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를 보면 매달 “소득세”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표에서 찾아 그대로 떼는 금액입니다. 그 표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입니다. 이 글은 소득세법 제134조와 시행령 제194조를 기준으로, 표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매월 뗀 세금이 다음 해 2월에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정리합니다. 정산 단계의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간이세액표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기본세율로 정하면서(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그 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이 “별표 2″라고 지정합니다.
정리하면 근거가 세 겹입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 : 매월분 근로소득에는 간이세액표를 적용한다는 위임 근거
-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 및 별표 2 : 실제 세액이 담긴 표
세액표 자체는 시행령에 붙어 있는 별표이므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표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표의 세액 수치를 옮겨 적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반드시 시행 중인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월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 즉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해 별표 2의 간이세액표 해당란에 적힌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시행령 제194조제1항). 표에서 어느 해당란을 적용하느냐가 매월 떼는 세액을 정하며, 종된 근무지 규정처럼 공제 반영 범위에 따라 적용 해당란이 달라집니다.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의 처리는 다릅니다. 근로자가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94조제2항).
한편 월급 지급 방식과 관련한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무지가 바뀌면서 월급여액이 같은 고용주에게서 나뉘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근무지가 그 월급여액 전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제5항).
| 구분 | 원천징수 방법 |
|---|---|
| 매월분 근로소득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소득세법 제134조제1항) |
|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 |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 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고, 2월분 근로소득 자체는 제1항(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같은 조 제2항) |
|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 | 연말정산 방식으로 원천징수 (같은 조 제2항제2호) |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 100분의 6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 (같은 조 제3항, 제129조제1항제4호) |
일용근로자는 간이세액표가 아니라 별도 방식으로 원천징수한다는 점이 표의 핵심입니다.

뗀 세금을 내는 기한
회사가 급여에서 뗀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1항). 3월 25일에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했다면 4월 10일이 기한입니다. 함께 특별징수한 개인지방소득세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냅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2항).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 제외)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이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28조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1항). 이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뗀 세액은 7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까지 뗀 세액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냅니다. 승인 신청은 반기별 납부를 시작하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제3항).
80%·120% 선택 제도
간이세액표의 세액이 그대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면, 그 비율대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제1항 단서).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원천징수세액의 비율을 적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출한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변경된 비율이 적용됩니다(시행령 제194조제3항). 한 번 변경한 뒤에는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그 비율을 적용합니다(같은 조 제4항).
이 비율은 매월 떼는 금액을 조정할 뿐,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최종 세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매월 적게 떼면 그만큼 2월에 더 내야 할 수 있고, 많이 떼면 환급이 늘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이 많은 사람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미리 알아두면 어느 비율이 유리한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이 차이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비율을 바꾸면 달라지는 금액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이 월 15만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면, 100분의 80을 신청할 때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12만원, 100분의 120을 신청할 때는 18만원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특별징수하므로(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급여에서 실제로 빠지는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선택 비율 | 매월 소득세 | 지방소득세 포함 | 1년 소득세 |
|---|---|---|---|
| 80% | 12만원 | 13만2천원 | 144만원 |
| 기준 | 15만원 | 16만5천원 | 180만원 |
| 120% | 18만원 | 19만8천원 | 216만원 |
100분의 80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면 해당란 세액대로 뗄 때보다 소득세를 한 해 36만원 덜 뗍니다.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에서 빼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그만큼 작아지므로(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제3호), 결정세액이 같다면 2월에 추가로 낼 세금이 36만원 늘거나 돌려받을 환급액이 36만원 줄어듭니다. 매달 손에 쥐는 돈과 2월의 정산액을 맞바꾸는 선택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간이세액표로 매월 뗀 세금은 잠정적인 금액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1항).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제134조제1항에 따른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공제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공제한 세액의 합계가 산출세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환급합니다(같은 조 제2항). 반대로 더 내야 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3단계의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는 별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공제 사유를 표시한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40조제1항).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에게는 기본공제 중 본인 분과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해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제137조제3항).
연말정산에서 직원 서류가 미비해 정정신고를 한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공제신고서에 적힌 내용이 정산 세액을 그대로 좌우하는 구조여서, 매월 간이세액표대로 떼는 것과 별개로 2월 전에 서류가 갖춰졌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실무에서 헷갈리는 점
간이세액표는 “그해 세금이 이 금액으로 끝난다”는 표가 아니라 “매월 이 금액을 먼저 뗀다”는 기준표입니다. 그래서 월급명세서의 소득세가 예상보다 적거나 많아 보여도, 최종 판단은 연말정산 결과로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은 간이세액표 대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붙는 세율은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글에서 다룹니다. 참고로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은 매월분 근로소득과 함께 공적연금소득에도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그 표는 시행령 제189조제2항이 별표 3으로 지정합니다. 연금소득 쪽 세율 구조는 연금소득세 원천징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여를 줄 때의 계산
상여는 그달 급여에 더해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찾지 않고 따로 계산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상여는 상여 금액을 그 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그 기간의 월평균 급여를 더하고, 그 합계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세액에 월수를 곱한 뒤 그 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뺍니다(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1호).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는 그해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보고, 기간이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36조제1항제2호·제3호).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분 상여 600만원을 받는 경우를 보면, 600만원을 6으로 나눈 100만원에 300만원을 더한 월 400만원이 간이세액표를 찾는 기준입니다. 표에서 월 400만원 해당란 세액이 20만원이고 지난 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씩 모두 60만원을 이미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하면, 상여에서 떼는 소득세는 20만원에 6을 곱한 120만원에서 60만원을 뺀 60만원입니다. 실제 해당란 세액은 시행 중인 시행령 별표 2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
일용근로자는 하루 근로소득에서 1일 15만원을 근로소득공제로 빼고(소득세법 제47조제2항), 남은 금액에 100분의 6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그 100분의 55를 근로소득세액공제로 뺀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4호, 제59조제3항). 일당 20만원이면 5만원에 6%를 곱한 3,000원에서 1,650원을 빼 소득세 1,350원을 떼고, 그 100분의 10인 135원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함께 뗍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호). 일당 18만원이면 3만원에 6%를 곱한 1,800원에서 990원을 뺀 810원이 산출되어, 하루치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어디에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제1항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합니다. 그 위임 근거는 소득세법 제129조제3항입니다.
Q2. 간이세액표 세액보다 적게 뗄 수 있나요?
근로자가 신청하면 간이세액표 세액의 100분의 80 또는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4조제1항 단서).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Q3. 두 곳에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의 세액을 적용합니다(시행령 제194조제2항).
Q4.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이 크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37조제4항).
Q5. 80%로 바꾼 뒤 다시 원래 세액으로 돌릴 수 있나요?
돌릴 수 있습니다.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내면 되고,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3항).
Q6. 간이세액표 세액에 지방소득세도 들어 있나요?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은 소득세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따로 특별징수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소득세 15만원이면 지방소득세 1만5천원이 더 빠집니다.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law.go.kr)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law.go.kr)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law.go.kr)
- 소득세법 제140조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 등 신고)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간이세액표,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343호)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law.go.kr)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59조 (근로소득세액공제) (law.go.kr)
- 소득세법 제86조 (소액 부징수) (law.go.kr)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law.go.kr)
- 소득세법 제136조 (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law.go.kr)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law.go.kr)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특별징수의무) (law.go.kr)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간이세액표의 세액과 적용 요건은 개정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 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