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사고팔 때 취득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은 주택을 유상거래(매매)로 취득할 때 붙는 취득세만 다룹니다. 상속·증여로 받은 주택이나 농지·상가 같은 주택 외 부동산의 취득세는 세율 체계 자체가 달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종합부동산세 총정리를, 팔 때 내는 세금이 궁금하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총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취득세 기본은 3단계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세율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6억원 이하는 1%, 9억원을 초과하면 3%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그 사이인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에 비례해 1%에서 3% 사이의 세율이 정해지는데 정확한 수치는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간 | 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취득가액 비례) |
| 9억원 초과 | 3% |
집이 많으면 세율이 급증한다
다주택자나 법인이 주택을 유상취득하면 위 기본세율 대신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중과세율은 기준세율 4%(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에 중과기준세율 2%(지방세법 제6조제19호, 1천분의 20)의 일정 배수를 더해 정해집니다. 1세대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3주택자가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8%, 1세대 3주택 이상이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거나 1세대 4주택 이상이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 12%, 법인이 취득하면 12%입니다. 이 세율은 법률 제21308호(2025년 12월 31일 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구분 | 세율 |
|---|---|
|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 1세대 3주택(비조정대상지역) | 8% |
| 1세대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 1세대 4주택 이상(비조정대상지역) | 12% |
| 법인 | 12% |

조정대상지역이 갈림길이다
같은 2주택자라도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갈립니다. 조정대상지역 안이면 8%가 적용되지만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 그대로 유지되고 3주택부터 중과가 시작됩니다.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2025년 10월 16일 시행)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12곳(과천·광명·성남 분당구·수정구·중원구·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안양 동안구·용인 수지구·의왕·하남)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지정 현황은 정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위택스에서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해오면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의를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몇 차례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검토 항목에서 빠지지 않았던 변수가 취득세였습니다.
법인은 주택 수나 지역과 관계없이 12%가 고정입니다. 반면 개인은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1%에서 12%까지 벌어집니다. 그래서 명의를 정하는 문제는 회사 소유냐 개인 소유냐를 따지기 전에, 취득하려는 사람이 이미 몇 채를 갖고 있고 그 집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됐습니다.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경우라면 이 세율과 별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9억원짜리 집을 사면 취득세가 몇 %인가요?
9억원을 초과하면 3%입니다. 9억원 정확히는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3% 사이에서 정해지며 정확한 수치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2. 2주택자가 집을 더 사면 세율이 얼마나 오르나요?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으면 8%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주택까지는 기본세율(1~3%)이 유지되고 3주택부터 8%가 적용됩니다.
Q3. 법인이 주택을 사면 얼마인가요?
보유 주택 수나 지역과 무관하게 12%가 적용됩니다.
Q4.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에 최신 고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 유상취득 표준세율 —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 (law.go.kr)
- 지방세법 제13조의2 (다주택자·법인 주택 취득 등 중과) (law.go.kr)
- 지방세법 제6조제19호 (중과기준세율 1천분의 20 정의) (law.go.kr)
- 법률 제21308호 지방세법 일부개정 (2025.12.31 공포 — 제11조 2026.1.1 시행, 제13조의2 2026.7.1 시행) (law.go.kr)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23호 조정대상지역 지정 (2025.10.16 시행) (law.go.kr 행정규칙)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법률·금융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세율·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 위택스 또는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