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공제 구간표와 한도 900만원 — 총연금액별 공제액 계산 (2026)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금에도 소득세가 붙지만, 그 전에 총연금액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소득공제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47조의2와 제20조의3을 기준으로 공제액이 어떤 구간표로 정해지는지, 어느 지점에서 한도에 닿는지, 어떤 연금이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지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합니다.

연금소득공제란

소득세법 제47조의2제1항은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에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공제를 “연금소득공제”라고 부른다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근로소득공제가 있듯이, 연금소득에는 연금소득공제가 있는 구조입니다.

공제를 적용한 결과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제20조의3제3항은 연금소득금액을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총연금액은 연금소득의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과 제외되는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세금 계산의 출발점은 “받은 연금 전체”가 아니라 “총연금액에서 공제액을 뺀 연금소득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19일에 조회한 소득세법(시행 2026. 4. 21.)의 제47조의2제1항에는 “개정 2013. 1. 1.”이라는 개정 표시가 붙어 있고, 아래 구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구간표는 법 본문에 직접 들어 있어 시행령이나 고시로 따로 정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연금소득금액 계산 흐름도. 1단계 총연금액을 구하되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외, 2단계 구간표로 연금소득공제액을 계산, 3단계 총연금액에서 공제액을 빼 연금소득금액 산출. 하단에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만 공제한다는 안내 카드.

구간별 공제액

공제액은 총연금액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제47조의2제1항 본문의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금액 공제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전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첫 구간은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전액을 공제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연금소득금액이 0원이 되므로 연금에 대한 소득세 계산에서 빠집니다. 다음 구간부터는 초과분에 40%, 20%, 10%의 낮아지는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총연금액이 커질수록 공제액은 늘지만 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구간이 바뀌는 경계에서 공제액이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점도 확인해 둘 만합니다. 총연금액이 700만원일 때 두 번째 구간 산식은 350만원에 350만원의 40%인 140만원을 더해 490만원이고, 세 번째 구간 산식의 시작값도 490만원입니다. 1,400만원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630만원에서 이어집니다. 구간 경계를 넘는다고 해서 공제액이 갑자기 줄거나 늘지 않습니다.

한도 900만원에 닿는 지점

제47조의2제1항 단서는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면 900만원을 공제한다고 정합니다. 산식으로 계산한 공제액이 900만원 이하일 때만 그대로 쓰고, 넘으면 900만원에서 멈춥니다.

마지막 구간 산식으로 한도에 닿는 총연금액을 거꾸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630만원에 (총연금액 − 1,400만원)의 10%를 더한 값이 900만원이 되려면 초과액의 10%가 270만원이어야 하므로, 초과액은 2,700만원입니다. 총연금액이 4,100만원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계산은 조문의 산식을 풀어 구한 값이고, 조문에 4,100만원이라는 숫자가 따로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액 연금소득금액
300만원 300만원 0원
500만원 410만원 90만원
1,000만원 550만원 450만원
2,000만원 690만원 1,310만원
4,100만원 900만원 3,200만원
5,000만원 900만원 (한도) 4,100만원

표는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예시입니다. 예를 들어 총연금액 1,000만원은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구간이어서 490만원에 300만원의 20%인 60만원을 더해 550만원이 공제되고, 450만원이 연금소득금액으로 남습니다. 4,100만원을 넘는 연금은 공제액이 늘지 않으므로, 넘는 금액은 그대로 연금소득금액을 키웁니다.

공제 전 총연금액 가려내기

공제를 계산하려면 먼저 총연금액을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제47조의2제1항은 공제 대상 총연금액에서 분리과세연금소득을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받은 연금이 모두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14조제3항제9호가 정하는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입니다. 둘째,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수익을 의료목적·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연금소득입니다. 셋째, 앞의 둘을 뺀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의 그 연금소득입니다. 다만 셋째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구조를 풀면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여서 분리과세로 가면 그 연금은 총연금액에 들어가지 않아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할 대상도 아닙니다. 합산을 선택하면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빠지는 만큼 총연금액에 포함돼 구간표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사적연금의 원천징수 단계에서 어떤 세율이 쓰이는지는 연금소득세 원천징수세율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공적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분리과세연금소득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와 제3호의 연금소득만 대상으로 하므로, 같은 항 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제20조의3제2항은 공적연금소득을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같은 날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공적연금의 모든 금액이 총연금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연금계좌 연금도 대상입니다

연금소득공제는 공적연금에만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제20조의3제1항제2호는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를 연금소득에 포함합니다. 그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으로 늘어난 금액, 그리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이 들어갑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이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구조라서, 납입 때의 공제와 수령 때의 공제를 한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납입할 때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글에서 다루고, 이 글은 그 연금을 받는 단계의 공제를 다룹니다.

IRP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를 직접 따져 납입해 본 일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 경험 때문에 납입 단계만 보고 끝내지 않고, 수령 단계에서 어떤 공제가 적용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해 두려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납입과 수령은 서로 다른 조문이 규율하므로 따로 읽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공적연금은 연말정산으로 정리

공적연금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정리합니다. 제143조의4제1항은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정합니다. 이때 연금소득자의 연금소득금액에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소득공제를 거친 값이므로, 공제 계산이 연말정산의 첫 단계에 들어 있는 셈입니다.

산출세액에서는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미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천징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낸 세액과 공제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연금소득자에게 환급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를 먼저 적용한 연금소득금액이 작을수록 환급이 생길 가능성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제3항은 같은 법에서 정한 인적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연금소득자에 대해서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인적공제 신고 방법이나 서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공적연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

가장 먼저 걸리는 곳은 분리과세 여부의 판단입니다. 사적연금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가 기본이지만 합산을 선택할 수 있어서, 같은 금액이라도 어느 쪽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다른 종합소득의 크기에 달려 있어,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둘째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입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부분은 분리과세연금소득이라 이 글의 구간표와 별개로 움직입니다.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퇴직소득세 계산 글에서 다룹니다.

셋째는 다른 소득과의 합산입니다. 제14조제2항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연금소득금액을 이자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과 합쳐 종합소득금액으로 삼는다고 정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연금소득금액을 줄여 줄 뿐, 다른 소득까지 줄이지는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합산되는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소득공제의 한도는 얼마인가요?
900만원입니다. 구간표로 계산한 공제액이 900만원을 넘으면 900만원만 공제합니다(소득세법 제47조의2제1항 단서). 마지막 구간 산식으로 풀면 총연금액이 4,100만원일 때 한도에 닿습니다.

Q2. 총연금액이 350만원 이하이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총연금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Q3.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를 받나요?
분리과세를 택하면 그 연금은 총연금액에서 제외되므로 공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분리과세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구조입니다(제14조제3항제9호, 제47조의2제1항).

Q4.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받는 연금도 공제 대상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하는 금액은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소득에 해당하고, 분리과세연금소득이 아닌 부분은 총연금액에 들어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Q5. 이 글의 구간표는 시행령에서 바뀔 수 있나요?
구간표와 한도는 소득세법 제47조의2 본문에 직접 적혀 있어 법을 개정해야 바뀝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9일에 조회한 조문을 기준으로 했으므로, 이후 개정 여부는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47조의2 (연금소득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law.go.kr)
  •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47조의2·제20조의3·제14조·제143조의4의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했고, 계산 예시는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으로 개인별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 본부장

절세노트 운영자 · 제조 기업 경영기획본부장

기업 현장에서 30년간 영업·생산·자재·구매·재무·회계·기획 전 부문을 거쳤습니다. 각종 기업 인증 취득과 VC 투자 유치를 담당했고, IPO·상장과 M&A를 진행했으며, 시행사에서 PE·브릿지론 등 PF 조달 실무를 맡았습니다. 지금은 제조 기업의 경영기획본부를 총괄하며,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서를 매년 직접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재무·회계경영기획IPO·상장 M&APF·자금조달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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