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은 세금이 없다던데, 해외 주식은 왜 5월에 신고하라는 걸까?” 주식 세금에 대한 가장 흔한 혼란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 같은 주식이라도 국내 상장·비상장·해외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투자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세금은 얼마이고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국세청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한눈에 정리 — 누가 주식 양도세를 내나

국내 상장주식(코스피·코스닥·코넥스)을 증권시장 안에서 사고파는 일반 개인, 즉 소액주주는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2025년 폐지되면서 이 비과세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양도세를 내야 하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 ①상장주식의 대주주 ②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모든 주주 ③상장주식이라도 증권시장 밖(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④해외주식을 양도하는 모든 투자자.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국내 상장주식 — 대주주 기준과 세율
대주주는 두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해당됩니다. 종목당 보유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 경우입니다. 판정 시점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연도 말일 — 즉 올해 대주주 여부는 작년 12월 말 보유 상황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연말마다 일부 종목에서 매도 물량이 출렁이는 이유가 바로 이 판정일을 앞둔 보유액 조정 때문입니다.
대주주가 되면 단 1주를 팔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분 27.5%이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3%가 적용됩니다. 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 소액주주도 과세된다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비상장법인 주식은 대주주·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든 양도가 과세 대상입니다. 상장주식 감각으로 “나는 조금밖에 없으니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율은 중소기업 소액주주 11%(지방세 포함), 그 외에는 상장 대주주와 같은 22~27.5% 체계입니다. 비상장의 대주주 판정 금액 기준은 10억 원으로 상장(50억)과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K-OTC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 주식은 소액주주에 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A와 투자회수 실무를 30년 가까이 다뤄오며 가장 자주 본 함정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비상장 회사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분들이 매각 협상 내내 “상장주식처럼 세금이 없다”고 전제하고 가격을 논의하다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야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스톡옵션이나 초기 투자로 취득가가 낮은 주식은 차익이 커서 세후 수령액이 예상보다 20%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를 논의하는 시점부터 세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것 — 이것이 매도자 입장에서 협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해외주식 — 모든 투자자가 대상
미국·일본 등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보유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가 양도세 대상입니다.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22%(지방세 포함)
예를 들어 연간 양도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를 적용해 165만 원을 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은 국내 과세대상 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해 연 1회만 적용됩니다.
두 가지를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원화 환산 기준입니다. 취득·양도 모두 결제일 환율로 계산하므로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오르면 과세 대상 차익이 생깁니다. 둘째, 자동으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확정신고해야 하며,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증권사가 3~4월에 신고 대행을 무료로 안내하니 앱에서 신청하면 편합니다.
손익통산 — 12월에 챙기는 절세 포인트
같은 해에 발생한 주식 양도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 과세대상 주식(대주주분·비상장 등) 간에도 통산이 허용됩니다. 이익이 많이 난 해에 손실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어, 12월은 주식 세금 관리의 골든타임입니다.
다만 국내 상장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분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그 손실은 통산에 쓸 수 없고, 손절 후 같은 종목을 재매수하면 취득단가가 바뀌어 다음 해 세부담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별개의 세금
양도세와 별도로, 주식을 팔 때는 증권거래세가 매도 금액에 부과됩니다. 2026년부터 코스피·코스닥 세율이 0.20%(농어촌특별세 포함)로 인상되었습니다. 이 세금은 이익·손실과 무관하게 매도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세금 낸 적 없는데?” 싶은 분도 팔 때마다 이미 내고 있었던 셈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주식 수익이 250만 원 이하면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나요?
납부할 세액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양도 내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공제 이하라 세액이 0원이면 실무상 무신고 가산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증권사 대행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Q2. 국내 주식 손실을 해외 주식 이익과 상계할 수 있나요?
그 국내 주식이 과세 대상인 경우(대주주분, 비상장, 장외거래)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소액주주의 장내 매매 손실은 비과세 영역이라 통산할 수 없습니다.
Q3. 대주주 판정에 가족 지분도 합산되나요?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 보유분만으로 판정합니다. 과거의 특수관계인 합산 규정은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최대주주라면 특수관계인 지분이 합산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에 계좌를 갖고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과 계산법
참고 자료
- 국세청 —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안내 (nts.go.kr)
- 소득세법 제94조·제104조 (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easy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