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가산세 — 사업소득·기타소득 기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주거나 강사에게 강연료를 주는 사업자는 세금을 떼고 돈을 보내면 일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지급한 사실을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제때 내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과 제81조의11을 기준으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근로소득은 조문에 시행일 구분이 따로 있어 뒤의 한 절에서 따로 다룹니다.

간이지급명세서란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람이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지급했는지를 소득자별로 적어 국세청에 내는 서류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제1항은 이 서류를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별로 구분해 작성하고 서식은 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출 의무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입니다. 조문은 이 지급자에 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도 포함합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와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는 자도 들어갑니다. 즉 개인사업자만이 아니라 법인도 같은 의무를 집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제출 의무자에서 빠집니다. 이 예외는 폐업 과정에서 같은 내용을 두 번 내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처리 흐름도. 1단계 지급한 소득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 기타소득인지 구분, 2단계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별로 제출, 3단계 제출 뒤 금액이 사실과 다른지 점검. 하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가산세라는 안내 카드.

제출 대상 소득 세 가지

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은 대상 소득을 세 가지로 정합니다.

대상 소득 조문이 정한 범위
근로소득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기타소득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세 번째 줄의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 해당하는 소득입니다. 같은 호에는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이 전문적 지식으로 보수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이 가목부터 라목까지 나뉘어 있습니다. 강연료의 세금 계산은 강연료 기타소득세 글에서 다룹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은 프리랜서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기준은 프리랜서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에 적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지급하기 전에 먼저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글의 다음 절부터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소득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제출기한과 제출 방법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제출기한은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그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이 기한입니다. 매달 지급이 일어나는 사업자라면 매달 한 번씩 이 일을 반복한다는 점이 연 단위로 한 번 내는 서류와 가장 크게 다릅니다.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은 지급일 대신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돈을 준 날과 세법이 지급한 것으로 보는 날이 다른 소득이라면, 기한 계산의 출발점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제출 방법은 제164조의3 제2항이 정합니다. 국세기본법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거나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로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소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제3항은 그 방법에서 제출할 항목을 급여의 귀속연도,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 급여액으로 정합니다.

국세청장은 일정 업종이나 일정 규모 이하의 지급자에게 문서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제3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등이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제4항). 제출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입니다.

안 내면 붙는 가산세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때 내지 않거나 틀리게 내면 소득세법 제81조의11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해 납부합니다.

경우 가산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
제출했으나 불분명하거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미제출과 같은 비율

비율은 분수로 적혀 있으므로 가정한 금액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이 1,000만원이라면, 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는 이 지급액에 표의 첫째 비율을 곱한 2만 5천원입니다. 표의 지연 제출 기간 안에 냈다면 같은 금액에 둘째 비율을 곱한 1만 2천 5백원으로 줄어듭니다. 이 예시는 소득자 한 명에 대한 하나의 지급만 있다고 가정한 것입니다.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제81조의11 제6항). 그해 납부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제출 의무를 어긴 책임은 남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의 불분명·사실과 다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이면 제2호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규정도 있습니다(제4항). 이 글은 그 비율의 구체적인 값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같은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별개로 지급명세서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은 지급명세서를 원칙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고,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로 정합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의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연 단위로 모아 내는 서류가 지급명세서이고, 지급이 있었던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서류가 간이지급명세서입니다.

두 서류가 이중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문이 서로 연결해 둡니다. 제164조 제7항은 일부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가산세도 비슷합니다. 제81조의11 제5항은 같은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 가산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위 두 항이 가리키는 대상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이고 근로소득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에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지급명세서를 대신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두 서류를 모두 챙기는 쪽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은 따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 제164조의3 끝에는 시행일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제1항의 개정규정 가운데 근로소득을 가리키는 부분만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나머지 부분은 202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제81조의11에도 같은 표시가 있어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미제출 가산세 규정과 제3항 제1호, 제4항의 근로소득 관련 부분이 앞서 밝힌 근로소득 시행일에 함께 시행됩니다.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는 이 시행 시기와 맞물린 가산세 면제를 정합니다. 근로소득을 그 시행 연도 안에 지급하는 경우로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와 원천징수 시기 특례를 적용받는 소득은 조문에 기준일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면제가 적용되는 지급 기간이 시행 연도의 다음 해 말까지로 한 해 더 깁니다.

앞서 설명한 기한과 가산세는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근로소득에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에 적힌 시행일 표시와 면제 문구만 그대로 옮겼습니다. 개정 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방식은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제출 전에 국세청 안내나 조문의 시행일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첫째, 소득 구분입니다. 같은 사람에게 돈을 주더라도 일회성으로 강연한 대가인지,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이 달라지면 원천징수 방식과 간이지급명세서에 적는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계약서나 지급 내역에 소득의 성격이 남아 있어야 나중에 바로잡기 쉽습니다.

둘째, 기한의 반복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지급이 있는 달마다 다음 달 말일이 돌아옵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을 언제까지 납부하는지는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글에서 다룹니다. 납부기한과 제출기한을 같은 달력에 적어 두면 한쪽만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액 점검입니다. 가산세에는 제출하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제출했지만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정산이 늦어져 지급액이 바뀌었거나 수정 지급이 있었다면, 제출 전에 지급 내역과 서류를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넷째, 대상자 범위입니다. 조문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정합니다.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까지 이 서류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지급 상대가 법인이라면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지급명세서는 누가 내나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 등 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가 냅니다. 법인도 지급자에 포함됩니다(소득세법 제164조의3 제1항).

Q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제출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휴업·폐업·해산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제164조의3 제1항).

Q3.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인가요?
제출하지 않은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본문 표의 첫째 비율이 붙고,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내면 둘째 비율로 줄어듭니다(제81조의11 제1항 제1호 나목).

Q4. 간이지급명세서를 내면 지급명세서는 안 내도 되나요?
일부 사업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이 근로소득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이 글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습니다(제164조 제7항).

Q5. 이 글의 근로소득 시행일 설명은 지금도 같은가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에 조회한 조문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후 개정 여부는 제출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law.go.kr)
  • 소득세법 제81조의11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law.go.kr)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의 제출) (law.go.kr)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의2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등을 통한 제출)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64조의3과 제81조의11 등의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가산세 계산 예시는 가정한 금액을 대입한 것으로 실제 가산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제출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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