, 비상장, 장외거래)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손실은 비과세 영역이라 통산할 수 없습니다.

Q3. 대주주 판정에 가족 지분도 합산되나요?
상장주식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1항). 과거의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산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비상장주식 대주주는 10억원 기준만 보나요?
아닙니다.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인과 기타주주의 지분율 합계가 4% 이상이어도 대주주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10억원이고, 일정한 장외거래 벤처기업 주식은 40억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제1항제2호).

Q5. 예정신고를 했으면 5월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4항).

Q6.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에 가족 지분도 합산되나요?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의 지분을 합산해 판정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3항제2호, 제167조의8제1항제2호).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과 계산법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제94조(law.go.kr)·제104조(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easylaw.go.kr)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102조 (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law.go.kr)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law.go.kr)
  • 소득세법 제118조의6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대주주의 범위)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3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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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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