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얼마를 납입하면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아래 계산기에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와 납입액을 넣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를 만기 해지하고 연금계좌로 옮겨 넣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입력하면 추가로 늘어나는 한도까지 반영됩니다.
숫자로 보는 사례 세 가지
아래 세 사례는 설명을 위해 소득과 납입액을 임의로 가정한 것입니다. 공제율과 납입 한도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른 값을 적용했으며, 환급액은 이 글 아래에서 설명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공제율(16.5% 또는 13.2%)로 계산했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지방소득세를 더해 16.5%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합쳐 900만원이 전부 공제 대상이 되므로, 900만원 × 16.5% = 1,485,000원을 돌려받습니다. 소득세 135만원과 지방소득세 13만 5,000원으로 나뉘어 환급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똑같이 900만원
납입액은 같지만 소득 기준을 넘어 공제율이 13.2%로 내려갑니다. 900만원 × 13.2% = 1,188,000원입니다. 같은 돈을 넣고도 297,000원을 덜 받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언저리라면 성과급이 붙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환급액이 달라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총급여 5,000만원,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900만원
여기서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로 묶여 있어서,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뿐입니다. 600만원 × 16.5% = 990,000원에 그칩니다.
첫 번째 사례와 비교해 보십시오. 통장에서 나간 돈은 900만원으로 똑같은데 환급액은 49만 5,000원이 적습니다. 넣은 금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나눠 넣었느냐가 갈랐습니다. 300만원을 IRP로 돌려놓기만 하면 되는 차이입니다.
ISA 만기자금 넣는 사례
아래는 설명을 위한 가정입니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이미 납입했고, 계약기간이 끝난 ISA 잔액 2,000만원을 만기일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옮겼다고 하겠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 옮긴 2,000만원은 그 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고, 추가 한도는 2,000만원의 100분의 10인 200만원과 300만원 중 적은 20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 공제 대상 한도는 900만원에 200만원을 더한 1,100만원입니다. 납입액 합계는 2,900만원이지만 1,100만원을 넘는 1,800만원은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율은 15%이고, 이 글의 계산 방식대로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100만원 × 16.5% = 1,815,000원입니다. ISA 자금을 옮기지 않았을 때의 1,485,000원보다 330,000원이 많습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
- 위 계산기로 같은 값을 보려면 IRP 납입액 칸에 300만원, ISA 전환입금액 칸에 2,000만원을 넣습니다. 계산기가 전환입금액을 그 해 납입액에 더하고 추가 한도도 함께 셈합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3항·제4항).
ISA 잔액을 두 해에 걸쳐 나눠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원은 두 해를 합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2,500만원을 옮겨 그 해 250만원이 추가 한도로 쓰였다면, 이듬해 1월에 1,000만원을 더 옮겨도 이듬해 추가 한도는 1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4항). 이렇게 나눠 옮긴 둘째 해에는 위 계산기의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ISA 추가 한도」 칸에 첫해에 쓰인 금액(이 예에서는 250만원)을 넣으면 됩니다.
계산 근거와 적용 조건
이 계산기가 사용하는 세율과 한도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 공개된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원문과 국세청(nts.go.kr) 공식 안내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반영한 것입니다. 블로그나 금융사 안내자료 같은 2차 자료는 근거로 쓰지 않았습니다.
1) 세액공제율과 소득 기준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거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그 기준 이내라면 공제율은 15%(지방소득세 1.5%를 더하면 실질 16.5%)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공제율은 12%(지방소득세 포함 13.2%)로 낮아집니다. “이하”는 기준 금액을 포함하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라면 여전히 16.5% 구간입니다.
2) 납입 한도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 대상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최대 600만원)과 IRP를 합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즉 연금저축에만 9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600만원으로 묶이고, 나머지 300만원은 IRP로 채워야 900만원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3) ISA 전환 시 추가되는 한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겨 납입하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전부 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 한도가 추가돼, 기본 900만원과 합쳐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 한도가 커집니다. 다만 실제로 공제받는 금액은 “한도”가 아니라 “실제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한도가 늘었다고 자동으로 공제액이 느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 전환 납입은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제3항). 실제 적용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나 거래 금융회사를 통해 정확한 기한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연금저축을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그 운용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고 무리하게 납입 한도를 채우기보다, 중도해지 가능성까지 감안해 납입 규모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 계산기가 제시하는 금액은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추정치일 뿐, 실제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다른 소득공제·세액공제 항목과의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소득 구간별·납입액별 사례로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개인연금·IRP·ISA 세액공제 한도 — 연 900만원으로 148만원 돌려받기 글에서 구체적인 계산 예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직접 따져 가며 그 해 납입액을 정해 봤습니다. 따져 보고 알게 된 것은, 얼마를 넣느냐보다 어느 계좌에 얼마씩 나눠 넣느냐가 환급액을 가른다는 점입니다. 한 계좌에 몰아 넣으면 한도에서 막혀 돈을 넣고도 공제를 못 받습니다. 연말에 금액부터 정하지 마시고, 계좌별로 얼마씩 넣을지를 먼저 적어 놓고 납입하십시오.
공제받은 돈 꺼낼 때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그 운용수익을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연금소득이 됩니다(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뒤 인출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인출하며, 그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인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11 − 연금수령연차)로 나눈 뒤 120/100을 곱해 구합니다. 평가액 1억원인 계좌가 연금수령연차 1년차라면 1억원 ÷ 10 × 120/100 = 1,200만원이고, 그 해 이보다 많이 꺼낸 금액은 55세가 넘었더라도 연금외수령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3항제3호·제5항). 연금외수령한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100분의 15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1호, 제129조제1항제6호나목, 제14조제3항제8호나목).
한도 안에서 받는 연금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으로 원천징수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 등을 뺀 이런 연금소득의 합계가 연 1,5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와, 그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한 세액을 따로 더하는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제64조의4).
자주 묻는 질문
Q1.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넣었는데 왜 600만원만 공제된다고 나오나요?
연금저축계좌 하나에 대한 공제 대상 한도가 연 6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900만원 전액을 공제받으려면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더해 두 계좌로 나눠 납입해야 합니다. 합산 한도 900만원은 두 계좌를 합쳤을 때의 숫자입니다.
Q2. 총급여가 정확히 5,500만원이면 16.5%인가요, 13.2%인가요?
16.5%입니다. 기준이 “5,500만원 이하”이므로 기준 금액 자체가 포함됩니다. 다만 총급여가 이 선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공제율이 통째로 13.2%로 내려가며, 넘은 만큼만 낮아지는 방식이 아닙니다.
Q3. 환급을 많이 받으려고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것이 항상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55세 이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만큼을 도로 내놓는 셈이 됩니다. 몇 년 안에 쓸 가능성이 있는 돈이라면 한도를 채우기보다 중도해지 가능성을 먼저 따져 납입 규모를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Q4. 다른 금융회사로 연금계좌를 옮기면 그 금액도 다시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해 납입되는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에서 빠지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아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이연된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소득세법 제59조의3제1항제1호·제2호).
Q5. 한도를 넘겨 낸 돈은 공제를 영영 못 받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 과세기간에 납입했지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으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신청해 그 금액을 올해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한 금액도 올해 공제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1항·제2항).
Q6. 연금계좌에는 1년에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세액공제 한도와 별개로, 연금계좌 납입액은 계좌가 여러 개면 합계로 연 1,800만원까지이고, ISA 만기 전환금액 등은 이와 별도로 더해 넣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 1,800만원을 넣어도 세액공제 대상은 이 글에서 본 한도까지입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law.go.kr)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nts.go.kr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제20조의3 (연금소득)·제21조 (기타소득) (law.go.kr)
- 소득세법 제64조의4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연금계좌 등)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제118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등의 해당 연도 납입금으로의 전환 특례) (law.go.kr)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산식에 따른 추정치를 보여줍니다. 실제 세액과 수령액은 개인의 다른 소득·공제 항목, 금융기관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정부 정책은 수시로 개정되므로, 실제 신고·가입 전 반드시 국세청·관할 기관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